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주로 수행해 온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병행하며 상담·변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온 기준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에서 동종전과가 있을 때, 누범과 집행유예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동종전과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동종전과란 현재 기소된 범죄와 같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동종전과는 사기 계열 범죄와 자금·통신 인프라 지원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 사기 한 죄명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죄명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및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
전기통신 관련 법 위반
실무상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대포통장 제공·접근매체 양도·보관 등 행위가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의 핵심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동종으로 강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형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액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형사처벌 전력은 그대로 남고, 동일 계열 범죄가 반복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집행유예 관련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2.jsp
벌금형 전과도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나
벌금형 전과도 반복되면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법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 전력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집행유예를 절대적으로 막는 것은 금고 이상 전력의 확정 후 3년 이내 범죄입니다.
그러나 양형 단계에서는 벌금형이 반복된 경우에도 재범 성향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벌금형이 2회, 3회 누적된 경우에는 재판부가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상 금지와 양형상 불리 요소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누범은 동종전과가 아니어도 성립하나
누범은 동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죄의 종류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폭행죄로 실형을 마치고 3년 이내에 사기죄를 저질러도 누범이 됩니다. 반대로 동종 사기라 하더라도 3년이 경과했다면 누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범이 성립하면 법정형의 장기, 즉 최고형의 2배까지 가중이 가능해집니다.

누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
누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범은 법정 가중 사유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재판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종 범죄 반복
조직적 가담
피해 규모가 수천만원 이상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누범과 동종전과가 동시에 존재하면 재범 위험성 판단이 강화되는 구조가 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법정 요건은 무엇인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기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선고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일 것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일 것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한은 다음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3년 제한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실효는 동종 여부를 따지나
집행유예 실효는 동종인지 이종인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동종 범죄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기존이 사기였든 폭행이었든, 신규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든 음주운전이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실효는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실효와 무엇이 다른가
실효는 유예기간 중 새 실형 확정으로 발생하고, 취소는 원래 집행유예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 선고 후 제62조 단서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금고 이상 전력으로 3년 제한 구간에 있었는데 그 사실이 누락된 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사후에 발견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받으면 실효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만 선고되고 확정되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신규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집행유예는 가능한가
쌍집행유예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적용 구간이 매우 좁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논의됩니다.
신규 범행이 기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신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러나 보이스피싱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현실적 기대치는 낮게 잡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동종전과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나
동종전과가 있으면 재범 위험성 판단이 강화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이지만, 재범 위험성은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반복, 조직 가담 구조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피해 합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액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경우는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 변제, 분할 상환 계획, 처벌 의사 관련 자료는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동종전과가 있다면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단계는 구속 회피입니다.
2단계는 실형 하한선 최소화입니다.
3단계는 벌금형 가능성 검토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역할
범행 인식 범위
실제 취득 이익
피해 회복 진행 상황
재범 방지 구체 계획
말로 작성한 반성문보다 행동 자료가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결론
누범은 3년 기간 요건이 핵심이며 동종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집행유예 실효 역시 동종 여부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자동 발생하며, 다만 보이스피싱에서 동종전과는 양형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죄명 하나로 판단되지 않고, 전과의 시점, 형의 종류, 집행 종료 시점, 유예기간, 신규 범행 시점이 모두 교차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