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란 무엇인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죄명이 바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흔히 범죄수익은닉죄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국적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환전책이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출입국 및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금이 실제로 선행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유래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판례들이 전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법적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구성요건은 문제된 자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라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법원이 볼 때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심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환전형 자금세탁 사건에서 특정 금액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양형기준 – 기존 실무와 신설 기준의 변화
지금까지 범죄수익은닉죄는 별도의 전용 양형기준 없이 일반적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가중 요소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해외로 안전하게 반출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고 피해자의 추적과 회복을 현저히 어렵게 만든 점,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이 주로 반영됩니다.
반면 감경 요소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범죄전력이 있는지,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친 가담자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말을 깊이 인식하고 조직의 핵심 일원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상당한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나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되어도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합의를 할 경우, 양형의 사유로 반영됩니다.
한편 2026년 3월 30일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이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신설 기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중 은닉, 가장, 수수 행위를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액수와 규모가 대형이고 전제범죄인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중대하며 해외 반출에 성공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 전과 없음 등은 여전히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기존 판례들이 실무적으로 형성해 온 판단 기준을 상당 부분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차등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특정 금액에서만 무죄가 나오는가
환전형 자금세탁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전체 금액 가운데 일부만 무죄가 선고되는 현상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죄 판단이 나오는 데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자금 추적의 단절입니다. 문제가 된 입금이 피해자 계좌나 조직 내부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거쳐 왔더라도 중간에 다른 합법적인 자금과 섞여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체되었다는 정황만으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측이 합법적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위안화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시기와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문제된 입출금 내역과 상당히 일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환전 의뢰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범행으로 취득했다고 보기에는 이득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현금을 출금한 시점에 정작 계좌에 범죄수익이 입금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세 번째는 증거의 질적 한계입니다. 고액 현금 출금이나 반복적인 환전 패턴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피해자의 피해금이 어느 입금과 매칭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포괄일죄 구조에서의 일부 무죄 처리 방식입니다. 검찰이 여러 건의 입출금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기소하더라도, 그중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별 거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유죄 부분에 포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실무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이유무죄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판결 주문에 “무죄”라는 문구가 등장하지 않지만, 판결 이유에서는 분명히 특정 금액에 대해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는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 판단의 실제 구조 — 1심과 2심은 어떻게 다른가
1심 무죄 이유의 논리 구조
실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특정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체되었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에 해당할 것 같은 의심은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돈의 흐름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심”과 “증명”을 명확히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법원 스스로도 해당 자금이 수상하다는 심증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력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다 = 무죄”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른 계좌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반증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1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첫째, 실제 위안화 송금 내역이 있고 환율 적용 시 금액과 시기가 문제된 입금과 상당히 유사했다는 점, 둘째,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라고 보기에는 차액이 지나치게 커서 범죄수익 흐름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럽다는 점, 셋째, 문제된 현금 출금일 당시에는 애초에 해당 계좌로 범죄수익이 입금된 상태조차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입금액을 범죄수익으로 가정해도 입금액과 출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소극적 판단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제시한 합법적 자금 흐름이 검찰의 공소사실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어맞았다는 적극적 반증형 무죄입니다.
2심이 정교화한 지점
항소심에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를 원용하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먼저 명시했습니다.
