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핵심 내용 보호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6조(일시보호) 긴급보호 보호명령서 없이 48시간 내 긴급 보호 가능, 이후 명령서 필요 일시보호 48시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자진출국 시 전액 반환) 신청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해제 사유 질병치료, 소송, 임대차, 체불임금, 인도적 사유 들어가며 출입국 단속에 걸린 외국인이나 그 가족은 극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라는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호’란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금과 실질이 같지만, 형사 절차의 ‘구속’과는 별개의 행정 조치입니다. (1) 일반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 보호는 ‘보호명령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긴급보호는 사전에 보호명령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긴급보호 시 외국인에게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일시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보호를 명할 수 있다. 일시보호는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출국교통편 미확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허가를 받아 48시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 후 통지 및 이의신청 보호조치가 되면 변호사·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7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라면 외국인을 검거한 사범과에 연락하여, 이의신청 등 서류 제출 전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제의 종류 보호해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호해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것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을 담보로 조건부로 일시 석방하는 것 보호일시해제란?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금(최대 2,000만 원)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1)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외국인 본인 신원 보증인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