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양태의 핵심 흐름 (사실관계 중심)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 절박한 일반인을 상대로 정교한 다단계 기망을 펼칩니다.
1단계 (대출 사기·휴대폰깡 가장): “주거래은행 3개월 거래내역서”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PASS 앱) 조회를 요구합니다. 거래내역서로 연체 여부·계좌 활성화 상태(FDS 회피 가능성)·생활비 규모를 사전 필터링하고, 명의도용 조회로 기존 알뜰폰 회선 유무를 확인합니다.
2단계 (담보대출 실적 쌓기로 전환): “회사 자금으로 해외 송금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100% 나온다”고 기망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시킨 뒤, 소액해외송금 앱을 통해 즉시 분산 송금을 지시하거나 송금책으로 활용합니다.
만약 1단계에서 유심 개통을 강행했다면, “통신 신용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속인 뒤 유심칩을 담보용으로 보내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유심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되고, 형사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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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구조와 처벌 규정 이해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행정적·구제적 부분(제3조~제13조의2):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피해환급금 지급을 규정합니다. 계좌 명의인에게는 이의제기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형사 유무죄와 별개로 계좌가 묶이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부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한다.“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제2조 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이체하는 행위 등입니다.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행한 자”의 범위: 실제 기망행위를 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공모·공동정범·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적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고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행행위에 가담(또는 행한 것)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처벌하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금인출책 – 사기방조, 금융실명법 방조, 통.. : 네이버블로그
4. 무죄·무혐의를 위한 핵심 방어 전략
- 고의의 부재 카카오톡 타임라인상 피고인은 일관되게 “대출금이 언제·얼마 나오느냐”만 확인했고, 입금된 돈을 ‘회사 자금’으로 믿었습니다. 최근 유사 사례(창원지방법원 2025년 판결 등)에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속아 인출·전달한 피고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작업으로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 경제적 대가의 전무 일반 송금책·인출책은 1~5% 수수료를 챙깁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송금 앱 수수료를 본인 생활비로 메우며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가담자가 아닌 기망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사실입니다.
- 가스라이팅과 명의도용 프레임 범인이 기존 알뜰폰 회선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연루” 공포심을 준 후 외환대출을 제안한 과정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입니다.
- 행정 절차와의 분리 지급정지·채권소멸·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형사 유무죄와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무죄·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이의제기(제7조)를 통해 행정 조치 해제가 유리해집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다”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다”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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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피해자 발생 시 대응
전국 경찰서에서 산발적으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건 병합(이송) 신청을 반드시 하세요. 동일한 기망 경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임을 강조하고, 전체 자금 흐름도와 일관된 진술서·타임라인을 제출해야 방어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먼저 받으면 연쇄 유죄 위험이 커집니다.
결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실히 응한 피해자였고, 자금세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용당했다는 점을 카카오톡 시간대별 흐름·수수료 지급 정황·가스라이팅 과정으로 입증하면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카카오톡 타임라인 분석, 자금 흐름 정리, 병합 신청서·의견서 작성, 이의제기 지원 등 실질적 방어를 진행합니다. 공소장 전문과 현재 조사 단계(경찰·검찰)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