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 영주권 기준으로 – 본인·부모 영주권 판단기준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 도대체 뭘 보는 제도인가요? 병역의무자의 생활근거지가 실제로 국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 사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주권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무청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출입국 기록, 학업 장소,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 전체를 종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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