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출국정지, 대법원이 취소한 판결로 본 4단계 대응법 – 법률사무소 어스의 해결사례

출국금지·출국정지, “왜 나만?”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해외 출장을 가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세금을 조금 밀렸을 뿐이라거나, 수사를 받는 줄도 몰랐다거나, 재판이 끝났는데 왜 아직 막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가, 외국인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가 적용됩니다. 제29조는 제4조의 사유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므로, 이름만 다를 뿐 요건과 불복 방법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처분이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재량이라는 말은 곧, 그 재량이 지나치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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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는 언제, 얼마 동안 걸리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양육비 채무자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도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1조의3에 있습니다. 벌금은 1천만 원, 추징금은 2천만 원, 국세와 관세는 각 5천만 원, 지방세는 3천만 원입니다. 한편 제4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출국금지를 허용하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된 경우에는 3개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 유효기간까지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2025년 발표된 출국금지 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 심사 단계에서 평균 약 97%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같은 연구가 정리한 행정소송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의 패소율은 해마다 22~30% 수준이었습니다. 요청 단계에서는 거의 걸러지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적지 않은 처분이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어떤 출국금지를 취소했나 — 판례로 보는 승소 논리

출국금지 사건의 판도를 바꾼 것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을 뿐, 신병을 확보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는 세금 체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이므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체납 경위, 연령과 직업, 수입과 재산상태, 납부 실적, 징수 과정, 과거 출국의 목적과 기간, 가족관계를 두루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추가 재산이나 은닉 정황을 찾지 못했고, 해외체류가 1회 평균 3~5일에 그쳤으며, 과세처분을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도피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출국금지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패소한 사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은 약 1억 9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원고가 국내에 별다른 연고가 없고 체납 경위와 출국 이력 등을 종합하면 재산도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승패는 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 즉 “이 사람이 나가더라도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느냐에서 갈립니다.

외국인 출국정지(금지) 사유 중 추징금 – 출.. : 네이버블로그

단계별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어스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첫째, 사유와 기간을 특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기간연장을 하면 즉시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4조의4 제1항). 다만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가 없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수사기관 사건조회 등으로 요청기관과 사유를 먼저 찾아냅니다. 형사재판 사유인지, 추징금 사유인지, 세금 사유인지에 따라 다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1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4조의5는 출국금지결정이나 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부득이하면 15일 한 차례 연장)에 결정해야 합니다. 어스는 이 단계부터 판례가 요구하는 고려요소에 맞춰 재산 목록, 소득자료, 납부·분납 내역, 가족관계, 국내 주거와 직장, 과거 출국의 목적과 기간을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자료가 그대로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사유 자체를 없애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제4조의3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요청기관에도 해제요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벌금이나 세금의 일부 납부와 분납 약정, 담보 제공,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 같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곧바로 요청기관과 법무부 양쪽에 해제를 요구합니다.

넷째,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나아갑니다. 출국금지는 기간이 짧아 소송 중 기간이 끝나면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연장처분이 나오면 청구를 변경해 함께 다툽니다. 해외 계약, 가족의 병환, 학업처럼 출국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관건입니다.

출국금지·출국정지, 공항에서 막혔다면? – 법.. : 네이버블로그

소명자료,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

판례가 제시한 고려요소는 사실상 입증 목록입니다. 어스는 이의신청서와 소장을 쓸 때 이 요소를 항목별로 나누어 증거를 대응시킵니다. 먼저 재산상태는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 차량 등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숨길 재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재산이 모두 국내에 노출되어 있어 출국이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납부 실적과 태도입니다. 체납 이후 일부라도 납부한 내역, 분납 신청과 이행 기록,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다면 그 불복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제출합니다.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도피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조세 불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국 이력과 생활 기반입니다. 과거 출국의 목적과 기간, 행선지를 정리하고 출장이었다면 회사의 출장명령서나 거래처 초청장을, 가족 방문이었다면 가족관계 자료를 붙입니다. 국내 주거,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 재직증명이나 사업자 현황은 돌아올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출국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서, 진단서, 입학허가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긴급성을 함께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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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형사재판 사유 출국금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된 경우에는 3개월,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 유효기간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이때 쟁점은 재산도피가 아니라 도주 우려와 수사 필요성입니다. 이미 피의자신문을 마쳤는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지, 수사가 사실상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따져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요청기관인 수사기관에 즉시 해제요청을 촉구합니다.

형사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유는 법문상 요건 충족이 비교적 명확해 이의신청만으로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요청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 공판 출석 의사와 확정된 귀국 일정을 소명하고, 필요하면 신원보증이나 담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출국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함께 설득하는 전략을 씁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형사재판 사유는 소멸하므로, 남아 있는 벌금·추징금 사유로 다시 묶이지 않도록 확정 전후의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출국정지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출국정지는 체류 문제와 맞물립니다. 형사판결 후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추징금 미납으로 출국정지가 유지되면, 나가라는 명령과 나갈 수 없는 처분이 동시에 걸리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때는 출국기한유예 등 체류 관리와 출국정지 해제 전략을 한꺼번에 설계해야 불법체류 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행정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금이나 추징금을 모두 내면 바로 풀리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해제해야 하고 요청기관도 해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요청기관의 해제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어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납부 영수증을 들고 요청기관에 해제요청을 직접 촉구하고, 해제 여부를 확인한 뒤 공항에 가셔야 합니다.

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제29조 제2항이 제4조의5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므로 외국인도 출국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사범심사, 출국명령과 겹칠 수 있어 출국정지만 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체류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10일을 놓쳤다면 끝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요청은 언제든 가능하고, 행정소송은 별도의 제소기간 안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연장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그로부터 10일 안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10일이 지나기 전에

출국금지는 “돈을 내기 전까지 어쩔 수 없다”는 처분이 아닙니다. 법원은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막을 수 없고, 재산도피 가능성까지 따져야 한다고 거듭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셨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홍대입구역)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02-33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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