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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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안 가고 만 38세에 입국하면 처벌 받아요 — 국외여행허가 위반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영주권·시민권을 준비 중인 남성분이라면 한 번쯤 ‘국외여행허가’와 ‘병역 의무’의 관계를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면 자연히 해결된다”,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세까지만 버티고 들어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여전히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뜯어보면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위반 경위와 행동 방식에 따라 법정구속을 동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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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판단기준 – 국적이탈 및 이중국적 유지

두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국적을 버릴 때 복수국적을 지킬 때 근거 법률 국적법 제12조 제3항 국적법 제13조 제3항 하위 법령 시행령 제16조의2 → 시행규칙 제10조의2 시행령 제17조 제3항 →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2조(구 제14조의2) 법문 표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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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나이별 총정리 국적이탈과 국외여행허가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 문제는 대부분 나이 계산을 하루라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합니다. 병역법은 생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므로, 2001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6년에 병역법상 25세로 봅니다. 병역법상 “몇 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몇 세까지”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병역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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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국외이주허가 Q&A

병역법 국외이주허가 Q&A Q. 국외여행허가 간주제도란 무엇인가요? 병무청이 정한 특정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만 37세까지 합법적으로 국외여행(병역 연기)을 허가받은 것으로 자동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는 병역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시기를 만 37세까지 뒤로 미루는 연기(Deferment) 개념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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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실무 가이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시, 주의할 내용 1. 국외여행허가 의무 발생 시기 (병역법 제70조)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령 산정 방식(현재 연도 – 출생연도)에 의거하면, 2002년생 은 2026년 현재 병역법상 ’24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5세가 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기한 ▸ 예를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5일(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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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한국에 오래 있으면 아들 병역연기가 취소됩니다 — 국외여행허가 취소 요건

해외에 영주하는 부모를 따라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병무청은 그 자녀의 입영 의무를 만 37세까지 연기해 줍니다.  이를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라고 합니다. 많은 재외 한인 가족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녀의 병역 문제를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허가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한국을 자주 찾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순간, 자녀의 병역 연기는 취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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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국적, 국외체재 핵심 정리. 국외이주허가 요건과 처벌까지 한 번에

출입국과 외국인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들을 기준으로 병역법 제70조, 제94조, 제76조, 시행령 제149조, 국적법 제12조와 제9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역 불이행은 면탈과 기피와 회피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병역 관련 불이행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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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2세 관련 국외이주허가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병역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국외이주허가는 병역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을 최장 37세까지 연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외이주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외이주허가는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허가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둘째, 해외이주 신고 후 3년 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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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영주권자는 병역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출입국 외국인 병역 실무를 다년간 직접 다뤄온 외국인 출입국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의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외국민 2세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나요?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한 뒤 18세가 되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해외를 생활기반으로 계속 거주했고 그 기간 중 본인과 부모가 시민권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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