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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마약사건에서 특별양형사유 – 수사협조보고서

출입국·외국인 형사 사건과 함께 보이스피싱·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공적확인서를 통해 감형을 받는 실무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보고서는 어떤 문서인가?

수사협조보고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와 그에 따른 수사 성과를 담당 수사관이 내부적으로 정리한 문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상선 정보, 계좌 흐름, 조직 구조 진술 등이 기록되고, 마약 사건에서는 공급책, 유통 경로, 은닉 장소, 추가 범죄 진술 등이 포함된다.
이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 관리용 자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왜 수사협조보고서를 그대로 법원에 낼 수 없는가?

형사 실무에서 수사협조보고서는 수사 기밀과 직결된다.
공범 수사 진행 상황, 미검거 인물, 추가 내사 대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제출이 제한된다.
따라서 “수사관이 협조보고서를 써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부가 이를 양형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문서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수사협조 사실은 어떻게 재판 기록에 남는가?

이 지점에서 사용되는 절차가 사실조회신청이다.
변호인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 수사협조보고서의 존재와 그 핵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원 명의의 공문이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발송되고, 담당 수사관이 공식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한다.

사실조회 답변서는 왜 공적확인서로 기능하는가?

현재 실무에는 ‘공적확인서’라는 별도의 정형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법원을 거쳐 수사기관이 회신한 사실조회 답변서가, 수사협조보고서의 내용을 외부적으로 확인해 주는 유일한 공식 문서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답변서가 수사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단순한 변론 주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형 자료로 평가된다.

사실조회에서는 수사협조보고서의 무엇을 확인하는가?

사실조회는 수사협조보고서의 전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피고인이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정보가 실제 수사 성과로 이어졌는지라는 핵심 사실만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공범 검거에 기여했는지, 추가 범죄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수사 기간 단축이나 수사 효율성 향상에 실질적 역할을 했는지와 같은 부분이 확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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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출되는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실조회 답변에는 피고인이 조직 내 상선이나 중간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 진술이 계좌 추적이나 공범 특정에 활용됐다는 취지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조직 범죄 해체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

마약 사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출되는가?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사실 자백만으로는 수사협조로 평가되기 어렵다.
그러나 공급책 인적 사항, 거래 방식, 은닉 장소 진술이 사실조회 답변으로 확인되면, 유통 구조 해체에 기여한 공로로 양형에서 고려된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협조는 답변서 문구에서도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왜 수사관과의 사전 교감이 중요해지는가?

사실조회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지만, 실제 답변을 작성하는 주체는 담당 수사관이다.
수사관이 협조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답변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실조회신청 전에 수사협조보고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협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특별한 협조 사실 없음”이라는 회신이 남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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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취지에 대한 작성내용(예시)

피고인은 본 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 및 공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조직 내부의 통신 수단, 공범의 신원 및 역할, 범행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장 접선 시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제출, 현장 검거를 위한 협조 등 실질적인 수사 공조 행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협조는 공범 검거 및 조직 실체 규명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수사협조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사 협조 사실 및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받고자 본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르면, 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수사 협조 내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무엇인가?

보이스피싱·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보고서는 감형의 출발점이지, 그 자체가 감형 자료는 아니다.
그 내용은 사실조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법정에 현출된다.
결국 감형을 좌우하는 것은 협조의 존재가 아니라, 그 협조가 수사협조보고서를 전제로 법원 기록에 어떻게 확인되느냐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지가 보이스피싱·마약 사건 양형 전략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