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거부·입국규제, 소송으로 이길 수 있을까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한 줄짜리 이유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은 어차피 소송을 못 한다”거나 “입국금지가 걸려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 5건을 토대로,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소송의 이익(원고적격·대상적격)’, 둘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피초청인의 벌금형 제한사유, 셋째 입국규제(입국금지)가 있을 때 사증발급을 다퉈 승소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1. 먼저, 사증발급 거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 ‘소송의 이익’ 정리

(1) 대원칙: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은 결혼이민 사증을 거부당한 외국인 사건에서,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아직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입국하게 해달라”고 다투는 것은 우리 법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즉 출발선은 ‘각하’입니다. 본안(재량권 일탈·남용) 심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송 자체가 문턱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2) 예외: ‘실질적 관련성’ 또는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이면 소송의 이익이 열린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예외를 남겨두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국적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등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 ②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도 같은 취지).

이 예외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아래 세 판결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 사례 A ― 재외동포·한국 거주 배우자: 소송의 이익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14)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단기방문(C-3-1) 사증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주뉴욕총영사관)는 “외국인에게는 신청권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대상적격·원고적격을 모두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사증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대상적격 인정), ㉡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약 14년을 거주했고 모친·조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 국민과 혼인한 사정에 비추어 “이미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원고적격 인정)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안에서는 패소했으나, 소송의 문턱은 넘었습니다.)

■ 사례 B ―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 신청자: 소송의 이익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413) 파키스탄 국적자가 한국 국민과 혼인한 뒤 결혼이민(F-6) 사증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헌법 제36조 제1항과 자유권규약 제23조가 보장하는 가족결합권을 근거로, 원고가 약 1년 6개월간 국내 체류했고 한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마쳐 실질적 관련성을 형성한 이상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넘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제한되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 사례 C ― 장기 체류·귀화신청 이력이 있는 결혼이민 신청자: 소송의 이익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562) 몽골 국적자가 총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두 차례 귀화신청을 했으며 한국 국민과 혼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같은 법리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아 본안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송의 이익은 ‘외국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출생·거주 이력, 국적 보유 기간,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내 거주, 혼인, 재외동포 지위, 과거 귀화신청·장기체류 자료를 소장 단계에서부터 촘촘히 제출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와 ‘피초청인의 벌금형’ 제한사유 검토

(1) 오해하기 쉬운 지점 ―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은 ‘초청인(신청인)’ 기준이다

먼저 중요한 구분부터 바로잡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은, 흔히 ‘피초청인의 벌금형 기준’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초청인(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사람) 측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열거된 위반 조문 자체가 이를 방증합니다.

  • 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초청인
  • 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 밀입국 조력자
  • 법 제18조 제3항~제5항(외국인 고용의 제한) ― 고용주
  • 법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추가 관련 알선·권유 금지), 법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관련 금지)

즉 제17조의3 제2항은 위 규정들을 위반한 초청인·고용주 등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범칙금이면 납부일로부터 3년, ② 500만 원 미만이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초청 자격에 대한 기속적 제한입니다. 피초청 외국인 본인의 일반적인 범죄경력이나 ‘과거 한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은 이 조항의 각 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피초청인 본인의 범법사실은 어디서 심사되나 ― 제9조의2 준용 → 법 제11조

피초청 외국인 본인의 전력은 제17조의3 제1항을 통해 걸러집니다. 이 조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준용되는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가 바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청인의 위반 →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 벌금 500만 원·1년/3년의 기속적 발급 제한

피초청인 본인의 범법·체류 중 위반 → 제17조의3 제1항이 준용하는 제9조의2 제2호법 제11조 입국금지 대상 여부로 심사 → 재량적 거부

따라서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 체류 중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 사실은 법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사유(특히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 제4호 ‘경제·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 제6호 ‘강제퇴거 후 5년 미경과’, 제8호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에 해당하는지를 통해 심사됩니다. 여기에는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같은 명시적 벌금액(500만 원) 기준이 없고, 결국 앞서 본 재량적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3) 명문 규정 밖의 ‘내부 지침’ ― 존재하지만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피초청인의 벌금액·죄종·강제퇴거 이력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내부 행정규칙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증발급 안내매뉴얼(비자매뉴얼)」과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실무상 통용되는 입국규제 기준으로는 형사범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 최근 5년 합산 500만 원 이상, 범칙금의 경우 초범 500만 원 이상·재범(최근 3년 합산) 7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출국조치·입국규제 대상이 되고,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국내 생활기반자에 대해서는 국익·인도적 사유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은 비공개여서 당사자가 그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큰 애로입니다.

이러한 내부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처분이 내부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과 비례·평등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즉 재외공관이 비공개 입국규제 지침이나 과거 벌금 전력만을 기계적으로 원용해 거부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 불행사·일탈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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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금형이 있어도 결과가 갈린다 ― 판례 대조

이러한 구조를 실제 판결에 대입하면 결과가 선명하게 갈립니다.

