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폭력·아동학대 법적 절차 완전 가이드 — 신고부터 변호인 조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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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발령 →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 → 법원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긴급임시조치 유지합니다. 즉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수일이 걸려도 그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참고로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는 72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응급조치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아동 보호를 계속하려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나 즉각분리 등 별도 보호조치로 전환해야 하므로, 만료 전에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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