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가짜뉴스에 손해배상 5천만 원 — 정보통신망법, 동포와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것
왜 이 개정이 동포·외국인에게 특별한가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결이 좀 다릅니다. 지난 십수 년간 외국인·동포 사건을 맡아오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인터넷에 특정 국적 집단을 향한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도,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국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6일
혐오표현·가짜뉴스에 손해배상 5천만 원 — 정보통신망법, 동포와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것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