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에 출국 대행까지 — 외국인 브로커 처벌

🚨 불법 택시에 출국 대행까지 — 태국인 브로커 구속 사건

2024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A(31)씨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두 가지 불법 영업을 동시에 운영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가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 어떤 일이 있었나

A씨는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총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첫째, 불법 사설 택시 운행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45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대포 차량을 이용해 공항과 도심을 오가는 유상 운송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페이스북, 틱톡 등 SNS로 고객을 모집해 약 5,6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둘째, 자진출국 신고 대행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90명을 대상으로 건당 1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고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신 처리했습니다. 자진출국 신고 대행은 변호사 또는 일반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금전을 받고 반복적으로 대행한 것은 그 자체로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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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행위, 어떤 법을 위반하는가

단순 불법 체류를 넘어 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가 더해지면서 적용 법조가 크게 늘어납니다. 각 행위별로 정리합니다.

  1. 불법 체류 자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 제17조제1항 위반
체류자격 또는 체류기간을 벗어나 국내에 머문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 무자격 취업 (불법 사설 택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 제18조제1항 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 제34조제1항 위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위반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 무자격 출입국 업무 대행 — 행정사법 위반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3조제1항 위반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출입국 신고 대행 등)를 업으로 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 관련 신청 및 신고의 대행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변호사 또는 일반행정사만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조차 이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금전을 받고 반복적으로 신고를 대행한 경우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무자격 취업 알선 영업 — 출입국관리법 알선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 제18조제4항 위반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서 두 죄 모두 처벌이 가능하며, 이 점이 단순 불법 체류와 브로커 행위의 처벌 수위를 크게 갈라놓는 핵심입니다.

  1. 신고 오류로 피해 발생 시

형법 제347조 사기죄
자진출국 신고를 부정확하게 처리하거나 허위로 처리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적용 가능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 대상자 해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입국금지
실무상 장기 또는 영구 입국금지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


🔴 브로커를 이용하면 의뢰인도 위험하다

브로커 사건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브로커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브로커가 알선 행위로 적발될 때 의뢰인 명단은 수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 상태에서 무자격 대행을 이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담 여부가 함께 조사됩니다. 이 사건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낸 외국인 90명 역시 신원이 노출되어 법적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서류 오류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대행한 자진출국 신고는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무효 처리되거나 출국 지연, 추가 범칙금, 심한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브로커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합니다.
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은 한국어 정보 접근이 어렵고 당국에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브로커는 이 점을 노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자진출국 신고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무료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넷째, SNS 브로커 광고는 단속망을 피해 계속 진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페이스북, 틱톡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나 방식이 보이면 브로커를 의심해야 합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00% 성공 보장”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을 통한 익명 연락 요구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수수료


✅ 안전한 방법

직접 신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출국 3~15일 전 온라인 자진출국 사전신고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자격자 이용: 공인 일반행정사 또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만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어스의 한마디

이 사건은 불법 체류자가 또 다른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브로커 영업을 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행정사법 위반까지 더해지면서 단순 불법 체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돈을 낸 의뢰인 90명 역시 법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출입국 문제는 정확한 정보와 합법적인 절차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출입국 문제로 고민 중이시다면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어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전화: 02-33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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