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이유로 원청 본사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 외국인도 변호사를 선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문제와 불법하도급 문제는 서로 다른 법률로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이고,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문제입니다.
왜 원청 본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불법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하도급이 있어도 실제로 원청이 현장을 직접 관리했다면 불법하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은 계약서보다 실제 현장에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관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변호사는 무엇을 증거로 모으나요?
외국인 근로자 측 변호사는 본사가 현장을 실제로 지휘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본사 직원의 작업 지시, 출입과 근태 관리, 안전교육 주체, 작업 배치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로 하도급이 형식뿐이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불법하도급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하도급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대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벌금보다 영업정지와 입찰제한이 더 큰 타격이 됩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원 개인의 위반이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회사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처벌을 피하려면 현장에서 실제로 관리·감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 외국인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인정되면 원청업체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출입국에 바로 통보되지 않나요?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은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도 임금체불 신고로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강제출국 걱정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보호되나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범죄 피해자인 경우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등 대부분의 범죄가 포함됩니다.
다만 허위 신고나 쌍방폭행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체류 외국인도 원청 본사의 불법하도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인정되면 원청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임금체불 신고로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체류 문제와 임금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출입국과 노동, 건설법을 함께 아는 전문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건은 법률사무소 어스와 같은 출입국·외국인 전문 로펌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