이 법리를 전제로, 2심은 특정 계좌 부분에서 1심과 달리 일부 송금 내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범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날짜, 명의인, 금액, 증거기록 페이지까지 각주로 명시하면서 일부 송금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특정 금액만 여전히 증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1심의 포괄적 판단보다 한 단계 더 정밀하게, 어디까지는 증명되었고 어디서부터는 증명이 끊기는지를 구획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죄 판단의 두 가지 유형 — 금액 분할형과 거래 그룹형
이 사건의 두 무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단위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한 계좌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입금 건이 무죄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입금 건 안에서 금액을 나누어 일부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였습니다. 예컨대 하나의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은 유죄로, 극히 일부 금액만 무죄로 판단되는 식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금 입금 시점과 계좌 이체 시점이 근접한 부분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체된 것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계좌 부분은 애초에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 그룹 전체가 무죄로 판단된 경우였습니다. 시기가 앞선 거래 그룹은 유죄로, 뒤이은 시기의 거래 그룹 전체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반증(실제 외화 송금 내역)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구분 | 금액 분할형 무죄 | 거래 그룹형 무죄 |
|---|---|---|
| 무죄 판단 단위 | 동일 거래 내 금액 분할 | 시기별 거래 그룹 전체 |
| 무죄의 성격 | 적극적 증거 부재(소극적 무죄) | 피고인 측 반증 존재(반증형 무죄) |
| 2심의 보완 방식 | 인정 송금을 날짜·명의·증거기록 페이지까지 특정, 나머지만 무죄 유지 | 1심 판단 인용 + 추가 의심 사정 지적에도 결론 유지 |
이는 범죄수익은닉죄에서 “의심스러우면 무죄”라는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실제 단위에 맞추어 사실인정의 단위 자체가 유연하게 조정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차이
| 구분 |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 |
|---|---|---|
| 증거 수준 | 계좌거래내역, 현금 출금 장면, 진술 등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이 가능 | 입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체된 정황만 존재 |
| 입증 대상 | 피해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특정되고 개별 거래별로 매칭됨 | 자금 흐름이 다른 합법 자금과 섞이거나 단절되어 추적 불가 |
| 법 논리 |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와 행위가 함께 인정됨 | 환전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범죄수익성 자체가 미증명 |
| 판단 결과 | 형사소송법상 유죄 선고 |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해 무죄(이유무죄) |
결국 핵심은 환전 행위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이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은, 이러한 “무죄 부분” 쟁점과는 별개로 “고의” 자체를 다투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한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범죄수익이 아니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며 고의 자체를 부인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돈”이라는 인식을 진술한 점, 현금계수기로 거액을 직접 센 사실이 있는 점,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점 등이 종합되어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①행위·고의는 인정하되 개별 자금의 범죄수익성만 다투는 영역과, ②행위·고의 자체를 다투는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며, 법원은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해 서로 다른 증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사례로 보는 무죄 판단의 실제 모습
최근 선고된 한 보이스피싱 환전사기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반출하는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전체 범행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특정 계좌로 입금된 소액 이체 부분으로, 항소심은 일부 송금에 대해서는 증거기록의 구체적인 페이지까지 인용하며 범죄수익으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액의 입금과 현금 출금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실제 외화 송금 사실과 시기 및 금액의 유사성, 그리고 이득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해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양형 측면에서는 조직의 환전 업무를 총괄하며 다른 가담자를 지휘한 주도적 인물에게 가장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반면, 단순히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데 그친 가담자는 사기 범행의 전말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공통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형량이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적 평가와 시사점
이 유형의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환전 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개별 자금의 범죄수익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설령 전체적인 정황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양형이 뚜렷하게 차등화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방어 전략 측면에서 볼 때, “전체가 다 의심스럽다”는 식의 총론적 주장보다는 개별 이체 건 단위, 혹은 시기별 거래 그룹 단위로 자금 출처를 최대한 세분화하여 반증하는 것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실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피고인 다수가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입국 및 외국인 형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결과가 곧바로 체류자격 상실,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 등 출입국 관련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방어 전략을 세울 때부터 형이 확정된 이후의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과, 형사공탁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정상참작을 이끌어내는 전략, 그리고 개별 거래 단위로 자금의 범죄수익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현금 인출과 환전 방식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른바 코인세탁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닉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여러 단계 거치거나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식은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거래소 협조를 통한 새로운 추적 기법을 적용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는 전통적인 환전형 사건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자금세탁 사건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관련 형사사건, 특히 외국인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환전사건은 형사 방어와 출입국 문제가 동시에 걸린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법무부 출입국 실무 경력과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루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법률사무소 어스(02-336-273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