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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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동포 한국 범죄 후 입국규제(입국금지) 해결 및 승소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형사 범죄에 연루되어 출국 조치되거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장벽이 바로 법무부의 입국규제와 입국금지입니다. 한 번 입국규제가 등록되면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이 자동 차단되며,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입국규제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입국규제가 내려지면 “더 이상 한국에 들어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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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냈는데 왜 출국명령이 나오나 — 입국규제·입국거부, 그리고 E-6 사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이나 형사법을 위반하면, 문제는 돈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나 벌금을 납부한 뒤에 출국명령, 입국규제, 사증발급 거부, 공항에서의 입국불허가 각각 따로 따라옵니다. 금액이 같아도 처분의 이름이 다르면 이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네 덩어리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사범심사 후 출국명령이 나오는 구조, 입국규제와 입국불허의 차이, 그리고 E-6(예술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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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뢰인의 한국 변호사 선임 가이드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형사사건·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변호사 선임 방법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①해외에서 위임장에 서명해 인증받은 뒤 국내로 보내는 방법, ②직접 한국에 입국해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방법. 두 경로 모두 가능하며, 어느 쪽을 택하든 진행 순서는 상담·수임계약 → 위임장 작성·인증 → 사건 진행입니다. 1.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는 위임인(의뢰인)의 인적사항, 수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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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가짜뉴스에 손해배상 5천만 원 — 정보통신망법, 동포와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것

왜 이 개정이 동포·외국인에게 특별한가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결이 좀 다릅니다. 지난 십수 년간 외국인·동포 사건을 맡아오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인터넷에 특정 국적 집단을 향한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도,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국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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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등록 인력공급 등 외국인 인력공급 시 주의해야 할 점 – 직업안정법, 불법파견

현행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행정사법 조문을 확인하여, 외국인 인력공급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과 수사 단계별 변호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1. 왜 “인력공급”이라는 한 단어가 위험한가 현장에서는 사람을 모아 보내는 일을 통칭해서 “인력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은 그 한 단어를 세 갈래로 나누어 놓았고, 갈래마다 요구하는 인허가가 다르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직업안정법으로 가면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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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규정(외국인 마약사건전문 변호사)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을 다뤘는지, 그리고 그 물질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까지 크게 갈립니다. 오늘은 복잡하기로 소문난 마약류관리법의 분류와 처벌 구조를, 일반 독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① 물질의 위험도와 ② 행위의 무게라는 두 개의 축으로 형량이 정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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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세법 위반 출국정지·강제퇴거

외국인이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문제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세법 위반은 곧바로 체류자격 상실과 강제퇴거로 이어지고, 여기에 거액의 추징금이 얽히면 “나가라”는 강제퇴거명령과 “나갈 수 없다”는 출국정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인도적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이처럼 형사처벌과 출입국 처분이 겹치는 외국인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으며, 이 글에서는 관련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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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분쟁 —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광고규제·민사분쟁·비자 문제까지

1. 들어가며 — ‘환자유치업’은 등록제 산업입니다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늘면서, 병·의원과 환자 사이를 연결하는 ‘유치기관’ 시장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확보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유치업자(에이전시)는 보증보험 가입·자본금·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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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2 경력요건 완화, 국제입양(F-1-51) 서류 변경, 지역특화형 비자 TOPIK 3급으로(출입국 지침 개정 내용)

이번 지침 개정, 한눈에 보기 항목 무엇이 바뀌었나 누구에게 좋은가 E-6-2 (호텔·유흥 공연) 경력증명 요건 완화 — SNS 등 대체증빙 인정, 재입국자는 2년 경력이면 OK 외국인 공연자, 초청 기획사 F-1-51 (국제입양 아동)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아동 출신국 발급본도 인정 입양 절차 중인 가정 지역특화형 비자 (F-2-R 등) 한국어 요건 TOPIK 4급 → 3급 완화, 기업의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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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명령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외국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재판은 끝났는데 왜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라고 묻습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는 지점이 오히려 출입국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본질적 차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제68조)과 강제퇴거(제46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되었으나 본인 비용으로 자진 출국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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