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2026. 6. 29. | 보이스피싱·신종사기·환치기 서울 마포구(홍대입구역 인근) · ☎ 02-336-2736 (백수웅·김소희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한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내 계좌로 흘러들어 왔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걸립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주의정보가 등록되면, 거래 은행은 물론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까지 막힙니다. 사업도, 월급 수령도, 카드 발급도 마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기와 무관한 정당한 거래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① 왜 내 계좌가 묶이는지, ② 어떤 유형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도박·환전·리딩방 등), ③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소멸채권 환급청구로 돈을 되찾는 법, ④ 주의정보등록을 풀고 신규계좌를 다시 여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왜 내 계좌가 묶이나 — 지급정지가 되는 사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가 동결되는 출발점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은행과 수사기관은 피해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데, 자금은 보통 한 계좌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계좌를 연쇄적으로 거칩니다. 그래서 사기범의 계좌(1차)뿐 아니라, 그 돈을 받은 2차·3차 계좌까지 줄줄이 지급정지가 내려집니다.
| 지급정지가 걸리는 대표적 상황 | 설명 |
|---|---|
|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추적돼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특별법 제4조) |
| 연쇄(2차·3차) 정지 | 1차 계좌에서 다시 이체된 내 계좌까지 자금 역추적으로 정지 |
| 수사기관 요청 | 수사 과정에서 사기 의심 계좌로 보고 정지 요청(특별법 제3조) |
| 신종사기 선제 차단 | 로맨스 스캠·투자리딩방·노쇼 등도 사기 의심 시 최대 72시간 임시 차단 |
문제는, 내가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자금 출처가 ‘오염된 돈’이면 일단 묶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의인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꼭 구분하세요 — ‘지급정지’와 ‘대포통장 주의정보등록’은 다릅니다. ⓐ 지급정지는 계좌 속 돈을 묶는 조치이고, ⓑ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사람을 묶어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고, 풀어내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아래 4·5장).
2. 유형별로 본다 — 도박·환전·리딩방, 무엇을 어떻게 이기나
계좌에 들어온 돈의 ‘정체’에 따라 다툼의 난이도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핵심 기준은 단 하나, 그 돈을 정당한 권원(거래·용역의 대가 등)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 유형 | 다툼의 핵심 | 승소 가능성 |
|---|---|---|
| 본인이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자 | 나도 속아서 송금했고, 받은 돈은 정당한 환급·정산금 | 피해 사실·자금 경위 입증 시 다툴 여지 큼 |
| 정상 사업·물품거래 대금 |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정당한 대금 | 계약·세금계산서·인도증빙 갖추면 승소 가능성 높음 |
| 합법 도박·정산금 등 적법한 원인 | 적법한 거래·정산에서 비롯된 자금임을 소명 | 자금 형성·이동 경위 입증 시 다툴 수 있음 |
| 등록 환전상·정상 환전 거래 | 신고된 환전·소액해외송금업 범위 내 거래 | 적법성 증빙 시 보호 가능 |
| 무등록 ‘환치기’ 거래 | 금융기관 우회·자금 출처 은폐 → 법적 보호가치 부정 | 승소 어려움(외국환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 의심) |
요점은, 도박·환전·리딩방 같은 키워드 자체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적법한 원인에 기반했고 그것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전’이라도 등록 환전상의 정상 거래는 보호받지만, 금융기관을 우회한 무등록 환치기는 자금 출처를 숨겨 범죄수익 은닉에 악용될 소지가 커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입증책임이 ‘명의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사건에서 입증책임이 피해자가 아니라 계좌 명의인에게 전환된다고 봅니다.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조직적으로 거치므로 피해자가 최종 경로와 법률적 원인까지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는 명의인이 특정·증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이래서 정당하다”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준비할 객관적 자료 | 효과 |
|---|---|
| 거래 상대방 신원(신분증·여권·연락처) | 정상 거래 관계 인정 기반 |
| 계약 서면(매매·용역·환전 계약서) | 자금 취득의 법률적 원인 소명 |
| 반대급부 이행 증거(인도확인서·송금영수증·수령증) | 실거래 존재 입증, 페이퍼 거래 의심 해소 |
| 자금 형성 경위(급여명세·사업소득·세금계산서) | 범죄수익 연관성 배제 |
| 거래 적법성(등록 환전상·소액해외송금업자 이용) | 법적 보호 가치 인정 |
3. 묶인 돈을 되찾는 법 ①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받은 돈이 정당하다면, “피해자에 대해 내가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지급정지·채권소멸로 생긴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는 정공법입니다.