■ 벌금형 전과에도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949) 키르기스스탄 국적자가 체류자격외활동(중고차 수출입 영업)으로 벌금 700만 원 상당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출국한 뒤, 3년여가 지나 일반상용(C-3-4) 사증을 신청했으나 “과거 법률 위반”을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입국제한기간이 도과했고, 피고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 재량심사의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과거 위반사실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같은 벌금 700만 원인데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14) 반대로, 재외동포가 2014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영구 입국금지된 뒤 사증을 거부당한 사건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벌금형에 그친 경미한 사건이고 12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불법촬영 후 유포 협박)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공공의 안전·사회질서를 해칠 염려)에 해당하며, 반성문 내용상 피해에 대한 인식 변화도 없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벌금형’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위반 조문·죄질·경과기간이 승부를 가릅니다.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격외활동 등)으로 인한 벌금·범칙금은 기간 도과 시 다툴 여지가 크지만, 성범죄·마약·아동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제11조 제1항의 ‘공공의 안전·선량한 풍속’ 사유로 연결되어 재량 거부가 쉽게 정당화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단계라면 제17조의3의 조문·금액·기간을 먼저 대입해 ‘기속적 제한’ 여부부터 확정하십시오.


3. 입국규제(입국금지) 중인데 사증을 다퉈야 한다면 ― 승소조건

(1) 입국금지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실무에서 재외공관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깼습니다. 병역 회피로 입국금지된 재외동포(가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공정력·불가쟁력을 갖는 ‘처분’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에 불과하고, 재외공관장이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증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나아가 피고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승소의 핵심 열쇠: ‘재량권 불행사(이익형량의 부존재)’

여기서 도출되는 승소 공식은 명확합니다. 재외동포·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행정청은 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재량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과거의 입국금지·위반사실만을 기계적으로 원용하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어 처분이 취소됩니다.

■ 승소 사례 1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279): 재외동포(F-4) 신청자가 약 6년 전 마약(대마) 범죄와 그에 따른 영구 입국금지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 법원은 처분서에 재량심사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가 이익형량 자료 제출 명령에도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익형량 없이 6년 전 입국금지만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며 취소했습니다.

■ 승소 사례 2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949): 앞서 본 키르기스스탄 사건. 피고의 무변론·무답변이 곧바로 ‘재량 불행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3) 반대로 패소하는 경우 ―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했을 때’

행정청이 실제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흔적이 있고,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2023구단62413(파키스탄, 패소): 위조 초청장으로 부정 입국한 전력, 혼인의 진정성 의심, 단기방문 등 대체수단 존재 →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2024구단79562(몽골, 패소): 초청장 기재의 모순, 동거·생계공유 자료 부족, 카카오톡 대화의 신빙성 부족 등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음.

2025구단53714(재외동포, 패소):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 전력, 반성의 진정성 부족 →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실무 포인트. 입국규제 사건의 승패는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했는가”로 요약됩니다. 소송에서는 ㉠ 처분서에 재량심사 내용이 있는지, ㉡ 피고가 이익형량 자료를 제출하는지를 집중 공략하고(석명준비명령 활용), 반대로 원고 측은 범행의 경미성·경과기간·가족관계·기여 가능성 등 이익형량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현출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이나 죄질의 중대성이 쟁점이 되면 별도의 강력한 입증(동거·생계공유·교류 자료 등)이 없는 한 승소가 어렵습니다.


4. 한눈에 보는 승소 vs 패소 ― 서울행정법원 판례 5선 비교

사건번호신청 사증 / 국적·지위문제된 전력·규제결론승패를 가른 핵심
2021구단75279재외동포(F-4) / 재미동포마약(대마) 집행유예, 영구 입국금지인용(승소)이익형량 없이 6년 전 입국금지만 원용 → 재량권 불행사
2024구단74949일반상용(C-3-4) / 키르기스스탄자격외활동 범칙금 700만 원, 입국제한인용(승소)제한기간 도과 + 피고 무변론 → 재량심사 부재
2023구단62413결혼이민(F-6) / 파키스탄위조초청장(징역 집유), 강제퇴거·입국규제기각(패소)부정입국 전력·혼인 진정성 의심, 이익형량 정당
2024구단79562결혼이민(F-6-1) / 몽골혼인 진정성 의심기각(패소)초청장 모순·동거/생계 자료 부족
2025구단53714단기방문(C-3-1) / 재미동포성폭력(카메라촬영)·협박 벌금 700만 원, 영구 입국금지기각(패소)죄질 중대(제11조 제3·4호), 반성 부족

※ 세 건(2023·2024·2025구단)은 모두 소송의 이익(원고적격)은 인정받았으나, 본안(재량권 심사)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의 문턱을 넘는 것과 본안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의 관문임을 보여줍니다.


