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플루언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 유학생 시간제취업부터 E-6 비자·전속계약·SNS 플랫폼 계약까지
“저는 유학생인데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올리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소속사에서 전속계약을 하자는데 위약금이 걱정입니다”, “틱톡 채널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대행사와 계약했는데 정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 질문은 서로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세 개의 법 영역 — 출입국관리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계약법 — 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유학생(D-2·D-4)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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