법원도 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제소할 수 있다는 것과 이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본안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객관적 자료로 자금을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실패하면 청구 기각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실제로 환전(환치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송금 목적·자금 형성 경위를 전혀 소명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딩방 사기 피해자이거나 정상 사업거래 대금임을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4. 묶인 돈을 되찾는 법 ② — 이의제기와 소멸채권 환급청구
소송 전·후로 진행되는 행정·금융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시계가 빠르게 돌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2개월) → 이의제기 → 2개월 경과 시 채권 '소멸' → 소멸채권 환급청구
이의제기(특별법 제7조) — 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다”라고 다툽니다. 단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9조). 이의제기가 반려되거나 기간을 놓치면 통장 속 채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멸채권 환급청구(특별법 제13조) — 이의신청이 반려됐거나 채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은 아래 요건을 갖추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급청구 사유 | 쉽게 말하면 |
|---|---|
|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소명(제7조 ①항 1호) | “사기에 쓰인 통장이 아닙니다” |
| 재화·용역 대가 또는 정당한 권원 취득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2호) | “정당한 거래로 받은 대금입니다” |
| 피해금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3호) |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닙니다” |
|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해외체류·질병·미통지 등) | “기간 내 이의제기를 못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 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어, 환급 결정이 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제13조).
5. 막힌 ‘신규계좌 개설’을 다시 여는 법 — 대포통장 주의정보등록 해제
돈을 되찾는 것만큼 절박한 문제가 금융거래 자체의 차단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주의정보가 등록되면 거래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추가 계좌 개설, 대출, 신용·체크카드 발급까지 거절되고, 기존 사기이용계좌는 창구 100만 원·ATM/이체 30만 원 등으로 거래 한도가 묶입니다. 사업체라면 사실상 영업 마비입니다.
핵심 무기 — “사기이용계좌 ≠ 대포통장”
여기서 결정적인 법리가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개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스가 수행한 실제 승소 사례를 보면 분명합니다.
사례 — 중고차 수출법인 (원고 전부 승소) 중동·북아프리카 바이어로부터 중고차 매수 의뢰를 받아 차량을 매입·수출하는 외국인 운영 법인이, 정상 매매계약으로 약 8,200만 원을 법인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자 은행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법인계좌와 대표자 개인계좌를 모두 지급정지하고 대포통장 주의정보등록까지 실시했고, 그 결과 전 금융기관 신규계좌 개설이 차단됐습니다.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대포통장 해당성 부정 — 대포통장의 본질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비정상 통장인데, 의뢰인은 실제 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자금 흐름의 목적과 실질이 명백히 입증됨.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없음 — 계좌를 양도·대여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대표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경계 — 주의정보등록은 금융거래 전면 차단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포통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법.
신규계좌를 다시 여는 두 갈래 길
| 방법 | 내용 |
|---|---|
| ① 영업점 방문·객관적 증빙 제출 | 은행은 주의정보등록 명의인이라도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금융거래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중. 정상 거래 증빙이 충분하면 비교적 신속히 해소될 수 있음 |
| ② 소송을 통한 등록 말소·제한 해제 |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 법리(사기이용계좌 ≠ 대포통장)로 다퉈 주의정보등록 말소·금융거래 제한 해제를 구함. 특히 사업상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하면 승소로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해짐 |
즉,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채무부존재로 돈을 되찾는 것과 별개로, 주의정보등록 해제를 통해 다시 계좌를 열고 금융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6. 한눈에 보는 대응 로드맵
계좌 지급정지 + (대포통장 주의정보등록)
│
├──[돈을 되찾는 트랙]────────────────────────────
│ 이의제기(공고일~2개월) ─▶ 인용: 지급정지 해제
│ │(반려/기간도과)
│ ▼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소멸채권 환급청구(제13조)
│ └ 정당한 권원 입증(계약·세금계산서·송금증 등)
│
└──[계좌를 다시 여는 트랙]──────────────────────
대포통장 주의정보등록 해제
① 영업점 객관적 증빙 제출
② 소송(사기이용계좌 ≠ 대포통장) → 등록 말소
└ 사업 등 정당한 사유 입증 → 신규계좌 개설
두 트랙 모두 공통의 연료는 “이 돈·이 거래는 정당하다”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7. 마무리 — 시간이 곧 증거입니다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는 공고일부터 2개월이라는 짧은 시계로 움직입니다. 이의신청이 반려됐다고 손을 놓으면 그사이 채권이 소멸하고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대포통장 주의정보등록 역시 방치할수록 사업·신용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① 거래 상대방·계약·반대급부·자금 출처 자료를 모으고, ② 돈을 되찾는 트랙(채무부존재·환급청구)과 계좌를 다시 여는 트랙(주의정보등록 해제)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법인 명의인이라면 환치기 의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부존재 승소’와 ‘주의정보등록 해제’는 정당한 거래·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며, 무등록 환치기 등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 서울 마포구(홍대입구역 인근) · ☎ 02-336-2736 · 백수웅·김소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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