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2세 관련 국외이주허가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병역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국외이주허가는 병역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을 최장 37세까지 연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외이주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외이주허가는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허가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둘째, 해외이주 신고 후 3년 이상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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