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일인데 계좌 좀 빌려줘.” 친한 선배의 이 한마디가 징역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안전하게 해외로 빼내기 위해 국내 유학생들의 계좌와 손을 빌립니다. 이렇게 인출·환전·전달을 맡는 사람들을 흔히 ‘환전책’, ‘인출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① 왜 보이스피싱인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법이 적용됐는지, ② 어떤 부분은 무죄가 났는지, ③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어떻게 형량에 반영됐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등장인물은 모두 익명(A·B·C·F·G 등)으로 표기했으며,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근사치로 단순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죄명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피고인 | A · B · C (중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생) |
| 선고 결과 | A 징역 5년 / B 징역 2년 / C 징역 3년 |
※ F는 공범으로 등장하나 이 판결의 피고인은 아닙니다.
2. 누가 무엇을 했나 — 인물 구도
| 인물 | 위치 | 역할 |
|---|---|---|
| G (총책) | 해외 |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 환전을 통해 피해금을 위안화로 빼감 |
| A | 국내 | G의 국내 중간 관리책. 모든 라인을 총괄, 직접 환전·전달 |
| B | 국내 | A의 부탁으로 본인 계좌 제공·현금 인출 |
| C | 국내 | A의 부탁으로 본인 계좌 제공·현금 인출 + F를 끌어들임 |
| F | 국내 | C의 부탁으로 가담 (피고인 아님, 공범) |
쉽게 말하면, A가 총책 G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B·C 같은 후배 유학생들에게 “환전 일인데 계좌 좀 빌려달라”고 끌어들인 구조입니다. B·C는 “그 돈이 깨끗한 돈은 아닐 것 같다”는 점을 알면서도(이른바 미필적 고의) 가담했습니다.
3. 돈은 어떻게 세탁됐나 — 단계별 흐름
이 사건의 핵심은 ‘환전’이라는 합법적 외관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자금세탁 사슬이었다는 점입니다.
- 피해 발생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습니다.
- 계좌 입금 — 그 피해금이 A·B·C·F 명의의 은행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 명의를 유학생들로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
- 현금 인출 — 입금된 돈을 ATM 등에서 현금으로 뽑습니다. 계좌에 흔적이 남는 돈을, 추적이 끊기는 현금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 환전 — 그 현금을 “위안화를 바꾸고 싶다”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원화로 주고, 대신 위안화를 받습니다.
- 해외 반출 — 그 위안화를 총책 G에게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피해금이 위안화 형태로 안전하게 해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비로소 완성시켰다“고 보고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4. 유죄로 인정된 범죄 (자금세탁)
피고인별로 “내 계좌(또는 내가 받은 현금)로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해 위안화로 바꿔 G에게 넘긴 부분”이 범죄수익 은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됐기 때문에 여러 건을 묶어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처리됐습니다.
💡 포괄일죄란? 같은 의사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 이를 잘게 쪼개지 않고 하나의 죄로 묶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번의 입금, 수십 번의 출금이 결국 피고인별 1개의 죄로 정리됩니다.
| 라인 | 들어온 피해금(대략) | 핵심 |
|---|---|---|
| A (현금 전달분) | 약 9천만 원 | H가 인출해 A에게 현금으로 전달 |
| A (본인 계좌) | 약 8천만 원대 | A 명의 계좌, 수십 차례 입·출금 반복 |
| A + B 공동 | 약 6천만 원대 | B 명의 계좌 |
| A + C 공동 | 약 7천만 원대 | C 명의 계좌 |
| A + C + F 공동 | 약 2천만 원대 | F 명의 계좌 |
→ A는 모든 라인에 관여한 반면, B·C는 각자 자기 계좌 부분에만 관여했습니다. 이 차이가 뒤에 형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보관”과 “대여”의 차이
자금세탁과 별개로, 체크카드(접근매체)를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피고인별로 죄명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 피고인 | 한 일 | 법적 평가 |
|---|---|---|
| A | 남들에게서 체크카드 여러 장을 받아 보관 | 접근매체 보관 |
| B | 자기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줌 | 접근매체 대여 |
| C | 자기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줌 | 접근매체 대여 |
💡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것”을 모두 처벌합니다. A는 여러 카드를 모아 보관한 쪽이고, B·C는 자기 카드를 남에게 빌려준(대여) 쪽이라 행위 유형만 다를 뿐, 적용 조문(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은 동일합니다.
6. 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법”인가
B 계좌에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고 피해자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게는 보이스피싱을 직접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됐습니다. 이유는 “두 법이 처벌하는 행위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처벌하는 것 = “사기 실행행위” 그 자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5조의2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기망) 돈을 송금·이체하게 만드는 행위, 즉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사기 실행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법의 벌칙조항은 **”속인 사람(사기 가담자)”**을 겨냥합니다.
피고인들은 “속인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세탁한 사람”
이 사건 피고인 A·B·C는 피해자를 속이는 단계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기가 이미 끝난 뒤, 그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 현금으로 뽑고 → 위안화로 바꿔 → 해외로 넘기는 ‘수익 처리(자금세탁)’ 단계에만 가담했습니다.
이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들의 실제 역할에 맞는 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 구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
|---|---|---|
| 처벌 대상 | 피해자를 속인 사기 실행행위 |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는 행위 |
| 이 사건 피고인 역할 | 속이는 단계엔 미관여 | 인출·환전·해외반출(세탁) |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핵심: 피고인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처벌하려면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들어온 돈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환전·세탁에 가담했을 뿐이므로, 사기 실행이 아니라 수익 세탁으로 의율된 것입니다.
