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연루 시 대응방법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과 대응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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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최근 얼마나 커졌나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5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 피해 건수는 23,112건으로 발표됐습니다.
2025년 1분기만 놓고 봐도 5,878건, 3,116억 원이며 건당 평균 피해액은 5,3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금 회수율은 2020년 48.5%에서 2024년 22.2%로 하락했다는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많이 보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핵심으로 보는 것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본인이 맡은 역할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입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언어 장벽과 국내 금융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실제로 방어 논리의 재료가 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 방식과 대가 구조, 반복성 같은 객관적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외국인 연루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제 판결은 어떤 방향으로 나뉘나요?

실무에서 판결은 “사기 공범으로 본 경우”,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행위로 본 경우”,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별도 범죄로 본 경우”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외국인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 조문과 판결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적용 법률 조항법원이 주로 보는 포인트핵심 법정형 또는 구조
현금 전달책, 인출책, 환불 유도형형법 제347조 사기기망 구조 인식, 반복 수행, 대가의 비정상성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이스피싱 목적 행위 자체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하 행위인지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조항이 판례에서 반복 인용됩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인증수단 제공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금지 및 벌칙 조항“일시 사용 위임”인지 “양도”인지대법원은 ‘양도’ 여부를 여러 사정 종합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유심, 심박스, 통신 중계 제공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벌칙(제97조)타인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 제공인지제30조 금지 조항과 이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연결됩니다. 
무등록 환전, 반복 환전 대행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벌칙등록 여부, 반복성, 사실상 환전 영업인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구조가 문제 됩니다.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유심이나 회선을 제공, 심박스에 유심을 꽂아 중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 ‘통신 제공형 범행’의 핵심 조항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 타인명의로 신규개통, 허위가입 신청, 대포폰 생성단계 
👉 ‘대포폰 생성형 범행’의 핵심 조항입니다.

“접근매체를 잠깐 빌려줬을 뿐” 주장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접근매체 제공 사건은 “양도”인지 “일시 사용 위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교부가 단순 위임인지 양도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국인 사건에서도 카드나 통장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유죄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지배권 이전, 대가, 반환 약정, 사용 통제 가능성 같은 요소가 증거로 정리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 사건이 따로 기소되면 형량이 왜 더 위험해지나요?

여러 범행이 흩어져 기소되면 재판이 분리되고 형이 누적되면서 실형 위험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경합범 구조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가 기본 뼈대이며, 병합 심리로 하나의 형 틀 안에 넣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압수된 현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압수된 돈이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법원은 판결로 환부 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압수금의 피해자 환부 가능성을 법리로 열어 두고, 피해 회복 협조를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는 접근이 실제로 유효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아래는 피해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단계와 기간을 숫자로 고정해 정리한 표입니다.

 

단계

피해자가 하는 일

기관이 하는 일

기간

1단계

112로 즉시

신고

금융회사에 핫라인으로 지급정지 연결 가능

즉시 진행이 원칙입니다. 

2단계

지급정지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접수

접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필요 서류 보완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제도 안내가 금융권에 공통 제공됩니다.

4단계

공고 내용 확인, 이의가 있으면 대응

금감원 공고 후 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핵심입니다.

5단계

환급금 수령

채권소멸 사실통지 후 환급금결정 및 지급

통지 후 14일 이내 결정 안내가 제시

외국인 피해자 또는 외국인 피의자는 환급 절차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환급 절차 자체는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신고 지연과 서류 미비가 더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 지급정지 타이밍이 늦어져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회수율 하락 통계가 이미 2020년 48.5%에서 2024년 22.2%로 내려간 것으로 제시된 만큼, 초기 대응 지연은 곧 환급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근거는? 

형법 제347조 사기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기준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구조입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경합범의 성립과 처벌례를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는 압수 장물의 환부를 판결로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벌칙이 핵심이며, ‘양도’ 의미는 판례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벌칙 조항은 유심과 통신 제공형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는 무등록 환전 등 외환 관련 벌칙의 중심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피해금 환급의 절차 법률이면서, 목적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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