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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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계좌 지급정지, 내 예금은 전부 소멸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사기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자영업자, 중고거래자, 심지어 정당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수출업자들까지 어느 날 갑자기 ‘계좌 지급정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에 이어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서’까지 도착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처 기한을 놓치면 내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이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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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무죄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 미필적 고의·금융실명법·횡령죄 세 갈래 정리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의 근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자리에 서는 사람은 대개 현금수거책입니다. 조직의 상층부는 해외에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 앞에 서는 사람은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며칠 일하고 몇십만 원을 받은 20대 청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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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남편 뒷조사 의뢰했다가 나도 처벌? 실제 판례로 본 탐정업 불법기준

최근 이혼 소송이나 불륜 증거 수집, 혹은 가출한 가족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사무소나 흥신소(심부름센터)를 찾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탐정들의 활약상이 소개되면서 탐정업이 대중화되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함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업 법제화(국가 공인 자격 제도 등)가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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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로 시작해 피해자를 ‘자금세탁 피의자’로 보이스피싱 전문 홍대변호사

1. 범죄 양태의 핵심 흐름 (사실관계 중심)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 절박한 일반인을 상대로 정교한 다단계 기망을 펼칩니다. 1단계 (대출 사기·휴대폰깡 가장): “주거래은행 3개월 거래내역서”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PASS 앱) 조회를 요구합니다. 거래내역서로 연체 여부·계좌 활성화 상태(FDS 회피 가능성)·생활비 규모를 사전 필터링하고, 명의도용 조회로 기존 알뜰폰 회선 유무를 확인합니다. 2단계 (담보대출 실적 쌓기로 전환): “회사 자금으로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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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아르바이트 제안,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1. 모집 — 조직이 아니라 ‘친구’가 데려온다 – 최근 특성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집 경로가 광고가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점입니다. 구조가 노리는 것 채용 광고가 남지 않는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대포 광고를 쓰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모집 단계를 역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거절 확률이 낮다.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어제까지 같이 놀던 친구의 자랑이므로 경계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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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유형과 대응방안

들어가며 “헤어진 연인이 계속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으면 집 앞에 찾아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접근금지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2023. 7. 11. 대폭 개정(2024. 1. 12. 시행 포함)되면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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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유형과 처벌은 어떻게 – 법률사무소 어스

1. 왜 ‘역할’로 죄명이 갈리는가 보이스피싱은 고도의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됩니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조직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행위(actus reus)가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조직원이라도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세 축으로 죄명이 결정됩니다. 기본 사기 라인 — 편취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형법상 사기(제347조)·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그리고 방조(형법 제32조) 인프라·수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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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환전사기, 범죄수익은닉죄 처벌과 무죄

범죄수익은닉죄란 무엇인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죄명이 바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흔히 범죄수익은닉죄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국적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환전책이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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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대포통장 등록, 끝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2026. 6. 29. | 보이스피싱·신종사기·환치기 서울 마포구(홍대입구역 인근) · ☎ 02-336-2736 (백수웅·김소희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한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내 계좌로 흘러들어 왔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걸립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주의정보가 등록되면, 거래 은행은 물론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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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여죄가 또 나왔다면 – 병합의 기술(홍대 변호사)

⚖️ 왜 ‘병합’이 형량을 좌우하는가 보이스피싱처럼 한 사람이 여러 건의 피해에 연루된 사건은, 모든 범죄가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하나씩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흩어진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합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 사건을 한 재판에서 함께 선고받으면 하나의 형으로 묶여 전체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따로따로 재판받으면 형이 각각 더해져 결과적으로 더 무거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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