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영주권·간이귀화·일반귀화·결혼비자 소득기준 및 계산방법

영주권, 간이귀화 등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금액도 다르고, 누구의 소득을 인정하는지(나, 배우자, 가족)도 다르고, 소득 대신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결혼비자(F-6)부터 영주(F-5), 간이귀화, 일반귀화까지 한 번에 비교해 드립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제한사유에 대하여 – 초청.. : 네이버블로그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2026년 10월 기준)

구분누구의 소득을 보나기준 금액재산으로 대체?핵심 포인트
결혼비자 (F-6) 사증한국인 초청인 (+ 같은 세대 직계가족)2인 가구 연 25,195,752원 (가구원 수별 상이)가능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세전 소득, 최근 1년. 자녀가 있으면 면제
국민 배우자 영주 (F-5-2)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GNI 1배 (약 5,242만 원)가능 (가계자산 중위수준 이상)소득과 자산 중 택일. 사유별 20~50% 완화
일반 영주 (F-5-1)본인 중심 (일부 가족 합산)GNI 2배 (약 1억 483만 원)가능 (평균 순자산 1.5배)유형별로 1배·2배·면제가 갈림
간이귀화 (혼인 등)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소득 하한 없음재산 3,000만 원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보증금)재직증명서로도 가능
일반귀화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GNI 1배 (약 5,242만 원)재산 6,000만 원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보증금)영주(F-5) 자격 + 5년 이상 거주 필요

💡 금액만 놓고 보면 F-6 사증(2인 약 2,520만 원) → 간이귀화(재산 3천만 원 또는 재직) → F-5-2(GNI 1배) · 일반귀화(GNI 1배 또는 6천만 원) → 일반 영주(GNI 2배) 순으로 문턱이 높아집니다.


2. 결혼비자(F-6) 소득기준 — 한국인 초청인이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F-6 사증 발급 기준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한국인 초청인입니다.

①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세전 연소득)

가구원 수연 소득 기준월 환산(약)2025년 기준 대비
2인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25,195,752원약 210만 원2025년 23,595,948원 → 상승
3인32,154,216원약 268만 원30,152,118원 → 상승
4인38,968,428원약 325만 원36,586,638원 → 상승
5인45,340,314원약 378만 원42,649,152원 → 상승
6인51,335,712원약 428만 원48,388,830원 → 상승
7인57,090,900원약 476만 원53,930,568원 → 상승
8인 이상7인 기준 + 1인당 5,775,188원 추가2025년은 1인당 5,541,738원

2026년 기준은 2026년 1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고시 금액을 알고 계신 분은 약 6~7% 올랐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결혼비자(F-6-1) 비자(사증)발급이 거절되.. : 네이버블로그

② 가구원 수는 이렇게 셉니다

가구원은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가 기본 2인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을 더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넣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늘면 기준 금액도 올라가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인정되는 소득과 부족할 때 보충하는 방법

항목내용
인정 소득최근 1년간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 (세전)
근로소득급여 지급총액
사업·프리랜서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기준)
재산으로 보충순재산(부채 차감)의 5%를 소득으로 환산. 100만 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유지된 재산만 인정
가족 보충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국내 소득·재산 합산 가능

예시) 2인 가구인데 소득이 연 2,000만 원이라 약 520만 원이 모자라는 경우 → 순재산이 약 1억 400만 원(520만 원 ÷ 5%) 이상이면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④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제 사유필요 서류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20주 등)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동거 입증서류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F-6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바뀌었거나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제외)체류 이력

위 표는 해외 사증 발급 기준입니다. 이미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연장은 혼인의 진정성과 생계 상황을 함께 보기 때문에, 고시 금액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3. 국민 배우자 영주(F-5-2) — GNI 1배 또는 가계자산, 그리고 ‘완화’

한국인과 혼인하여 F-6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일반 영주(F-5-1)보다 기준이 낮고 완화 규정이 가장 풍부합니다.

