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10년간 이어진 가혹한 출국금지 처분
의뢰인은 과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 약 18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의 요청으로 2016년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행정청은 6개월 단위로 기계적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지속해 왔습니다. 고령인 의뢰인은 지난 10년 동안 체납 세액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26년 또다시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어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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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위기: 재산 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본권 침해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제도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단순히 세금 납부를 압박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장기간 맹목적으로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여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전셋집에 얹혀살며, 자녀의 신용카드로 근근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어스 김소희, 백수웅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어스의 김소희, 백수웅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재산 은닉 정황의 부재 입증: 과세관청이 무려 10년 동안 의뢰인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정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과다한 소비를 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정황도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매각 대금의 소명: 의뢰인이 과거 거액에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이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이나 해외 도피성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당 대금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얽혀 있던 복잡한 가압류 및 담보권 말소, 그리고 과거 법적 분쟁에 따른 대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음을 종전 재판의 조정 조서 등을 통해 꼼꼼하게 소명했습니다.
출국 목적 및 생활고 입증: 과거 의뢰인의 해외 출국 이력이 단기간에 불과해 재산 도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지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현재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재판부에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처분의 가혹함을 강조했습니다.
4. 재판 결과: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완전 취소 판결 (승소)
법률사무소 어스 변호인단의 철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변론 끝에, 법원은 어스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행정청)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해당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어스 김소희, 백수웅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취소 소송에서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죄어 오던 출국금지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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