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2에서 D-8-4 비자 전환 가이드

1. D-10-2와 D-8-4 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중요한 비자가 바로 D-10-2 기술창업준비 비자D-8-4 기술창업 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D-10-2는 창업을 준비하는 비자이고, D-8-4는 실제로 기술창업을 한 외국인이 받는 비자입니다.

D-10-2 단계에서는 아직 법인이 없거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한국에서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OASIS 교육을 이수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준비하며,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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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D-8-4는 단순히 “회사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기술창업 비자이기 때문에 기술성, 지식재산권, OASIS 점수, 법인 설립, 사업의 실체가 함께 검토됩니다. OASIS 공식 안내도 D-8-4 기술창업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발급되며, OASIS 80점 이상과 필수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D-10-2 기술창업준비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본격적인 기술창업을 하기 전,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을 준비하며 OASIS 교육, 멘토링, 법인 설립 준비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D-10-2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장기간 체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10-2의 전체 체류기간 상한은 기본적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신청인의 창업 준비 단계와 전문성,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OASIS 점수 등에 따라 최대 3년 또는 최대 1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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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10-2 비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D-10-2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단순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D-10-2 체류기간 동안 어떤 창업 준비를 했는지, 그 활동이 D-8-4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기술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D-10-2 체류 중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창업 아이템, 기술의 내용, 시장성, 수익모델, 한국에서 창업해야 하는 이유, 향후 법인 설립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OASIS 프로그램 이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OASIS는 외국인 예비창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설립 지원 등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D-8-4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D-8-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점수제에서 총 300점 중 60점 이상(필수항목 1개 이상 포함)을 획득하거나, 점수제 면제 특례로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고기술 기반 사업 한정)에 선정되어 3천만 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셋째, 지식재산권 준비가 중요합니다. D-8-4는 기술창업 비자이므로 단순 도소매업, 음식점, 일반 서비스업보다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과 연결되는 사업이 유리합니다.

넷째, 법인 설립 준비가 필요합니다. D-8-4 전환 단계에서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사무실 임대차계약, 주주명부, 정관, 법인 통장 등 사업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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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ASIS 프로그램은 왜 중요한가요?

OASIS는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의 약자로, 외국인 창업자의 한국 내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D-8-4 기술창업 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OASIS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자 점수와 직접 연결되는 창업 준비 과정입니다. OASIS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술창업비자 D-8-4는 OASIS 80점 이상과 필수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OASIS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주요 내용실무상 의미
OASIS 지식재산권 교육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IP 이해기술창업의 기초 자료 확보
창업교육한국 시장, 사업계획, 경영 기초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
멘토링전문가의 사업모델 검토비자 심사와 투자유치 준비
창업경진대회아이템 검증 및 수상 가능성D-8-4 점수 확보에 유리
법인설립 지원정관, 등기, 사업자등록 등D-8-4 전환 실무 준비

실무상 OASIS는 단순히 점수를 얻는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부족합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교육을 들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 실제 사업 준비가 얼마나 구체화되었는지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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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필수항목 1 + 선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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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8-4 비자 전환의 핵심 요건

D-10-2에서 D-8-4로 전환하려면 크게 네 가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술창업성

D-8-4는 기술창업 비자입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이 기술, 지식재산권, 혁신성, 전문성 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야는 D-8-4 검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야예시
IT·소프트웨어AI 서비스, 플랫폼, SaaS, 보안 솔루션
제조·기술로봇, IoT, 스마트기기, 부품 기술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기, 헬스테크, 진단 솔루션
핀테크결제, 송금, 금융 데이터 분석
콘텐츠 기술영상기술, 플랫폼 기술, 게임 기술
친환경 기술에너지, 탄소저감, 친환경 소재

반대로 단순 무역, 일반 음식점, 단순 온라인 쇼핑몰, 일반 컨설팅 등은 기술창업성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구조에 기술적 요소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OASIS 점수 또는 대체 요건
기존 D-8-4 기술창업 비자는 창업이민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면제 특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제를 적용받는 경우, 필수항목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3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점수제를 통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제 적용이 면제되는 특례 경로로서, 최근 2년 이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고기술 기반 사업 한정)에 선정되어 3천만 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 또는 창업성과

D-8-4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 또는 등록은 신청인의 사업이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또는 창작물에 기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자료의미
특허출원번호통지서기술 아이템이 공식적으로 출원되었다는 증거
특허등록증권리가 등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자료제품 또는 기술 형태의 구체성 입증
선행기술조사 자료기술의 차별성과 신규성 설명에 도움
기술 설명서출입국 심사관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