5. 승소 전략 체크리스트 (실무 요약)

  1. 원고적격부터 방어하라. 출생·거주 이력, 국적 보유기간, 재외동포 지위,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내 거주, 혼인·귀화신청 자료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소장 단계에서 입증한다.
  2. 처분서의 이유 기재를 공략하라. “제11조 제1항에 해당” 식의 한 줄 이유만 있고 재량심사 내용이 없다면, 재량권 불행사를 정면으로 주장한다.
  3. 피고에게 이익형량 자료를 강제하라. 석명준비명령을 활용해 공익-사익 비교형량의 근거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이를 ‘재량 불행사’의 증거로 삼는다.
  4. 입국금지결정의 성격을 다퉈라. 외부에 공식 표시되지 않은 입국금지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지시’에 불과함을 명확히 한다(2017두38874).
  5. 벌금형은 ‘누구의’ 것인지부터 나눠라. 사증발급인정서에서 초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500만 원·1년/3년)의 기속적 제한, 피초청인 본인의 범법·체류 중 위반은 제9조의2 준용을 거쳐 법 제11조 입국금지사유(재량 심사)로 검토한다. 피초청인에게는 명시적 벌금액 기준이 없다는 점을 활용한다.
  6. 내부 지침의 비구속성을 무기로 삼아라. 비공개 「입국규제 업무처리 지침」이나 비자매뉴얼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를 기계적으로 원용한 거부는 재량권 불행사로 다툰다(2017두38874).
  7. 죄질·혼인 진정성 쟁점은 별도 입증을 준비하라. 성범죄·마약 등 중대범죄, 위장결혼 의심 사안은 재량 거부가 쉽게 정당화되므로, 동거·생계공유·교류의 객관적 자료가 필수다.

6. [참고자료] 음주운전 등 형사전력과 입국규제·체류심사 기준

※ 아래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이하의 수치·기준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등 내부 실무기준(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본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처분은 개별 사안의 재량적·종합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 기준선이 아니라 ‘원칙적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은 별도로 ‘강화 취급’된다

실무 매뉴얼은 음주운전을 일반 벌금 전력과 구분해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억제사유: 매뉴얼은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억제대상“으로 명시합니다(E-7 등). 앞서 살핀 것처럼 피초청인 본인의 범법사실이 실제로 걸러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 = ‘사회적 중대범죄’: 매뉴얼은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을 마약·보이스피싱과 동급의 ‘사회적 중대범죄’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입국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해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재외동포(F-4)는 선고일로부터 7년간 사증발급·자격변경 불허, 영주(F-5)는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대상이 됩니다.

(2) “벌금 300만 원이 기준인데, 200만 원이면 출국명령 대상인가?”

핵심부터 말하면, 벌금 300만 원은 ‘출국명령’의 원칙적 기준선이고, 200만 원은 그 아래여서 곧바로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점·불리한 정상으로 강하게 반영되고, 음주운전·재범·인명피해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200만 원 이하라도 체류 제한·출국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체류자격 변경 심사 감점 기준표를 보면 그 구조가 명확합니다.

(3) 체류자격 변경·거주(F-2)/영주(F-5) 심사의 주요 제한선 (참고)

매뉴얼이 정하는 대표적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용).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제외)

강제퇴거 후 출국일로부터 7년, 출국명령 후 출국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범칙금 또는 합산 700만 원 이상인 사람

국내법 위반 벌금 총액 700만 원 이상(완납일로부터 3년 미경과)인 사람

소송 관점의 함의. 이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이므로, 재외공관·출입국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벌금 전력만으로 사증·체류를 불허했다면, 앞서 본 재량권 불행사·비례원칙 위반 논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벌금액이 원칙적 기준선에 미달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거나, 국내 생활기반(가족·납세·거주)이 탄탄한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하자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7. 9. 반영본) — 사용자 보유 자료. 내부 실무기준으로 대외적 구속력 없음.)


맺으며

정리하면,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거부는 결코 ‘다툴 수 없는 처분’이 아닙니다. ①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으로 소송의 이익을 확보하고, ② 벌금형·전력은 조문·금액·경과기간으로 분해해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확정하며, ③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를 정확히 겨냥할 때 승소의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죄질이 중대하거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은,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소송의 이익을 인정받고도 본안에서 패소하기 쉽습니다.