참고로 인출·전달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방조(幇助)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사기 실행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사건은 환전을 통한 수익 세탁 성격이 뚜렷해, 방조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지급정지·계좌 임시조치·통합신고대응센터 신설 등 예방·절차 규정 중심이었고, 인출·전달책을 직접 겨냥한 새 벌칙조항이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7. 무죄로 판단된 부분 — “의심만으로는 처벌 못 한다”
이 판결의 백미는 무죄 판단의 논리입니다. 두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라서, 주문에서 “무죄”라고 따로 선고하지는 않고 이유에서만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① B 계좌 일부 (약 1천만 원 남짓)
- 범죄에 쓰인 계좌에서 B 계좌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체된 정황은 있음.
- 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음.
- → “수상하긴 한데,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 무죄.
② F·C·A 관련 (약 4천만 원)
피고인 측이 “이건 진짜 환전 거래였다”는 반증을 내놓아 무죄로 간 케이스입니다.
- F가 공판에서, C에게 약 21만 위안(약 4천만 원 상당)을 실제로 송금한 증거를 제출.
- 그 시기와 금액이 문제 된 약 4천만 원과 상당히 비슷 → “범죄수익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안화를 환전받으려고 보낸 돈일 수 있다.”
- 게다가 계좌로 들어온 돈(약 6천만 원)에 비해 실제 출금액(약 2천만 원대)이 훨씬 적어, 범행 이득으로 보기엔 부자연스러움.
- 일부 고액 현금 출금(하루에 수백만 원)도 의심은 가지만, F의 가담 시점 이전이라 그때는 아직 범죄수익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음.
- →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무죄.
💡 실무 포인트: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기소돼도, 그 돈의 흐름이 실제 환전 거래로 설명된다는 객관적 자료(위안화 송금내역, 환율, 시기·금액 대응관계 등)를 제시하면,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C의 “몰랐다” 주장은 왜 깨졌나
C는 “범죄와 관련된 줄 몰랐으니 고의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C 스스로 경찰에서 “깨끗하지 않은 돈”인 걸 알았다고 진술함.
- A의 집에서 현금계수기로 거액을 센 적이 있음.
- A도 “C는 나와 같은 위치에서 G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고 진술함.
→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확실히 범죄수익인 줄은 몰랐어도, 범죄와 관련된 돈일 수 있다는 점은 알면서 받아들였다'(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②번 무죄 부분과 대비하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유무죄를 가른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8.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는 왜, 어떻게 양형에 반영됐나
이 사건에서 ▲B 관련 피해자 일부가 합계 약 3,5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A는 약 1,200만 원, B는 약 1,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이것이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반영됐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자금세탁·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님). 또한 이 죄들의 보호법익은 개별 피해자의 재산이 아니라 ‘범죄수익 추적·금융질서’라는 사회적 법익이라, 엄밀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 죄의 ‘직접 피해자’도 아닙니다.
💡 그래서 합의가 있어도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공탁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 실질적 피해 회복 —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가해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 피해가 일부 회복(변제)**됐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을 낮춥니다.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 양형 실무에서 **’처벌불원(합의)’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일반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 합의가 안 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피해자 동의·인적사항 없이도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는 제도)을 통해 변제 의사를 보였다는 점이 반영됩니다.
다만, 죄질이 무거우면 감경 폭은 제한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해외 조직의 범죄수익을 안전하게 해외로 반출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완성시켰고,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공탁이라는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A 징역 5년 등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실무 메시지: 보이스피싱 환전·인출책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형사공탁은 양형에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조직적·반복적 자금세탁처럼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 죄명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범죄수익 은닉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정범·포괄일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접근매체 보관(A)·대여(B·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여러 죄를 합쳐 형을 가중 |
두 죄 모두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인데, 경합범 가중(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1.5배까지 올릴 수 있음)을 통해 A는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 형량은 왜 A 5년 / C 3년 / B 2년으로 갈렸나
| 유리한 사정(감경) | 불리한 사정(가중) |
|---|---|
| 모두 국내 범죄전력 없음 | 해외 조직이 국내 피해금을 안전하게 해외로 반출하게 함 |
| 피해자 일부와 합의(처벌불원) |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 약 1,200만 원·약 1,400만 원 등 형사공탁 | 피고인들 행위가 조직의 사기 범행을 ‘완성’시킴 → 책임 매우 큼 |
형량 차이를 가른 핵심
- A (5년) — 총책 G와 직접 연결된 중간 관리책. 모든 라인에 관여하고 직접 환전·전달까지 함. 가담 범위·기간·역할이 가장 무거움.
- C (3년) — 자기 계좌 제공에 더해 F까지 끌어들여 가담 범위가 넓음. 고의 부인 주장도 배척됨.
- B (2년) — 자기 계좌 부분에만 관여. 피해자 합의·공탁 등 유리한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됨.
11. 정리 —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
- 보이스피싱 환전·인출책은 ‘사기범’이 아니라도 ‘자금세탁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수익을 인출·환전·반출하면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합니다.
- 그러나 검사가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실제 환전 거래로 설명되는 자금이라면 **객관적 자료(송금내역·환율·시기·금액)**로 적극 다퉈야 합니다.
- 합의·형사공탁은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노력이지만, 조직적 자금세탁처럼 죄질이 무거우면 실형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의·가담 범위·자금 성격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계좌만 빌려줬다”, “환전인 줄만 알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성격과 본인의 인식을 입증·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한마디가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범위와 고의를 정밀하게 분석해 대응합니다. 특히 외국인·유학생이 연루된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출국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서울 마포구(홍대 인근) | ☎ 02-336-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