다만 중요한 점은 지식재산권과 실제 사업 내용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는 AI 분석기술인데 법인의 사업목적은 음식점 운영이라면, 기술창업성과 사업 실체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법인 설립 및 사업 실체

D-8-4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분준비자료
법인 설립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간판 사진
자금법인 통장, 자본금 입금자료, 투자계약서
사업활동계약서, 견적서, 시제품,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인력고용계약서, 외주계약서, 팀원 소개자료

출입국 심사에서는 단순히 법인이 설립되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법인 설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5. D-10-2에서 D-8-4로 전환하는 전체 절차

D-10-2에서 D-8-4로 전환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창업 아이템 구체화

먼저 본인의 창업 아이템이 기술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검토 포인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시장의 필요성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기술창업성
기존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차별성
한국에서 창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국내 창업 필요성
수익모델은 무엇인가?사업 지속 가능성
Step 2. OASIS 교육 및 멘토링 참여

D-10-2 체류 중 OASIS 교육을 이수하고, 가능한 경우 멘토링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수료증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방향을 정리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준비

기술창업 비자에서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본인의 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변리사 상담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어떤 방식으로 권리화할지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급되는 특허출원번호통지서 등은 D-8-4 전환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4. 법인 설립

D-8-4 전환 전에는 법인 설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신청인의 기술,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번역 서비스를 창업하려는 경우, 법인 목적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 등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Step 5. 사무실과 사업 실체 준비

D-8-4 심사에서 사무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간인지, 독립된 주소 사용이 가능한지,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진, 간판 사진, 내부 업무공간 사진, 장비 사진 등을 준비하면 사업 실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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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D-8-4 체류자격 변경 신청

마지막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D-8-4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료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다음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신청인의 전공·경력 → 창업 아이템 → 지식재산권 → OASIS 이수 → 법인 설립 → 사업장 확보 → 한국 내 사업계획

이 흐름이 끊기면 보완 요구나 불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D-8-4 전환 시 준비서류 정리

D-8-4 전환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과 관할 출입국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주요 서류
기본서류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학력서류학위증, 졸업증명서,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창업서류사업계획서, 기술창업활동계획서, 창업활동보고서
OASIS 서류OASIS 수료증, 멘토링 확인서, 창업교육 이수증
지식재산권 서류특허출원서, 특허출원번호통지서, 특허등록증, 디자인·실용신안 자료
법인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사업장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간판 사진, 내부 사진
자금서류법인 통장, 자본금 입금자료, 투자계약서, 잔고증명서
기타자료홈페이지, 앱 화면, 시제품 사진, 계약서, 견적서, 투자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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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1) 사업계획서가 너무 추상적인 경우

“AI 플랫폼을 만들겠다”, “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하겠다”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항목작성 내용
문제점어떤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지
해결방법어떤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기술성어떤 기술이 핵심인지
경쟁력기존 서비스와의 차이
수익모델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한국 내 사업계획한국에서 왜 사업해야 하는지
일정표3개월, 6개월, 1년 단위 계획
2) 특허와 사업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특허는 있지만 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실제 사업계획이 특허와 무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권은 생활용품에 관한 것인데, 사업계획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이라면 기술창업성과 연결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3) 사무실이 형식적인 경우

사무실 주소만 빌린 형태이거나, 실제 업무공간이 없거나, 임대차계약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 실체가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때는 독립된 사용권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실제 업무공간 사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법인 자본금이나 운영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면 심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은 단순 잔고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향후 사업 운영에 충분한지, 투자금이라면 투자계약이 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D-10-2 체류기간 동안 활동 증빙이 부족한 경우

D-10-2로 체류했지만 OASIS 이수, 특허 준비, 법인 설립, 시장조사, 멘토링 등 활동 내역이 거의 없다면 D-8-4 전환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10-2 체류 중에는 활동 내역을 정리한 창업활동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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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D-8-4 외에 최근에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도 중요한 경로가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2024년 11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학력, 지식재산권, OASIS 점수 등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자료에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 학력·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와 중기부 추천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발급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외국인 창업기업의 사업성·혁신성을 평가한 후 중기부 추천을 통해 법무부가 발급하는 기술창업비자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D-8-4뿐만 아니라 D-8-4S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검토 가능성
해외에서 이미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D-8-4S 검토 가능
투자자 또는 액셀러레이터의 평가를 받은 경우D-8-4S 유리
OASIS 점수를 쌓기 어려운 경우D-8-4S 대안 가능
기술성과 시장성이 명확한 경우D-8-4S 검토 가능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비자 전략과 연계 가능

다만 D-8-4S는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라기보다, 기존 점수제 대신 사업성·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별도 경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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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등 D-8-4 비자변경 등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