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범칙금 양정기준 — 감면(경감·면제) 및 가중사유 정리
1. 법령 체계 (범칙금 부과 → 양정 → 가감 → 면제) 법 제102조(통고처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통고받은 자가 납부하면 동일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즉 ①별표7·8의 기준액 산정 → ②제86조 제2항에 따른 ±50% 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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