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전문 변호사 – 외국인 이혼 소송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등)

이혼하면 재산을 나누고 아이 문제를 정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여기에 세 가지를 더 따져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해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 뒤에도 한국에 남아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어스가 민법,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출입국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핵심

재산분할은 등기부 명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생겼고 누가 어떻게 지켜 왔는지를 봅니다.

양육자는 누가 옳은지나 국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실제로 키워 왔고,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지로 정합니다.

외국인 부모는 판결문에 적힌 양육자 지정과 혼인 파탄 책임에 따라 이혼 뒤 체류자격이 달라집니다.


Ⅰ.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

Q1. 재산분할은 어떤 제도인가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집이 배우자 명의면 제 몫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함께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대출을 갚았다면, 등기가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됩니다. 반대로 결혼했다고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반씩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세 가지를 묻습니다.

Q3. 소득이 없었으면 기여도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한쪽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그것도 재산을 만들고 지킨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업주부는 몇 %”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양육 분담, 경제활동을 지원한 방식, 재산 관리에 관여한 정도를 함께 봅니다.

Q4. 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이런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취득·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

예시 혼인 전에 산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 남아 있었고 결혼 뒤 부부 소득으로 오래 갚았다면, “결혼 전에 산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Q5. 어떤 재산부터 찾아야 하나요?

집 한 채만 보지 말고 양쪽 재산을 모두 적습니다. 부동산, 전세·임대차보증금,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급여가 모두 대상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예상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금에서 나온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재산마다 명의자, 취득시기, 자금출처, 현재가치, 관련채무 등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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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빚도 나누나요?

    빚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양육비 때문에 진 빚처럼 공동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따른 채무는 분할에서 고려됩니다. 개인적인 소비나 투기로 진 빚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대출은 남편이 떠안는다”고 정해도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Q7. 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공동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대출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나 인터넷뱅킹에 몰래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Q8.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자산과 채무를 모두 봅니다. 법인이라면 회사 돈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분할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합니다. 대상분할은 주식을 한쪽이 갖고 상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만으로 형평이 현저히 깨지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 써야 합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Q9. 어느 날짜의 시세로 계산하나요?

    재판상 이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혼 조정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 조정 성립일

    다만 그 뒤에 집값이 급락하는 등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겨 그 결과를 한쪽에게만 지우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면, 그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시세와 대출 잔액은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날짜가 다른 숫자를 섞으면 실제로는 없는 순재산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Ⅱ. 외국인 이혼의 출발점: 관할과 준거법

    Q10.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국제사법(2022. 7. 5. 시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합니다.

    혼인관계 사건(제56조 제1항)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한국인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에 사는 경우

    부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 구하는 경우

    친권·양육권·면접교섭 사건(제59조):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인 경우

    부양(양육비) 사건(제60조): 부양받을 사람(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Q11.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쟁점준거법(국제사법)
    이혼·재산분할제66조에 따라 제64조를 준용합니다. 순서는 ① 부부의 같은 본국법, ② 같은 일상거소지법, ③ 가장 밀접한 곳의 법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친권·양육권제72조: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을, 그 밖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을 적용합니다.
    양육비(부양)제73조 제1항: 부양권리자(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을 적용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 온 외국인 배우자라면, 이혼·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모두 한국 민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부부끼리 이혼하는 경우에는 준거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Ⅲ. 외국인 재산분할에서 특히 다투는 것

    Q12. 외국인이라 재산분할을 덜 받나요?

    아닙니다. 국적은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어가 서툴렀거나 소득이 적었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그만큼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Q13. 외국인 가정에서 자주 다투는 재산은?

    항목쟁점
    본국 가족에게 보낸 송금한국인 배우자는 “빼돌렸다”고, 외국인 배우자는 “합의한 친정 부양”이라고 주장합니다. 송금 시기, 금액, 동의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본국에 산 집·땅해외에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입니다. 명의가 친정 가족이라도 부부 공동자금으로 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계좌·송금 앱 잔액국내 재산조회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을 거꾸로 따라가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근로소득, 적금, 계도 공동재산이 됩니다.

    Q14. 해외 재산은 판결을 받아도 가져올 수 있나요?

    한국 법원이 해외 부동산을 직접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재산은 한쪽이 갖고, 그 가치만큼 국내 재산에서 정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해외 재산의 가치를 입증하려면 현지 등기 서류, 시세 자료, 번역·공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Q15. 이혼 후 재산분할 때문에 한국에 더 있어야 한다면?

