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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래 일하거나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비자 종류 구분입니다. E-7-4와 E-7-4R은 어떻게 다른지, F-2-99로 변경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F-4-R이 일반 F-4보다 좋은 건지 — 이 글에서는 6가지 핵심 체류자격을 문답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무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 기준(GNI 등)은 매년 업데이트되고, 지자체별 쿼터·추천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1. 비자 종류 한눈에 보기
먼저 6가지 체류자격이 각각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체류자격 | 핵심 대상 | 핵심 특징 |
|---|---|---|
| E-7-4 | E-9·E-10·H-2 경력 4년 이상 근로자 (비수도권 3년 특례) | 전국 신청 가능, 점수제 심사, 연 3만 3천 명 선발 |
| E-7-4R | E-9·E-10·H-2 경력 2년 이상 근로자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 | 가점 우대·한국어 유예·구직자 허용·가족 취업·F-2-R 전환 경로 |
| F-2-R |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 유학생 | 학력 또는 소득 택1, TOPIK 4급 필수, 5년 거주 의무, 업종 제한 없음 |
| F-2-7 | 국내 석사 이상 학위자·고소득 전문인력 등 | 점수제, 졸업 후 5년 이내 신청, 봉사활동 등 가점 다양 |
| F-2-99 | E-7-4 5년 이상 체류자 | 지역·근무처·업종 이동 완전 자유, 사실상 준영주권 |
| F-4-R | 재외동포 중 인구감소지역 2년+ 거주 예정자 | 단순노무 허용, 영주권 소득 요건 완화, 동반 배우자 단순노무 가능 |
2. E-7-4 (숙련기능인력) — 기본 FAQ
Q. E-7-4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10년 내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합법적으로 4년 이상 체류한 경력이 있고,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단,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4년 요건이 3년으로 완화됩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 또는 고용 예정 사업장의 업종이 허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점수제 심사에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Q. E-7-4 점수제에서 꼭 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총점 200점 이상이 기본 조건이지만, 그 안에서 소득 항목과 한국어 능력 항목에서 각각 최소 5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두 항목 중 하나라도 50점 미만이면 총점이 200점을 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은 최근 2년 연간 평균 기준으로 2,600만 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500만 원 이상)이 원칙 기준입니다.
Q. E-7-4 신청 시 한국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한국어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유예를 받으려면 소득 항목에서 최소 50점 이상이고 한국어를 제외한 총점이 1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먼저 받고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 내 미충족 시 가족 초청(F-3)이 불가하고,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되며, 그 안에도 미충족 시 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Q. 서울·인천·경기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E-7-4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도 광역지자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의 추천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은 지역특화 특례(E-7-4R)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E-7-4 기준의 점수제 심사를 받습니다.
Q. E-7-4에서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나요?
E-7-4 소지자의 배우자는 동반가족(F-3-4)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E-7-4 소지자 본인이 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동반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E-7-4보다 유리한 이유
Q. E-7-4R은 E-7-4와 어떻게 다른가요?
E-7-4R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총 107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 가능 업종이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일반제조업, 건설업,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업으로 한정된다는 제약이 있지만, 그 대신 일반 E-7-4보다 신청자에게 유리한 혜택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Q. E-7-4R이 E-7-4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면 E-7-4보다 E-7-4R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차이를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로, 체류 경력 요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반 E-7-4는 최근 10년 내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비수도권 특례 3년) 체류해야 하지만, E-7-4R은 2년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E-9으로 2년만 일한 분도 인구감소지역 취업을 조건으로 E-7-4R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일반 E-7-4의 절반 수준입니다.
둘째, 점수제에서 광역지자체 가점이 상향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근무자는 광역지자체 추천 가점이 일반 E-7-4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총점 200점 달성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셋째, 구직 중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E-7-4는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업장의 추천서가 원칙이지만, E-7-4R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이라면 현재 E-9·E-10·H-2로 구직 중인 분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넷째, 한국어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득 최소 50점 이상이고 한국어를 제외한 총점이 150점 이상인 경우 비자를 먼저 발급받고 최초 연장(2년) 시까지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취득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 내 미충족 시 가족 초청 불가 및 연장 제한 처분이 따릅니다.
