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국외이주허가 Q&A

병역법 국외이주허가 Q&A


Q. 국외여행허가 간주제도란 무엇인가요?

병무청이 정한 특정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만 37세까지 합법적으로 국외여행(병역 연기)을 허가받은 것으로 자동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는 병역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시기를 만 37세까지 뒤로 미루는 연기(Deferment) 개념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어릴 때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 사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거주한 사람 등 해외에 생활 기반이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 제도입니다.


Q. 간주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근거하며,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만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본인이나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입니다. 둘째, 본인이나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입니다. 셋째,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본인이나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외로 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Q. 재외국민 2세 제도란 무엇이며, 간주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재외국민 2세 제도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에 근거하며, 간주제도보다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간주제도가 병역 이행 시기를 만 37세까지 연기해 주는 것이라면,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병역의무 자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으려면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둘째,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입니다. 셋째,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간주제도(시행령 제149조)와 재외국민 2세 제도(시행령 제128조)의 가장 큰 차이는, 간주제도는 만 25세 이전 요건 충족으로 37세까지의 연기를 인정하는 반면, 재외국민 2세 제도는 17세까지 본인과 부모 모두의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 등 성립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Q. 재외국민 2세 요건에서 ’17세까지 계속 거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속 거주’는 단순히 해당 국가에 주소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과 부모 모두의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병무청은 출입국 기록, 학업 이력, 가족의 체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특히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요건 충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리적 체류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합법적 거주 자격의 연속성도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Q. 프랑스 영주권을 취득하면 무조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영주권을 취득한 직후에는 우선 3년 범위에서 1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속 거주’의 판단 기준이 생활근거지라는 점입니다. 병무청은 출입국 기록, 주소, 취업 장소, 학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프랑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벨기에나 스페인 등 제3국에서 주로 취업하고 거주하면 프랑스에서의 3년 연속 거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프랑스 영주권이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병무청은 프랑스 영주권을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 거주를 프랑스 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별도의 무기한 체류자격을 새롭게 취득하지 않는 한, 네덜란드에서의 거주를 독립된 국외이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프랑스에 계속 거주한 것도, 네덜란드의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거주한 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어 간주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Q. 부모가 프랑스에 거주하는데, 본인은 네덜란드에 있어도 ‘부모와 같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3에는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이 조항을 원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실무상 이 특칙은 유학이나 일시적 파견 등 부모의 경제적 보호 아래 종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프로 선수로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독립적으로 연봉을 받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부모와의 경제적·생활적 동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독립 세대 구성 행위로 간주되어 이 특칙의 적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 번 간주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37세까지 영구적으로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주제도는 한 번 달성했다고 평생 유지되는 프리패스가 아니라, 그 요건을 계속 유지할 때만 발동되는 조건부 제도입니다. 병무청은 합법적인 이주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활 근거를 국내로 회귀시키거나 국내에서 상당한 영리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를 병역 면탈 행위로 보아 즉각 허가를 취소하고 입영 의무를 부과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엄격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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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를 공식으로 접수한 경우 이주 의사의 철회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1년 이내에 국내에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영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즉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모의 영주귀국 또는 1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역시 본인의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 선수에게 특히 위험한 경우가 있나요?

영리활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의한 급여 수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운영(부동산 임대업 포함),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공연·방송 출연·경기 참가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 그리고 기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A매치 출전, 국내 친선경기나 이벤트 경기 참가, 예능 방송 출연료 수령, 단발성 광고 촬영 등이 모두 영리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국 시마다 체류 일수(연 통산 60일 도달 여부)와 수익 창출 여부를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나이, 영주권 취득 시점, 거주 국가별 체류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이나 재외공관 병무담당,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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