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F-2-7, E-7-4, E-9) 체류기간 합산 및 D-10 구직비자 변경 기준 총정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얻기 위해 상위 비자로 변경할 때 ‘체류기간’은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입니다.

하지만 실직, 회사의 폐업 등으로 구직 기간이 발생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E-9, 전문직 등)와 목표 비자(F-2-7, E-7-4, F-5-1)에 따라 기간 합산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체류기간 계산법과 구직 시 대처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E-9 비자(비전문취업) 근로자: 회사가 폐업했다면 D-10이 아닌 ‘가연장’ 활용

E-9 근로자가 임금체불, 폭행, 회사의 휴·폐업 등 ‘비귀책 사유(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D-10(구직)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9 비자는 자격변경이 제한된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E-9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구직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구직등록 및 체류기간 가연장: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면, 출입국을 통해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가연장(구직신청자 특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연장 횟수 제한: 지침상 “가연장 ○회”라는 명시적인 고정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가연장은 본인의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와 ‘총 체류상한(최대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데,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등 비귀책 사유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구직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7-4 비자 산정 시 전액 합산: E-7-4 비자의 필수 요건은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근무”가 아니라 **”4년 이상 체류”**입니다. 따라서 가연장을 통해 합법 체류 상태만 잘 유지했다면, 이 구직 기간은 4년 체류 산정에 깎이지 않고 온전하게 포함됩니다. (단, 불법체류나 자격상실 기간은 제외되며 신청 시점엔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2. F-2-7 비자(우수인재) 목표 (전문직 대상): D-10 구직비자 전환 시 체류기간 ‘리셋’ 주의

기존에 전문직(E-1~E-7 등) 비자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F-2-7 비자 전환을 목표로 할 때는 D-10 비자 경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D-10 경유 시 3년 체류 리셋: F-2-7 요건은 ‘지정된 전문직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체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D-10 비자는 전문직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간에 D-10으로 비자를 변경하면 기존 체류 기간의 연속성이 끊어져 재취업 시점부터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 해결책 (소득 4천만 원 면제): 실직 시 D-10으로 가지 않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여 취업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D-10을 거쳐 리셋되었다면, 재취업 후 연 소득 4천만 원 이상을 달성하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체류 요건 자체가 면제되므로 리셋 문제를 완벽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F-5-1) 및 휴직/해외 출국 시 체류기간 산정법

일반영주권(F-5-1)은 D-10 합산 가능: F-2-7 비자와 달리, 최종 목표가 F-5-1 일반영주권이라면 전문직의 D-10 구직 기간은 5년 체류 산정에 온전히 포함되며 단절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산재휴직: E-7 등 취업 비자 자격을 잃지 않고 유지했다면, 육아나 산재 등으로 쉰 기간도 합법 체류로 인정되어 F-2-7의 3년 체류 기간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단, 소득 미충족 시 1년 유예 특례 활용 필요)

해외 출국 시 주의사항 (F-2-7 기준):

합산 인정: 1회 90일 이내, 연간 총 180일 이내의 짧은 해외 출·입국은 체류 기간에 정상 포함됩니다.

기간 제외: 해외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한 기간은 3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리셋 (연속성 단절): 출국 후 3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체류의 연속성이 완전히 단절되어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11

📌 한눈에 보는 비자별 구직 및 체류기간 합산 요약표

구분E-9 근로자 (E-7-4 목표)전문직 근로자 (F-2-7 목표)전문직 근로자 (F-5-1 영주권 목표)
구직 방법고용센터 구직등록 후 체류기간 가연장 (90일)D-10(구직) 비자로 변경D-10(구직) 비자로 변경
기간 합산 여부합산됨 (합법 체류 시 4년 체류에 포함)리셋됨 (D-10 변경 순간 3년 요건 초기화)합산됨 (5년 체류 요건에 포함)
구제/우회 방법비귀책 사유 이직 시 사업장 변경 횟수 미차감연 소득 4천만 원 달성 시 3년 요건 아예 면제비귀책 실직 시 최대 3년 구직 보장

D-10 비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 – 사이버.. : 네이버블로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전 D-10 비자에 대하여..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