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실무 가이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시, 주의할 내용 1. 국외여행허가 의무 발생 시기 (병역법 제70조)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령 산정 방식(현재 연도 – 출생연도)에 의거하면, 2002년생 은 2026년 현재 병역법상 ’24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5세가 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기한 ▸ 예를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5일(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