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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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통보유예 제도 –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 ‘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다는 것의 의미 출입국사범심사란, 미등록(초과)체류·자격외활동·허위초청·형사범죄 등 위반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위반 내용·정도·소명을 종합해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통고처분(범칙금)·과태료 중 최종 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다”는 것은 통상 두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첫째, 적발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경우 — 「자진출국 사전신고제」에 따라 미등록 사실을 신고하고 자진출국하는 것입니다. 단속·보호(외국인보호소)·정식 사범심사 트랙을 밟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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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 총정리 – 외국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등

CCTV 영상은 통상 15~30일이면 자동 삭제됩니다. 확보의 성패는 ‘속도’입니다. 피의자·피고인: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제1회 공판기일 전) — 법으로 보장된 청구권. 피해자·소송당사자(성범죄·이혼·스토킹 등):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이 없으므로 ① 검사에게 증거보전 촉구 ②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신청(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을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이 관리자의 임의 제공을 막지만,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그 장벽을 합법적으로 넘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제18조 제2항 제8호).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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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마약류 수입죄일까?

사례 ADHD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호주 방문 시 약을 가져가 계속 복용했고, 한국에 재입국할 때도 같은 약을 소지하고 들어왔습니다. 세관 검사에서 약을 솔직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관 조사 → 검찰 송치 → 마약류 수입죄 유죄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초범·소량·전량 압수·혐의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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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과 신뢰보호원칙 완전정리 — 국적보유확인부터 행정소송까지

🛂 들어가며 — 왜 국적선택반려처분이 문제 되는가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선택 절차를 밟았는데, 출입국·외국인청이 이를 반려하면서 갑자기 “당신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알고 주민등록, 병역의무, 각종 공적 절차를 거쳐왔는데, 어느 날 국적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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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환전·인출책의 자금세탁, 어디까지 처벌될까

“환전 일인데 계좌 좀 빌려줘.” 친한 선배의 이 한마디가 징역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안전하게 해외로 빼내기 위해 국내 유학생들의 계좌와 손을 빌립니다. 이렇게 인출·환전·전달을 맡는 사람들을 흔히 ‘환전책’, ‘인출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① 왜 보이스피싱인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법이 적용됐는지, ② 어떤 부분은 무죄가 났는지, ③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어떻게 형량에 반영됐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등장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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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법위반 심사기준 총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벌금·금고)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비자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똑같은 “벌금 300만원” 전과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느 체류자격으로 심사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국인 사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네 가지 심사 국면 — ①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 사범심사), ②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③ 영주(F-5) 품행단정, ④ 국적(귀화) 품행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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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인 간 자주 발생하는 범죄 폭행협박·스토킹 등 강제출국 리스크

들어가며 — 연인 간 사건은 ‘두 번’ 무너진다 연인 사이의 다툼은 어느 커플에게나 생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당사자인 순간, 똑같은 사건이 한국인과 전혀 다른 무게로 돌아옵니다.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받은 뒤, 출입국에서 강제퇴거·출국명령·체류자격 취소·입국금지라는 행정처분을 한 번 더 받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가볍게 끝나도, 곧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인 간 사건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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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입국규제 소송,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 외국인이라서 소송이 각하된다? 먼저 ‘원고적격’부터 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원고적격입니다. 처분이 위법한지 따져보기도 전에, “외국인에게는 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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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설현장에서 알아야 할 법률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하나요?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안전보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사건을 다수 처리한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오야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퇴직금 미지급, 산재 은폐, 안전사고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통계는 2026년 4월 기준 누적 체불금액이 6,387억 원이고, 체불 피해노동자 수가 75,105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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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신청 방법

임금을 떼이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불법 브로커에게 착취당하면서도 “체류자격이 불안정하니 신고하면 오히려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일부 지방청에서는 ‘이민자 권익보호 제도’로 안내)입니다. 2026년 들어 이 제도가 크게 강화되면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동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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