다섯째, F-2-R(지역특화 거주비자)로 전환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E-7-4R로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취업 업종 제한이 없고 활동이 자유로운 F-2-R 거주비자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E-7-4는 5년 후 F-2-99 경로만 있지만, E-7-4R은 3년 후 F-2-R이라는 경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동반가족의 단순노무 취업이 허용됩니다. E-7-4R 소지자의 배우자(F-3-3R)는 추천 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일반 E-7-4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E-7-4R 신청 시 추천서는 어디서 받나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추가로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서 또는 고용 예정 기업의 추천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조건 없이 고용 예정 기업의 추천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E-7-4R의 소득 기준은 일반 E-7-4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일반 E-7-4의 최근 2년 평균 소득 기준은 2,600만 원 이상이지만, E-7-4R은 2,500만 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점수제 총점 200점 이상(소득·한국어 각 최소 50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E-7-4R의 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비자 취득 후 최소 2년은 추천받은 기초자치단체(시·군) 내에서 반드시 실거주하며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체류 연장 심사 요건 중 하나가 인구감소지역 거주이므로,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상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E-7-4R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최근 5년 이내에 E-7-4R 또는 동반가족(F-3-3R) 자격으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E-7-4 연장 및 F-2-99 변경 — 실전 FAQ
Q. E-7-4를 5년 유지하면 F-2-99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E-7-4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면 거주(F-2-99)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F-2-99는 근무처 변경이 자유롭고, 취업 업종 제한도 없으며, 특정 지역에 머물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상 준영주권에 가까운 자격으로, E-7-4 보유자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F-2-99 변경 요건은 소득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F-2-99 소득 요건은 2025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7.7 이전 기준은 단독 연장 시 전년도 최저임금의 12배(E-7-4는 18배), 가족 동반 시 전년도 GNI였습니다.
2025.7.7 이후 기준은 단독·가족 동반 구분 없이 통일되어, 소득 4천만 원 이상, 자산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소득 4천만 원, 자산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단, 소득 기준은 매년 오를 예정이므로 신청 연도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7-4 기간 중부터 소득 관리와 자산 유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최근 E-7-4로 변경한 경우 연장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첫째, 소득 기록 유지입니다. 변경 시점부터의 소득 내역이 연장 심사에 반영되므로, 고용계약서상 연봉 기준(2026년 기준 2,6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체류기간 준수입니다. 만료일 이후 연장 신청이 늦어지면 점수제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 만료 2~3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셋째, 한국어 유예 이용자는 기한 내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어 유예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므로, 유예로 비자를 받은 경우 최초 연장(2년) 이전에 TOPIK 2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미충족 시 가족 초청 불가 및 체류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E-9 비자로 3년에 1년 10개월 연장을 받은 경우 E-7-4로 갈 수 있나요?
E-9 자격으로 3년 + 1년 10개월이면 합계 약 4년 10개월로, 일반 E-7-4의 4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도권 사업장이라면 4년 이상이어야 하고,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이라면 3년 이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관리 이력이 점수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후 체류기간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5. F-2-R (지역특화 거주비자) — 유학생을 위한 정착 경로
Q. F-2-R은 누구를 위한 비자인가요?
F-2-R은 주로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역특화 거주비자입니다. E-7-4R이 E-9·E-10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F-2-R은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로입니다.
Q. F-2-R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학력 또는 소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 요건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경우입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연간 소득이 1인당 GNI의 70% 이상(2025년 기준 약 3,497만 원)이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 생활임금 기준으로 대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 요건은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입니다. E-7-4R과 달리 F-2-R은 한국어 유예 제도가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 요건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체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연봉이 GNI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의 경우 2억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합니다.
Q. F-2-R 취득 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취업 업종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추천받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 2년은 의무 거주 및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전체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Q. 조건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년 거주 의무나 취업 조건을 위반하면 비자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F-2-R은 취업 업종 자유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과 기간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장기적인 경력 계획과 생활 여건이 해당 지역과 맞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6. F-2-7 (우수인재 거주비자) — 신청 가능한 경우 총정리
Q. F-2-7은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나요?
F-2-7은 총 170점 만점의 점수제 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크게 다섯 가지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체류기간 요건 면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청 경로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는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경로입니다. E-1(교수)부터 E-7-1(특정활동 전문인력)까지의 취업비자로 3년 이상 연속 체류 중이고 해당 비자 연장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E-6-2(호텔유흥), E-7-2, E-7-3, E-7-4는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3년 체류 요건이 면제됩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종사자 경로입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서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으로 재직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3년 체류 요건이 면제되며,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이거나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 연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경로입니다.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등 8개 유망산업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 취업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은 전년도 GNI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 경로입니다. D-2 또는 D-10 비자 소지자는 3년 체류 요건이 면제되며, E계열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F-2-7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내 석사 이상 학위자가 졸업 후 D-10으로 구직하다가 E-7-1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반가족 경로입니다. 위 네 가지 유형의 F-2-7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F-2-7 신청이 가능합니다.
