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지명통보사실확인 혹은 지명수배를 이유로 체포되었다면
한국 땅을 밟은 A씨(가명)는, 입국심사대를 지나자마자 공항 경찰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경찰은 “지명통보가 되어 있으니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A씨는 그제서야 예전 회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유학생(D-2),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 머물다가 국내법 위반 문제를 남긴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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