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고죄 어떻게 판단할까?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단연 “억울하니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낸 끝에 혐의를 벗었으니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이 곧바로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2026도1865 판결 등)은 강간 고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