개별 사건은 전력의 내용, 규제의 시점, 가족관계, 제출 가능한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증발급·사증발급인정서 거부나 입국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소 제기 전에 위 쟁점들을 사실관계에 대입해 승소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서울행정법원 공개 판결(2021구단75279, 2023구단62413, 2024구단74949, 2024구단79562, 2025구단53714)과 관련 대법원 판례·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규제 관련 참고자료

(1) 처분 유형별 입국규제 기간 ― 외국인 vs 재외동포 (요약)

같은 처분이라도 일반범죄인지 중대범죄(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인지, 그리고 일반 외국인인지 재외동포인지에 따라 규제기간이 달라집니다.

처분 유형일반 외국인재외동포
기소유예·선고유예원칙적으로 입국규제 없음원칙적으로 입국규제 없음
└ 중대범죄(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의 기소·선고유예3년1년
벌금형(500만 원 이상)1년6개월
└ 중대범죄5년3년
5년 미만 징역·금고형5년1년
└ 중대범죄10년5년
강제퇴거명령5년(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개별)

※ 과거 마약·성범죄 외국인은 영구 입국규제가 원칙이었으나, 최근 지침 개정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에 ‘특별해제’를 신청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입국규제 기간별 세부 열거 기준 (형사범 벌금액 · 출입국사범)

규제기간형사범(벌금·형)출입국사범
1년벌금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지정근무처 이탈, 고용제한 위반 불법취업, 무자격자 불법고용, 고용알선·권유, 알선목적 지배하 둠, 자격외활동, 체류기간변경·자격연장 미허가로 불법체류 6개월~1년, 범칙금 500만~700만 원 통고처분
2년벌금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불법체류 1년~3년, 범칙금 700만~1,000만 원
3년벌금 2,000만 원 이상불법체류 3년~5년, 범칙금 1,000만 원 이상
5년5년 미만의 징역·금고형허위초청·허위초청 입국, 선박 등 제공금지 위반, 불법취업 고용알선·권유, 불법체류 5년 이상, 외국인등록증 채무이행확보 제공 / 제주 무허가 역외이동·알선 / 출입국 허위공문서 행사·교사·방조
영구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내란·외환·살인·강간추행·강도·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보호시설 파괴, 폭행·협박 또는 2인 이상 합동 도주 등

※ 위 영구 규제의 형사범(내란·살인·성폭력·마약 등)이라도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침 개정에 따라 재외공관 특별해제 신청의 여지가 있습니다.

(3) 형사사건 출국조치 기준 (참고)

입국규제의 전 단계인 ‘출국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시행규칙 제54조의2,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등).

  • 일반범죄: 벌금액 300만 원 이상일 때 출국조치 대상
  •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 등): 벌금액·횟수와 무관하게 원칙적 출국조치 대상
  • 그 밖에 ① 최근 5년 이내 벌금 합산 500만 원 이상, ② 최근 2년 2회 또는 5년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③ 단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벌금 500만 원 미만이면 입국금지 조치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4) 입국규제를 줄이는 방법 ― 사범심사와 입국금지 면제·특별해제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나(제11조), 시행규칙 제78조 등에 따라 심사결정 권한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고, **해제는 법무부(출입국심사과)**가 처리합니다. 출국 전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가 면제요건을, 출국 후 일정기간 규제자는 법무부 이민조사과가 ‘특별해제’ 여부를 심사합니다.

■ 입국금지 면제대상자 (국익·인도적 사유로 필요 인정 시 청장이 면제 가능)

면제 기본대상: ① 만 17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② 국민의 배우자, ③ 무국적자

국익 판단: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가 또는 외국법인 파견 임직원(3년 이상 체류) 등, 국내 5년 이상 정상 사업경영, 전문지식·고도기술 종사자, 기타 국익 기여

인도적 판단: 국민·영주자격자의 배우자·직계가족, 국내출생자 등 생활기반자, 국내 생활기반 있는 외국국적동포, 임신·미성년자녀 양육자, 만 17세 미만·64세 이상, 특별공로자, 산재 등 국내치료 필요자, 소송 수행을 위한 국내 장기체류 필요자, 기타 인도적 사유

면제 기본대상이 아니어도 필요 인정 시 청장이 본부(출입국심사과)에 상신·승인

(5) 확정판결과 입국금지 기간의 기산점 (2019. 1. 1. 개정 지침)

이미 출국한 외국인이라도, 범죄사실을 인지한 출입국관서가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면 법무부가 별도 출국조치 없이 입국금지를 결정할 수 있음

확정판결 후 출국한 사람: 확정판결 후 최초 출국일부터 기산

확정판결 전 출국한 사람: 확정판결일부터 기산

소송·상담 관점의 함의. 형사처벌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 출국조치를 다투는 것뿐 아니라 ‘입국규제의 기간·내용’을 어떻게 다투는가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 출국조치 취소와 입국규제 축소·면제(특별해제)를 함께 설계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 과거 결정만을 이유로 한 거부는 앞서 본 재량권 불행사 법리(2017두38874, 2021구단75279)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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