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최신 범죄유형 – 중계기·OTC·가상자산 세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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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콜센터가 번호 변작 중계기로 국내 번호를 위장하고, 편취한 자금을 가상자산(OTC)으로 세탁하는 정교한 범죄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2024년 8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독자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적용 법조와 형사 실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행위자별·단계별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1. 최신 범죄 구조 — 3개 인프라의 결합

현재 보이스피싱은 크게 세 가지 하위 조직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① 번호 변작 중계기 조직

해외 콜센터(상선)가 070·국제전화 번호로 전화하면 피해자가 받지 않습니다. 이를 ‘010’ 번호로 바꿔주는 것이 **번호 변작 중계기(일명 SIM 박스)**입니다.

운영 구조:

기기 모집책 — 중고 스마트폰을 대량 매입해 무인 보관함·퀵서비스로 전달

유심 공급책 — 내구제 대출(폰테크) 미끼로 차명 유심 확보, 법인 명의 대포 유심 개통

중계기 관리책 — 기기에 유심 삽입·해킹 앱 설치·발신번호 변작 실행

추적 회피 — 고정형(야산·모텔·환풍구)과 이동형(배낭·차량) 병행

피해자 화면에는 정상 ‘010’ 번호가 뜨지만 실제 발신지는 해외입니다.

② 오염된 코인과 OTC(장외) 세탁 조직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추적으로 정상 거래소 입금이 차단됩니다. 조직은 이 ‘오염된 코인’을 OTC(장외) 업자에게 시세 대비 20% 할인에 넘깁니다.

주체거래 내용이득
보이스피싱 조직오염된 코인(예: 6,000만 원어치) 넘김동결 위험 없이 현금성 자산 4,800만 원 확보
OTC 업자현금 4,800만 원 지급세탁 후 제값에 팔아 1,200만 원(20%) 폭리

20%는 ‘위험 수당(Risk Premium)’입니다. OTC 업자는 믹싱·해외 거래소 우회·스왑으로 추적 꼬리표를 지운 뒤 정상 시장에 처분합니다.

실제 거래 흐름:

  1.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에서 거래 조건 합의
  2. 하부 조직원(환전책)이 오프라인에서 현금 ↔ 코인 교환 (손대손 거래)
  3. 수거한 현금을 테더(USDT)로 환전 → 해외 상선에 최종 송금
③ 수거책·환전책(A 역할)

조직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현금 수거, 코인-현금 교환, 대포통장 관리 등을 맡지만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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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별 적용 법조 종합

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총책·콜센터)
법률조문법정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5조의2 제1항 (2024. 8. 28. 신설)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병과 가능
형법제347조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제3조 (이득액 5억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형법제114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조직: 2년 이상, 가입·활동: 1년 이상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의2 발신번호 변작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나. OTC(장외) 업자 — 가장 복잡한 쟁점

가상자산 세탁에 가담하는 OTC 업자에게는 다음 법조가 중첩 적용됩니다.

법률조문법정형비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3조 범죄수익 취득·은닉·가장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핵심 적용 법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제17조 미신고 VASP 영업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P2P·비공개 OTC
형법제347조 + 제32조 사기 방조정범 형의 1/2 감경오염 코인 인식 필요
형법제114조 범죄단체 활동조직원 인정 시 가중최근 수사 경향

핵심 쟁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과실로 정의되며, 가상자산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오염된 코인임을 알고 취득한 OTC 업자는 제3조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 환전책·수거책 (A 역할)
행위적용 법조법정형
현금 수거·전달사기 방조 (형법 제347조, 제32조)정범 형의 1/2
코인-현금 교환 대행범죄수익은닉 방조동일
대포통장 이용·개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알바”라도 오염된 자금임을 인식했다면 방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라.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행위적용 법조법정형
발신번호 변작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3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중계기 설치·운용 (불법 전기통신 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5년 이하 징역 / 2억 원 이하 벌금
사기 방조형법 제347조 + 제32조정범 형의 1/2
범죄단체 활동형법 제114조조직원 인정 시 가중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2024년 개정의 의미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제2조 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금 이체, 자금 교부·출금 등을 포함합니다.

나. 2024. 8. 28. 신설 처벌 규정 (제15조의2)
유형법정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자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미수범처벌
상습범법정형의 1/2 가중

기존에는 형법·특경가법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이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자체의 독자적 처벌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벌금이 범죄수익의 3~5배라는 점이 실무상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다. 가상자산에 대한 적용 한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금 환급 메커니즘은 계좌 기반(지급정지·환급)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계법 적용 여부
피해자가 현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한 단계지급정지(제4조) ✅
피해금이 코인으로 전환된 이후피해금 환급 절차 적용 곤란 ⚠️
OTC 업자의 코인 수령·세탁 단계직접 규율 대상 ❌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금법 적용)

4. 가상자산 OTC 세탁 — 수사 공백과 실무 대응

현황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신고의무·AML 의무를 부과하지만, P2P·비공개 OTC 업자는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의 실무 대응

수사기관은 특금법 제17조(미신고 영업)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병합 적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그 자체와 세탁 수익 모두 추징 대상이며, 법원은 범행 당시 시세 기준 추징을 적용합니다.


5. 한눈에 보는 죄명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총책)
├─ 사기 (형법 §347) / 특경가법 §3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조의2 (2024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2 (번호변작)
└─ 범죄단체조직 (형법 §114)

OTC(장외) 업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 핵심
├─ 특금법 §17 (미신고 VASP)
└─ 사기방조 (형법 §347 + §32)

환전책 / 수거책
├─ 사기방조
├─ 범죄수익은닉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49 (대포통장)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 전기통신사업법 §30, §84조의2
├─ 사기방조
└─ 범죄단체 활동 (형법 §114)

6. 실무 포인트 — 변호인 관점에서

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범위 확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하나의 범죄단체로 보고, 중계기 관리책·환전책도 조직원으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합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조직 구조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고의 입증이 관건
환전책·수거책의 경우 “오염된 자금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법원은 ▲할인율의 비정상성 ▲텔레그램·익명 채널 사용 ▲현금 전달 방식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참고: 서울동부지검 2024. 8. 20. 보도자료,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사례)

③ 몰수·추징의 강화
특경가법 제10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라 오염된 코인과 세탁 수익 모두 추징 대상입니다.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범행 당시 가액 기준 추징이 적용되므로 보전 단계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④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조의2 벌금 병과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기존보다 훨씬 큽니다. 상습범은 1/2 추가 가중됩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번호 변작 중계기 ▲가상자산 OTC 세탁 ▲다단계 점조직이라는 세 축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가상자산 단계의 규율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코인 장외 매매” 제안을 받는다면, 그것이 이 구조의 말단에 편입되는 것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가담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유형과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