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친생관계

이혼 후 외국인의 체류자격: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과 F-6-2 비자

친권이란?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의 총칭이다(민법 제913조, 제916조). 현대 민법은 이를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를 위한 의무’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2021년에는 징계권 조항(구 민법 제915조)이 삭제되어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다. 실무상 친권이 문제 되는 장면은 구체적이다. 학교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동의, 금융계좌 개설 등 자녀에 관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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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소송 완전 정리 | 친생부인·인지청구·코피노 사례까지

코피노, 국제혼인, 혼외자 인지 거부 등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친생자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유형별 요건과 제소기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친생추정 제도의 기본 구조 한국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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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R, F-2-R, F-2-7, F-2-99, F-4-R — 출입국 전문 변호사 답변하는 핵심 FAQ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 한국에서 오래 일하거나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비자 종류 구분입니다. E-7-4와 E-7-4R은 어떻게 다른지, F-2-99로 변경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F-4-R이 일반 F-4보다 좋은 건지 — 이 글에서는 6가지 핵심 체류자격을 문답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무부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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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보호일시해제 완벽 가이드

  구분 핵심 내용 보호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6조(일시보호) 긴급보호 보호명령서 없이 48시간 내 긴급 보호 가능, 이후 명령서 필요 일시보호 48시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자진출국 시 전액 반환) 신청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해제 사유 질병치료, 소송, 임대차, 체불임금, 인도적 사유   들어가며 출입국 단속에 걸린 외국인이나 그 가족은 극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라는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호’란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금과 실질이 같지만, 형사 절차의 ‘구속’과는 별개의 행정 조치입니다.   (1) 일반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 보호는 ‘보호명령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긴급보호는 사전에 보호명령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긴급보호 시 외국인에게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일시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보호를 명할 수 있다. 일시보호는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출국교통편 미확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허가를 받아 48시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 후 통지 및 이의신청 보호조치가 되면 변호사·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7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라면 외국인을 검거한 사범과에 연락하여, 이의신청 등 서류 제출 전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제의 종류 보호해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호해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것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을 담보로 조건부로 일시 석방하는 것   보호일시해제란?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금(최대 2,000만 원)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1)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2) 신청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외국인 본인 신원 보증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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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및 출입국 방어 전략 보고서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외국인 마약 범죄의 수사 대응부터 사범 심사 및 강제퇴거 방어까지 아우르는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 1. 주요 마약류별 법적 분류 및 위험성 상세 분석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은 행위의 객체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라목)’, ‘대마’, ‘임시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며, 물질의 의존성 및 오남용 위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마약류별 상세 비교 및 법적 취급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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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절도·주거침입 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 시 죄명이 중요한 이유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한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명이 무엇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심사, 강제퇴거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한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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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신청할 수 있을까? – 국적 관련 상담 사례

1. 재외동포(F-4) 비자와 국적 상담이 복잡한 이유 재외동포(F-4) 비자와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히 한국계 혈통이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출생 시기, 부모의 국적과 혼인 여부, 인지 시점, 병역의무 이행 여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F-4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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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2에서 D-8-4 비자 전환 가이드

1. D-10-2와 D-8-4 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중요한 비자가 바로 D-10-2 기술창업준비 비자와 D-8-4 기술창업 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D-10-2는 창업을 준비하는 비자이고, D-8-4는 실제로 기술창업을 한 외국인이 받는 비자입니다. D-10-2 단계에서는 아직 법인이 없거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한국에서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OASIS 교육을 이수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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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 법적 쟁점과 실무대응

1. 규범적 기초 — 체류자격 제도의 구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20조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학(D-2)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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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 체납&국적상실 시 비자·체류 

체류자격 제한부터 출국정지·행정소송까지, 실무대응  Ⅰ. 들어가며 — 체납, 방치가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체류자격 연장 제한, 출국정지, 심한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체납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 심사,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Ⅱ. 세금 체납 시 발생하는 체류 제한 — ‘4진 아웃’ 구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비자 연장·변경 등 신청 시 관계 부처에서 받은 체납 정보를 조회합니다. 체납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은 단계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체납 횟수 조치 내용 핵심 포인트 1~3회 체납 확인 6개월 이하 단기 체류기간 연장만 허가 납부 유도 목적의 경고 단계 4회째 체납 확인 체류기간 연장 원칙적 불허 예외 요건 충족 시만 각서 후 허가 가능 5회 이상 체납 동일하게 연장 불허 원칙 예외 기준 충족 시 동일 적용 불허 처분 이후 30일 내 출국 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상황이 가장 심각해지는 단계 적용 대상 절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등 출입국 관련 모든 신청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Ⅲ. 4회 이상 체납 — ‘예외적 허가’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4회 이상 체납으로 원칙상 연장 불허인 경우에도 ① 납부 노력 또는 ② 인도적 고려 필요성 중 하나를 입증하면 각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납부 노력 인정 조건 체납 유형 제출 서류 국세·지방세 체납 최근 2년 내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 국세청 발행 납부내역증명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 징수유예 확인서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승인서 과태료 체납 징수유예 확인서 ② 인도적 고려 필요성 인정 조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자녀 등 가족 부양 필요성 사업의 계속적 경영 필요성 임신·출산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인도적 사정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경우 Ⅳ. 체납 해결의 3가지 방법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재해·도난·사업 위기 등 정당한 사유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장 1년간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방식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국세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검색 지방세 신청 방법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우편 접수 신청 시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성명·외국인등록번호 기재)와 함께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재무제표, 매출 급감 자료, 진단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사실은 출입국 심사에서 “납부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과세 오류 시정 부과된 세금 자체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받아야 할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경정청구 사유: 연말정산 오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누락 조세조약 미적용 — 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미적용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소득세 감면 혜택 미신청 이중과세 — 해외 납세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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