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 사업자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오늘은 산재신청 시, 누가 사용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사용자’인가? ─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형식·사업자등록증 장수가 아니라, ‘실제 누가 지휘·감독·급여 지급’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판단 기준

계약 형식 ❌  →  실질적 종속 관계 ✔

외국인 근로자

미등록 외국인도 실제 근로 시 보호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실제 인원·사업장 일체성으로 ‘5인 미만’ 무력화 가능

불승인 대응

증거 수집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뒤집기 가능

1️⃣  기본 법적 근거

법령 조문

핵심 내용 및 실무 의미

산재보험법 제6조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제외 사업은 대통령령에서 엄격히 한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적용 제외 사업)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만 제외. ⚠ 법인은 1명이라도 적용!

시행령 제3조 (임의가입)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임의 가입 신청 가능. 승인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효력 발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개념과 동일. 계약 형식 무관, 실질적 종속 관계 기준.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 제78조~제92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지 않더라고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공적기관의 사실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라는 공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판단 기준 — 누가 산재보험 대상인가?

계약서 형태(고용·도급·구두 약속·일당제·현금 지급)에 상관없이 아래 기준으로 실질 판단합니다.

📜 대법원 일관 판례: 2006다27093(2008.5.15.), 2001다58304(2001.12.11.)

판단 항목

세부 내용 (이 중 여러 가지 해당 시 → 근로자로 인정)

사용자의 지휘·감독 — 업무 내용·방법·순서를 사업주(대표)가 직접 지시

근무 시간·장소 구속 —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도록 통제됨

제3자 고용·위험 부담 불가 —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대체 불가

보수의 성격 — 고정급·기본급 성격,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속성·전속성 — 같은 사업장에 지속·전속적으로 종사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제 일했으면 인정 (불이익 금지)

💡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다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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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산재신청 방법 –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bswsz/22401426579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5인 미만’ 판단의 핵심

📜 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산정 공식

사업 시작 후 최초 근로자 사용일부터 14일간 실제 일한 근로자 연인원 ÷ 14

포함 대상 (신고 여부 무관)

미등록 외국인 / 일용직 / 파견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모두 포함

사업장 쪼개기 대응

사업자등록증을 2개·3개로 분리해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이면 합산 판단

4️⃣  사업장 분리(쪼개기) 시 실질 판단 기준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예외를 주장하기 위해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경우, 아래 기준으로 실질 판단합니다.

📜 대법원 2024년 별개 법인 일체성 판결, 노동부 질의회신 등

▶ 급여 지급자 동일 여부 — 통장 내역, 현금 지급 목격자 진술

▶ 업무 지시 동일 여부 — 문자·카카오톡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 생활 공동체 여부 — 같은 숙소·배·식사·출퇴근 (숙소 임대차계약, 사진, 관리비 고지서)

▶ 업무가 하나의 공정 여부 — 예: 양식장 약처리 배·채취 배는 기능 분담이지 별개 사업 아님

▶ 경영 일체성 —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동일 사업주 지배

⚖ ‘형식은 둘, 실질은 하나’ →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 5인 미만 적용 제외 무효

5️⃣  파견·인력공급 업체 관련 사용자 판단

구분

내용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파견사업주로부터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이 아님 → 사용사업주 형사처벌 면제 가능 (대법원 2018도3690, 2020.5.14.)

산재 사용자 판단

형사처벌 면제와 별개 → 실질적 지휘·감독 사실이 있으면 산재 ‘사용자’로 인정됨

인력공급(유료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 별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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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승인 처분 대응 — 증거 확보 및 실무 전략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위한 핵심 증거 목록입니다.

No.

증거 유형

구체적 예시

1

급여 지급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현금 지급 목격자 진술, 임금 관련 문자

2

업무 지시 증거

문자·카카오톡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면담조서

3

생활 공동체 증거

숙소 임대차계약서, 숙소 사진,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4

공적 자료

노동청·출입국사무소·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결과

✅ 불승인 처분 이후 대응 절차:

▶ 1단계: 즉시 증거 수집 (문자·통장·사진·진술)

▶ 2단계: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력 요청

▶ 3단계: 행정심판 제기 → 기각 시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  결론 및 실무 체크리스트

☑  사용자 판단은 항상 실질 중심 (형식·서류 < 실제 관계)

☑  ‘5인 미만’ 카드는 실제 인원 + 사업장 일체성으로 대부분 무효화 가능

☑  외국인(미등록 포함)도 실제 근로 시 보호받음

☑  파견 근로자도 실질 사용사업주가 산재 사용자 책임 부담 가능

☑  불승인 처분 받으면 즉시 증거 수집 + 전문가(변호사·노무사) 조력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