Q. QS·THE 등 세계 유명대학 졸업자도 F-2-7이 유리한가요?
네.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학위 취득자는 F-2-7 점수제에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HE, QS, US News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D-10 비자로 국내에서 직접 F-2-7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E계열 취업비자를 먼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졸업 후 5년 이내 신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F-2-7 봉사활동 점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봉사활동으로 점수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근 2년 미만의 기간에 6회 이상, 50시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적을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산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일정량씩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여러 시점에 걸쳐 쌓아둔 실적 중 유리한 기간을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7. F-4-R (지역특화 재외동포비자) — 동포를 위한 특별 경로
Q. F-4-R은 일반 F-4와 무엇이 다른가요?
F-4-R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일반 F-4에서는 제한되는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허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동반 배우자도 추천 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F-4-R에서 일반 F-4로 변경하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F-4-R에서 일반 F-4로 변경하면 단순노무 취업 허용, 영주권 소득 완화, 배우자 단순노무 허용 등 F-4-R의 모든 특별 혜택이 사라집니다. 변경 여부는 본인의 취업 계획과 영주권 취득 목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H-2 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12일부터 H-2(방문취업)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모든 재외동포는 F-4 비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원래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 시까지 그대로 체류할 수 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변경 수수료(10만 원) 면제 혜택을 이용해 F-4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F-4는 H-2보다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 전환을 권장합니다.
8. 영주권(F-5)으로 가는 경로 정리
각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7-4 · E-7-4R → F-2-99 → F-5 경로
E-7-4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면 F-2-99로 변경이 가능하고, F-2-99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99 변경 요건인 소득(2025.7.7 이후 기준 4천만 원 — 매년 오를 예정)과 자산(2천만 원 이상)을 E-7-4 기간 중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7-4R 소지자는 3년 후 F-2-R로 먼저 전환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F-2-R → F-5 경로
F-2-R은 거주(F-2) 자격이므로, 거주 요건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4 · F-4-R → F-5 경로
재외동포는 일정 기간 체류 후 소득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은 전년도 GNI 수준이지만,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한국어 우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학사 이상 등): GNI의 70% 이상
우수 봉사자 (6개월에 걸쳐 100시간 이상): GNI의 80% 이상
한국어 우수 + 우수 봉사 모두 충족: GNI의 60% 이상
9. 신청 시기 —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자 연장·변경을 어떤 타이밍에 신청하느냐는 심사 결과와 체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자별로 최적 신청 시기를 정리합니다.
Q.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만료일 2~3개월 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료 직전 신청 시 심사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 있고, 만료 이후 신청은 과태료 부과 및 다음 비자 심사 감점으로 이어집니다.
Q. E-7-4 변경 신청은 언제가 좋은가요?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비수도권 3년) 체류한 경력이 충족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7-4는 연간 쿼터(2026년 기준 약 3만 3천 명)가 있으므로, 연초~상반기에 지자체 추천 공고가 나오는 시기를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신청해야 시간 여유가 있고, 심사 지연 시에도 불법체류 위험이 없습니다. 연장 신청이 늦을 경우 점수제에서 체류기간 준수 항목 감점이 발생하므로 만료 2~3개월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Q. E-7-4R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E-7-4(일반)는 2025년부터 쿼터 소진까지 상시 접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7-4R도 동일하게 상시 신청 구조이나, 지자체별 추천 공고 일정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F-2-R 신청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F-2-R은 지자체별 쿼터가 있고, 해당 지역의 연간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목표 지역의 지자체 공고가 나오는 즉시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업 예정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졸업 전 미리 한국어 요건(TOPIK 4급)과 취업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최선의 준비입니다.
