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D-10 체류자격 변경, 연장, 인턴 분쟁, E-7 전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2026년 기준 실무 통합 가이드입니다.
D-10 비자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D-10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구직 또는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브릿지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체류 목적이 아니라 E-7 취업비자, D-8-4 창업비자 등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 비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유학생 졸업 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이며, 외국인 전문직 전직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D-10은 4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D-10-1 일반구직
D-10-2 기술창업준비
D-10-3 첨단기술인턴
D-10-T 최우수인재

D-10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D-10은 총 4개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D-10-1 일반구직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학사 이상 합법 체류자가 점수제 기반으로 구직 및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국내 기업 취업 준비가 목적이며 단기 인턴이 허용됩니다. 실무상 D-10 신청의 과반 이상이 이 유형입니다.

D-10-2 기술창업준비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나요?
특허 보유자, OASIS 이수자, K-Startup 추천 참여자를 위한 창업 준비 전용 체류자격입니다.
법인 설립, 특허 출원 등 창업 준비 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인턴 활동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OASIS 이수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D-10-3 첨단기술인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계 우수대학 THE 200위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 출신 첨단기술 인재가 대상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며 석사 이상은 만 35세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동일 기업 인턴은 1회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초청 기업은 상장사,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첨단기술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초청 인원이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면 제한됩니다. 벤처기업은 설립 후 3년간 유예됩니다.

D-10-T 최우수인재는 어떤 제도인가요?
최근 5년 이내 세계 100대 대학 석사 이상 학위자를 위한 글로벌 엘리트 전형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즉시 비자가 부여되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D-10으로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강제퇴거,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일정 기준 이상 출입국 범칙금이 있으면 변경이 제한됩니다.
|
⛔ 공통 결격 사유 (4가지) |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사람: 초범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7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제한 |
특히 D-10-T는 아래와 같은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강력범죄 전력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미경과
300만 원 이상 벌금 납부 후 3년 미경과
최근 5년간 출입국법 3회 이상 위반
강제퇴거 후 7년 미경과
결격 사유는 자격 구분과 무관하게 선확인해야 합니다.
D-10-T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심사 강도가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D-10 체류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유형과 점수에 따라 1회 부여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점수 80점 이상 또는 우수대학 졸업자 등은 1회 1년 부여
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회 6개월 부여
전문직 E-1부터 E-7 경력자는 최대 1년 한도
D-10-3, D-10-T는 1회 1년 부여
체류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1부터 E-7 전문직 경력자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전문직 근무 경력자가 정당한 사유로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또한 과거 D-10 체류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며 1회 최대 6개월입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7 계약 만료 후 D-10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E-1부터 E-7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가 근로계약 만료,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D-10-1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D-10 체류기간은 합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전에 D-10으로 1년을 사용했더라도 다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은 최대 1년이며, 1회 최대 6개월 단위로 허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직은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10-1 비자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인턴이 가능한가요?
동일 기업 인턴은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됩니다.
D-10-1 자격 보유 기간 내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은 1회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1년을 채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신규 인턴 개시 신고는 반려됩니다.
이 경우 정식 고용 전환 E-7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1년 내 D-10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변경이 제한되나요?
그러한 정량적 제한 규정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체류자격별 세부기준 어디에도 “최근 1년 6개월 제한”이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은 최근 1년이 아니라 총 체류기간 상한입니다.
D-10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체류 목적의 합리성, 변경 필요성, 과거 체류 이력 등은 개별 심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D-10-1 점수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 19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허가됩니다.
기본항목 최소 20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고시 국가 국민은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본항목 최대 50점
연령 최대 20점
학력 최대 30점
선택항목 최대 70점
취업경력 최대 15점
국내 유학 최대 30점
국내 연수 최대 5점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
가점항목 최대 70점
추천서 20점
포춘 500대 기업 경력 20점
세계 우수대학 졸업 20점
이공계 학위 5점
고소득 전문직 5점
감점항목 최대 마이너스 60점
출입국법 위반 마이너스 5점부터 30점
형사처벌 전력 마이너스 5점부터 30점
감점은 최근 5년 이내 기준입니다.

점수제가 면제되는 하이패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D-2 졸업 후 최초 구직 변경자
졸업 3년 이내 한국어 우수자
29세 이하 THE 또는 QS 200위 대학 졸업자
국내 초중고 졸업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수료자
E-1부터 E-7 계속 취업 희망 경력자
주한 외국공관 인턴 예정자

인턴 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인턴 개시 또는 소속기관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기업 인턴은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됩니다. 1년 초과 시 신규 신고가 반려됩니다.
최근 1년 내 채용 없이 인턴만 활용한 외국인 수가 상시근로자의 10%를 초과하면 신규 인턴 채용이 제한됩니다. 10인 미만 기업은 20% 기준이 적용됩니다.

D-10에서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요건 충족 시 주중 25시간까지 허용됩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3년 미만이며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TOPIK 5급 또는 KIIP 5단계 이상은 주중 3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D-10-2와 D-10-3은 제외됩니다.

D-10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활동계획서
학위 및 경력 입증서류
언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체재비 입증은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기준금액 곱하기 체류 개월 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졸업 후 최초 변경자
한국어 우수자
요양보호사 및 주한공관 인턴
전문직 최초 변경자
D-10-3 인턴 중 급여 수령자

D-10 이후 어떤 경로로 발전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인턴 후 GNI 이상 연봉을 충족하면 E-7 전환 시 학력 및 경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1년 이상 인턴 후 기술창업을 하면 창업비자 점수제에서 연구경력 15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국내 대학 진학 시 표준입학허가서로 D-2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D-10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총점 60점 이상인지 확인
기본항목 20점 이상 충족 여부 점검
최근 5년 내 위반 기록 확인
활동계획서 구체성 검토
체류 전략 최소 1년 단위 설계
D-10은 단순 구직비자가 아니라 장기 체류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격 유형 선택, 점수 설계, 체류기간 관리, 인턴 활용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불필요한 체류 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출입국 외국인 사건 전문인 법률사무소 어스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