    이혼으로 결혼이민 자격이 끊겼고 혼인단절자(F-6-3)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이나 가사정리를 이유로 방문동거(F-1-6)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범위에서 허가되며,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를 소명자료로 냅니다(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 7. 31.판, 344면).

    사례 ① 베트남 국적 A씨는 결혼 8년 차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시세 5억 원, 대출 2억 원)가 있고, A씨 이름으로 베트남에 산 땅(약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두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 목록에 올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매달 50만 원씩 친정에 보냈다”고 주장하면, A씨는 그 송금이 남편이 동의한 친정 부양이었다는 메시지를 냅니다.

    베트남 땅은 A씨가 갖고, 그 가치를 A씨 몫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양육비와 소송 중 생활비: 사전처분

    Q16. 외국인 부모도 양육비를 받고 내나요?

    네. 양육비 의무는 국적이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민법 제837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부모 합산 소득, 자녀 나이, 교육비·치료비를 반영해 액수를 정합니다.

    Q17. 이혼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하면서, 또는 그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본안이 끝날 때까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합니다.

    임시 양육비

    주거비를 포함한 부양료: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가 남아 있습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항목별로 특정해 청구합니다.

    기존 주거의 배타적 사용: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청구합니다.

    접근금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청구합니다.

    본안 없이 사전처분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가처분과 달리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Q18.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집에 머문다는 사정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를 근거로 독립된 거처의 월세를 포함한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방을 쓰는 형태, 통학·보육 여건, 새 거처를 마련할 계획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집을 나온 상태라면 기존 주거의 배타적 사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주거비를 포함한 부양료가 현실적인 청구입니다.

    Q19. 사전처분 결정이 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4항).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사전처분 위반 시 과태료 신청
    2. 본안이 확정된 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Q20. 상대방이 본국으로 가 버리면 양육비는 못 받나요?

    한국에 재산이나 급여가 남아 있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완전히 나갔다면 현지 법원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집행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 단계에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재산분할금과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제도 있습니다. 2025. 7. 1.부터 시행 중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2026. 10. 29.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행관리원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 한국인 C씨는 필리핀 국적 아내와 이혼하며 아들(6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국내 재산이 없으면 판결만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금에서 앞으로의 양육비 일부를 미리 정산해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Ⅴ. 양육권: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

    Q21. 양육자를 정하는 법적 기준은?

    민법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Q22. 이미 한쪽이 키우고 있다면?

    별거한 뒤 한쪽이 상당 기간 아이,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그 상태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명백해야 합니다.

    현재의 양육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상대방이 키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 기준은 본안 판결뿐 아니라 사전처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 대법원 2008. 11. 24.자 2008스104 결정).

    외국인 이혼소송 성공사례|한국 입국 없이 판결.. : 네이버블로그

    Q23.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나요?

    요소내용
    양육의 계속성출생 이후 등원, 식사, 취침, 병원, 학교 행사를 누가 맡아 왔는지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무게가 큰 요소라, 소득이 적어도 주 양육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착·친밀도아이의 일정, 성향, 건강, 교우관계를 구체적으로 아는지 봅니다. “더 사랑한다”는 말보다 일상 기록이 앞섭니다.
    연령영유아는 애착과 돌봄의 안정이 중심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보다 어린 자녀의 뜻도 가사조사관 면담으로 파악합니다. 다만 그 의견이 부모 한쪽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도 살핍니다.
    양육 계획근무 시간, 아이가 아플 때 돌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봅니다.
    경제적 능력참작 요소일 뿐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보충합니다.
    주거·보조 양육자거주 공간, 통학 거리, 조부모 등 도와줄 사람을 봅니다. 임시 거처는 장기적 안정성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태도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태도는 불리합니다.
    형제자매가능하면 떼어 놓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는 그 자체로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폭행은 양육 환경의 안전 문제로 고려될 뿐입니다.

    대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판결 뒤 실제로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도 신중히 보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도가 어려운데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면, 실제로 키우는 쪽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1므12320 판결).

    외국인 이혼소송, 혼인무효(결혼비자 무효) -.. : 네이버블로그

    Q24. 외국인이라 한국어가 서툴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국어를 익히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하게 된 외국인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한 외국인보다 한국인 부모가 키우는 게 낫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유로 양육자에 부적합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2021므12320 판결).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공교육 등으로 아이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한국어 능력을 따지다 보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이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Q25. 폭행이 없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불리한가요?

