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범적 기초 — 체류자격 제도의 구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20조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학(D-2)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그 본질이 교육·연구 활동에 있다. 따라서 경제 활동, 즉 취업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아니하며,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형사 벌칙과 행정 범칙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형사 벌칙으로는 제94조 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 범칙금은 시행규칙 [별표 7·8]에 따라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000만 원까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두 제재는 병과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를 요한다.
한편, 제18조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제3항), 이를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제4항)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업무를 의뢰한 상대방 역시 동법 위반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포섭될 수 있다.
2. 시간제 취업 허가 — 합법적 예외의 범위
정부는 유학생의 경제적 자립을 일부 지원하고 국내 노동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한 시간제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허용 시간은 2023년 6월 법무부 지침 개정을 통해 확대되었으며,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D-2) 학부생의 경우,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등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는 학기 중 주중에 한하여 주 25시간 이내의 취업이 허용되고, 주말·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석·박사과정(D-2)의 경우,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기 중 주중 주 30시간 이내, 주말·공휴일 및 방학 중 무제한 취업이 허용된다. 또한 2023년 개정으로 방학 중에는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도 허용되었다.
어학연수생(D-4)은 TOPIK 2급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하여 주 2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학위과정에 적용되는 방학 중 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 가능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허가 절차는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서 발급, 표준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 구비, 출입국·외국인청 신청(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방문)의 순서로 진행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시간 범위 내 활동이라도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취업 활동’ 해당 여부 — 실질 판단 기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활동의 해당 여부는 명시적 고용 계약의 존부나 금전적 보수의 수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례와 실무는 계속성, 종속성, 영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한다.
계속성이란 반복·정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의미하고, 종속성이란 상대방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뜻한다. 영리성은 금전적 보수의 수수 여부를 말하나, 무상 노무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20조상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영리성의 부재가 위법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수익이 없다는 사실은 범칙금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구체적 적용 기준을 보면, 지인의 이삿짐을 돕거나 병수발을 드는 행위, 자택 등 사적 공간에서의 일시적·비정기적 가사 보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조력으로 보아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반면, 창고·식당·사무실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 내에서 물품 포장, 운반, 송장 부착 등 구체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령 금전 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취업 활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이라는 장소적 요소는 출입국 조사 실무에서 핵심 판단 요소로 기능한다. 조사관은 해당 사업장의 택배 발송 기록, CCTV,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므로, 방어 논리 구성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위반 기간 산정과 범칙금 구조
행정 범칙금 부과를 위한 위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활동일부터 적발일(또는 위반 종료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시행규칙 별표 7·8). 간헐적 활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고발장에 특정 시점부터의 지속적 종사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면, 당국은 최초 활동 시점을 위반 개시일로 의제할 가능성이 있다.
기간별 범칙금 기준은 1개월 미만 200만 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00만 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00만 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700만 원이고, 1년 이상의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000만 원까지 가산된다. 이에 더하여 체류자격 취소, 출국명령, 강제퇴거, 최대 5년간의 입국 금지가 병과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금전적 제재보다 체류 및 입국 자격의 박탈이 더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5. 비자 협박을 이용한 금전 요구 — 공갈죄 성립 가능성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개정 1995.12.29).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관하여,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709 판결).
비자 문제를 빌미로 출입국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공갈죄의 협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내용증명 및 메신저 대화 기록을 증거로 보전한 후 변호사와 역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이다.
6. 출입국 조사 대응 — 실무 전략
출입국 조사에서 유효한 방어 논리는 세 가지 요소의 부재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다. 한국 내 사업체와의 고용 계약이 없었고, 금전적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활동의 횟수가 매우 적어 계속성·종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구성한다.
증거 측면에서는 한국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수익 부재를 적극 입증하고, 위챗 등 메신저에서 업무 지시나 급여 관련 대화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메신저에 업무 지시를 수수한 기록이 있다면, 당국은 이를 취업의 실질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관에게는 고발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금전 요구 및 비자 협박 내용 포함)을 제출하여, 이 고발이 출입국 질서 보호를 위한 공익 제보가 아니라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보복성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이 제보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출입국 당국은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으나, 계좌 이체 내역, 근태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 물적 증거가 없고 방문 횟수가 극히 적다면, ‘사회통념상 지인 간의 일시적 조력’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핵심 쟁점 요약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허가 없는 체류자격 외 활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 벌칙(제94조)과 행정 범칙금(시행규칙 별표 7·8)이 병과될 수 있다. 취업 활동 해당 여부는 계속성·종속성·영리성을 종합한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 노무라도 사업장 내 노무 제공은 취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업무를 의뢰한 상대방은 제18조 제3·4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자 협박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방어 논리의 핵심은 수익 부재, 비정기성, 고용관계 부존재의 세 요소를 일관되게 입증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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