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걸리는 E-7-4 영주권(F-5), 사이버대학 학위로 단축하는 전략
E-7-4 비자의 영주권 취득 한현재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빠른 영주 경로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F-2-7(점수제 우수인재)은 E-7-1까지만 허용되어 E-7-4는 신청할 수 없으며, F-5-10(학위 기반 영주)은 학위가 없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E-7-4 소지자가 영주권(F-5)을 얻으려면 E-7-4로 5년 체류 후 F-2-99로 변경하고 다시 5년을 기다려 F-5-1로 넘어가는, 사실상 약 10년이 소요되는 단일 경로만 남게 됩니다. 사이버대학 학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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