Q. F-2-7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F-2-7은 소득 점수 비중이 높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년도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의 다음 연도 초에 신청하면 소득 점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자는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관리해야 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취업자는 입사 직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F-2-99 변경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E-7-4 자격으로 정확히 5년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을 채우는 즉시 신청 준비에 착수하되, 2025년 7월 7일 이후 기준으로 소득 4천만 원 이상, 자산 2천만 원 이상을 5년 경과 전부터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오를 예정이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이적동의서, 회사 폐업, D-10 변경 — 비자별 실전 FAQ
이직이나 회사 문제, 구직 기간 중 비자 처리 방법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비자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E-7·E-7-4 계열
Q. E-7, E-7-4 소지자가 이직할 때 이적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E-7 계열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원 근무처의 장이 이적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정상 근무한 후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적동의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원 근무처가 휴업·폐업하거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로 이적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이 대체 서류가 됩니다.
이적동의서 없이 이직하는 경우 중 일반적인 자의 퇴직(본인 귀책 해고 포함)은 원칙적으로 원 고용주 동의 없이 근무처 변경이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적동의서 없이 이직을 시도하면 근무처 변경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직 전에 원 고용주와의 계약 종료 처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Q. E-7 소지자의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인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임금 체불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 및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폐업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폐업확인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이 경우 구직(D-10) 비자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근무처로 E-7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폐업 후 근무처 변경 또는 체류자격 변경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Q. E-7·E-7-4 소지자가 D-10(구직비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 또는 폐업 등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구직(D-10) 비자로 변경해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D-10 기간 중 새로운 취업처를 찾으면 다시 E-7 계열 비자로 변경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F-2-7로 바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D-10 비자 기간 중 인턴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E-7 신청 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7-4R 계열
Q. E-7-4R 소지자가 이직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E-7-4R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취업 및 거주를 전제로 발급된 비자이므로, 근무처 변경 시 새로운 근무처도 동일 인구감소지역 내 허용 업종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적동의서 요건은 일반 E-7 계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하거나, 폐업·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적동의서 없이도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Q. E-7-4R 소지 중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하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비자가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처가 사라졌으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 내 다른 허용 업종 사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구직(D-10) 비자로 전환해 구직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이적동의서 없이도 지자체 추천을 받아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E-7-4R에서 D-10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E-7-4R로 돌아올 수 있나요?
직전 체류자격이 E-7-4였던 D-10 소지자는 E-7-4R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D-10으로 구직하다가 인구감소지역 내 새 직장을 구하면 E-7-4R로 재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E-7-4R 자격으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F-2-R 계열
Q. F-2-R 소지 중 이직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나요?
F-2-R은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근무처 변경이 제한됩니다. 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이 허용됩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자체 추천을 받아 추천 지역 내 다른 사업체로 이직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에 한합니다.
Q. F-2-R 소지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 폐업은 F-2-R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단, 폐업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추천서를 재발급받고, 새로운 근무처(동일 지역 내 허용 업종)를 구해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업 후 재취업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취·창업 상태 유지 의무(연간 9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F-2-R 소지자가 D-10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F-2-R은 거주(F-2) 자격이므로 원칙적으로 D-10(구직)으로의 자격 변경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F-2-R의 취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비자 연장 불허 또는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실업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F-2-7 계열
Q. F-2-7 소지자는 이직 시 이적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F-2-7은 특정 고용주에 귀속되지 않는 거주(F-2) 자격입니다. 근무처 변경이 자유롭고, 이직 시 이적동의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장 심사 시 소득이 여전히 점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직 후 소득 수준 유지가 중요합니다.
Q. F-2-7 소지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F-2-7은 특정 근무처와 무관한 자격이므로, 회사 폐업 자체는 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 새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단, 연장 시 소득 요건(점수제)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D-10(구직)비자 소지자가 F-2-7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D-2(유학) 또는 D-10(구직) 체류자격 소지자는 E계열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3년 체류기간 요건도 면제됩니다. 국내 석사 이상 학위자가 졸업 후 D-10으로 구직하다가 E-7-1 직종의 취업이 확정된 시점에 바로 F-2-7 신청이 가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 점수제 80점 이상의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은 개인의 체류이력, 소득 수준, 업종, 지자체 추천 가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GNI 기준 소득은 매년 변경되고, 지자체별 쿼터·추천 기준도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외국인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E-7-4, E-7-4R, F-2-R, F-2-7, F-4-R 등 모든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