① 기본 기준 — 둘 중 하나만 충족

구분기준금액(2026.10 기준)
소득 기준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연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약 5,242만 원 (2025년 GNI 5,241.6만 원, 하이코리아 적용기준 2026.4.1.~2027.3.31.)
가계자산 기준가족 순자산(부채 제외) 합계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중앙값 이상약 2억 3,860만 원 (2025.3월 말 조사 기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합산하여 채울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 충족해야 합니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포함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부부가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심사지침이 있습니다. GNI 1배 기준으로는 본인 연소득 약 2,629만 원입니다.

③ 소득과 자산, 이렇게 인정됩니다

구분인정 범위
인정 소득근로·사업(농림수산 포함)·부동산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 과거 1년
증빙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소득세를 낸 국내 소득이 원칙)
신규 취업·창업소득금액증명으로 안 되면 급여입금내역·매출자료 등으로 최근 12개월 소득 입증
인정 자산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보유한 금융자산(예·적금, 보험, 주식 등)과 실물자산(부동산, 전·월세보증금 포함)
차감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④ 완화 규정 — 기준 금액이 이만큼 내려갑니다

(가) 사유별 20% 완화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준금액에서 최대 20%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유비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자녀 출산을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 중인 경우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는 경우
그 밖에 청장 등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자녀 양육자 최대 50% 완화 — F-6 자격으로 국내 거주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수F-6 거주 2~5년6~9년10년 이상
1명20% 경감30% 경감40% 경감
2명 이상30% 경감40% 경감50% 경감

(다) 위 완화를 소득 기준(GNI 1배)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감률필요 연소득(약)
기준 그대로 (0%)5,242만 원
20% 경감4,193만 원
30% 경감3,669만 원
40% 경감3,145만 원
50% 경감2,621만 원

(라) 직권 면제 —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 양육 중인 자녀 중에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 체류했다면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틀리는 부분: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기준이 20% 완화된다”는 설명이 떠돌지만, 법무부 안내에서 만 60세 이상은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의 완화 사유입니다. 소득 완화 사유는 위 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4. 일반 영주(F-5-1)와 유형별 영주 — GNI 1배, 2배, 면제로 갈립니다

일반 영주(F-5-1)는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신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주입니다. 기준이 높고,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주 유형소득·자산 기준
F-5-1 일반 영주, F-5-16 점수제 영주, F-5-26 연구개발 인력GNI 2배 이상 (약 1억 514만 원)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F-5-1 중 전문직업(E-5) 레지던트 과정 이수자GNI 1배 이상
F-5-13 연금수혜자 (60세 이상)GNI 2배 이상 (자산 대체 불가)
F-5-4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GNI 1배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
F-5-9 첨단분야 박사, F-5-15 일반분야 박사, F-5-10 학사·석사·자격증GNI 1배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 (F-5-10은 자산 대체 제외)
F-5-8 한국 출생 재한화교동거가족 2인 이하는 GNI의 70%, 3인 이상은 GNI 1배. 미충족 시 가족 명의 부동산 등 6천만 원 이상
고액 투자자(F-5-5), 특별 공로자(F-5-12), 특정분야 능력자(F-5-11),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등소득 심사 면제

영주 유형마다 요구 금액이 크게 다르므로, 내가 어느 세부 영주 유형으로 신청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점수제로 가는지, 국민 배우자로 가는지에 따라 필요 소득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소득 심사에서 공통으로 보는 것

영주 심사는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소득인지를 먼저 봅니다.