    폭행이 없어도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은 가능합니다. 기준은 폭행 여부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현재 양육 상태입니다. 다만 폭행이 없다면 다음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접근금지와 기존 집의 배타적 사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료 없이 이런 청구까지 넣으면 신청 전체가 과장되어 보일 수 있으니 빼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유아 인도를 청구하거나 자신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맞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아직 “상당 기간 평온한 양육”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나오기 전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상대방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정
    출생 이후 신청인이 주 양육자였음상대방이 주 양육자였음
    상대방은 양육 시간이 거의 없었음집을 나온 지 며칠밖에 안 됨
    생활비가 끊겼음친구 집 등 환경이 짧고 불안정함
    아이 생활이 큰 혼란 없이 이어지고 있음등원·통학이 끊김

    폭행이 없어도 소송 중 공동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양과 협조가 끊긴 상태라면,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도 짚어 둡니다. 대법원은 함께 아이를 키우던 부모 한쪽이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양육을 이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형사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가사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는 데리고 나온 경위가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26. 증거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진술보다 기록이 강합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외국인 당사자는 가사조사관 면담 때 통역인을 요청하십시오. 의사소통이 서툴러 불리하게 기록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7.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도 되나요?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 결정 없이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 국가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면 상대방이 아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양육자를 정하는 소송에서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끊은 부모로 평가되어 크게 불리해집니다.

    앞의 2010도14328 판결은 사안별로 판단한 무죄 사례입니다. 그대로 해도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본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십시오. 먼저 양육자로 지정받고, 이주 계획과 면접교섭 방법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법으로는 방학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폭행이 없는 경우 캄보디아 국적 E씨는 남편과 다툼이 계속되자 딸(4세)을 데리고 친구 집으로 나왔습니다. 폭행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국인이라 한국말도 서툴고 돈도 없다”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E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주거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신청합니다. 접근금지는 넣지 않습니다.

    출생 뒤 딸을 주로 돌본 사람이 E씨라는 점을 어린이집 알림장, 소아과 보호자 서명, 준비물 구입 내역으로 날짜순으로 보여줍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이체 내역과, 한 달 안에 월세방을 구할 계획과 비용을 함께 냅니다.

    한국어 능력은 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아닙니다(2021므12320). 가사조사 때는 크메르어 통역을 요청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면 F-6-2(자녀양육)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Ⅵ. 이혼 뒤 체류자격: 외국인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Q28. 이혼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에는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자격대상핵심 입증
    F-6-2 자녀양육한국인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권 관련 판결문, 자녀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학비·병원비 영수증 등 계속 양육 자료
    F-6-2 면접교섭 특칙F-6-1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가정법원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을 것,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
    F-6-3 혼인단절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혼인 단절 사유와 무책임을 입증하는 서류
    F-1-6 가사정리혼인은 단절됐지만 F-6-3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분할 등으로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체류 불가피성 소명자료(6개월 범위)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 7. 31.판, 344·488·492면)

    그래서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누가 양육자인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하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끝내더라도 출입국 심사에 쓸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Q29. 국적 취득은 가능한가요?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두 가지 경우에 간이귀화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3호: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

    제4호: 그 혼인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두 경우 모두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례 ④ 우즈베키스탄 국적 G씨는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면 F-6-3으로 체류를 이어가기 쉽습니다.

    이혼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출입국에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해서 훨씬 어려워집니다.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이유
    부부·자녀의 국적과 일상거소관할과 준거법의 출발점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가르는 기준
    해외 재산·송금 내역분할 대상과 기여도 다툼
    평가 기준일시세와 대출 잔액을 같은 날짜로 맞춤
    집을 나온 경위와 시점임시 양육자 지정과 인도 청구 대응
    주 양육 기록(날짜순)양육자 지정의 핵심 증거
    사전처분 신청 범위폭행이 없으면 접근금지·배타적 사용은 빼는 것이 안전
    통역·번역가사조사와 외국 서류 증거화
    자녀 여권과 출국일방 출국은 반환 청구와 양육권 불이익 위험
    판결문의 양육자·면접교섭·유책 문구F-6-2, F-6-3, 간이귀화에 직결
    체류기간 만료일소송 중 체류 공백 방지
    이혼일부터 2년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마치며

    이혼 소송에서는 법리보다 먼저 사람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누가 아이를 재웠는지,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누가 대출을 갚았는지, 어느 돈이 어느 재산이 되었는지가 결국 판결을 만듭니다.

    외국인 부모라면 이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한국어가 서툴러도, 소득이 적어도,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키워 온 사람이라면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법무부 출입국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양육권 소송과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 때 다음 정보를 알려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어스 ·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 대표 변호사 백수웅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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