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및 외국인 피고인의 가담 경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고합808 판결 사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관광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입국 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테더(USDT)를 전송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말단 수거책으로서 유기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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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4일 동안 호텔에 머물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고립시킨 뒤, 약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 내에서 이른바 ‘상위 수거책’ 혹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하위 수거책인 M이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 내 특정 장소에 현금을 숨겨두는 ‘던지기’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한 1,180만 원에서 자신의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암호화폐인 테더로 환전하여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상부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의 핵심 이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이며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판결 선고 직전에 확정된 상태였기에 법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아닌 지시에 따르는 낮은 단계의 가담자였다는 점을 정상 참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점이 실형을 면하는 결정적 사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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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사건에서 합의가 판결에 미친 영향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언어 장벽과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가장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합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즉각적인 인신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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