불인정 사례설명
세금·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국세·지방세·관세·건강보험료를 완납해야 함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의 소득자격외 활동으로 번 소득은 불인정
유흥·사행 관련 업종 소득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소득세 납부 대상인데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
주택 등 자산 자체자산은 소득이 아님. 임대하여 소득세를 낸 경우 임대소득은 인정

5. 간이귀화 — 소득보다 ‘재산 3천만 원 또는 재직’

혼인으로 간이귀화를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일반귀화보다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① 생계유지능력 — 아래 중 하나만 제출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입증 방법기준
금융재산 (예금·적금·증권 등)3,000만 원 이상
부동산 소유공시가격·실거래가·시중은행 공표 시세 3,000만 원 이상
임대차보증금3,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금액 요건 없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명의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만 내면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실무에서는 급여 입금내역 등 소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혼인 간이귀화의 거주 요건 (둘 중 하나)

유형요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그 중 1년 이상 국내에 주소

간이귀화는 영주(F-5)를 먼저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F-6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6. 일반귀화 — GNI 1배 또는 재산 6천만 원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입증 방법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약 5,242만 원)
금융재산6,000만 원 이상
부동산 소유공시가격·실거래가·시세 6,000만 원 이상
임대차보증금6,000만 원 이상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일반귀화는 금액 외에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기본소양), 그리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원칙적으로 F-5)으로 5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둘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으로 한국에 온 분은 대부분 앞의 간이귀화가 현실적인 경로이고, 일반귀화는 취업이나 장기체류로 정착한 분들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내 상황에서는 어느 길이 가장 빠를까요?

나의 상황먼저 검토할 경로이유
아직 해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F-6 사증초청인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함. 부족하면 재산 5% 환산·가족 합산·면제 사유 검토
F-6로 2년 이상 체류, 소득이 넉넉하지 않음F-5-2 + 완화자녀·임신·부양 등 사유가 있으면 기준이 20~50% 내려감. 자산이 중위수준이면 소득과 무관
혼인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 통장·보증금 3천만 원혼인 간이귀화소득 하한이 없고 영주 취득이 불필요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음간이귀화(3천만 원) 또는 F-5-2(자산 중위)소득보다 재산이 유리
혼인 기간이 짧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혼인 의존도가 낮은 경로 검토혼인이 끊기면 F-5-2·혼인 간이귀화 모두 영향을 받음

8. 소득을 증명할 때 준비할 서류

항목서류
공통소득금액증명(세무서),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근로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입금 통장내역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임대·이자소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재산 활용예금·보험·증권 잔액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확인서 (6개월 이상 보유 입증)
가족 소득·재산 활용가족소득 현황진술서,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납세·보험료국세·지방세 납세증명, 건강보험료 완납 증명

사업소득은 실제로 번 돈이 소득금액증명보다 많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상태라면 수정신고 후 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외국인)가 한국에서 일해서 번 소득도 인정되나요?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고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되는 소득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F-6 사증 단계에서는 초청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고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합산 여지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F-5-2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득에 포함됩니다.

Q2. GNI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한국은행이 매년 3월경 전년도 1인당 GNI를 발표하고, 하이코리아는 이 3월 최초 발표치를 그해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2025년 1인당 GNI는 5,241.6만 원(52,416,000원)으로,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신청분에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이 6월에 내놓는 수정 잠정치(2026.6.9. 기준 약 5,257만 원)는 통계 수치일 뿐 적용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활동(E-7)은 예외로 2024년 기준 4,995만 원이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Q3. 소득이 기준에 조금 모자랍니다. 방법이 없나요? F-6는 순재산의 5% 환산과 같은 세대 직계가족 합산, F-5-2는 가계자산 기준과 20~50% 완화, 귀화는 재산 요건으로 대체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영주권을 받으면 귀화도 소득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네. 영주 취득과 귀화는 별개의 심사이므로 각각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Q5.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밀린 경우에는요? 영주 심사에서는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보아 소득 요건 자체를 불충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완납해 두어야 합니다.


⚖️ 10. 마지막으로 — 금액보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위 금액은 법무부 고시와 안내, 국적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기준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의 출처·납세 여부·동거 사실·통장 거래내역 등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 연도, 가구원 수, 혼인 기간, 자녀 유무를 알려주시면 어느 경로가 가장 현실적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도보 5분 📞 02-336-2736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