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2세 관련 국외이주허가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병역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국외이주허가는 병역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을 최장 37세까지 연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역법위반


국외이주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외이주허가는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허가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둘째, 해외이주 신고 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셋째, 재외국민 2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
넷째, 부모와 5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한 사람.
다섯째, 10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한 사람.

핵심 판단 기준은 생활 근거지가 해외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언제까지 연기되나요?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37세까지 연기됩니다. 

다음 체류자격이 인정 대상입니다.

미국 영주권
일본 영주 또는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조건부 영주권과 임시 영주권은 제외됩니다.

3년 미만 거주자는 3년 범위 내에서 1회만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 신고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37세까지 연기됩니다.

가족 전원이 해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일부 특수 신분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거주자 → 재외공관
국내 출국 대기자 → 지방병무청

관할 기관은 병무청 입니다.


재외국민 2세는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재외국민 2세는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병역의무자를 말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출생 또는 6세 이전 출국
17세까지 계속 국외 거주
본인 또는 부모가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보유

1년 중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계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18년 5월 29일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모와 장기 거주한 경우도 허가 대상인가요?

부모와 함께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한 경우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녀가 함께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인정됩니다.
부모와 5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가 국외파견 공무원이나 단순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한 사람도 허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과 실제 생활 근거지를 종합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되나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해외이주법상 영주귀국 신고
1년 중 국내 6개월 초과 체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부모와 국내 장기 동거 

국외이주자는 1년 중 국내 체류 6개월 초과가 가장 빈번한 문제입니다.


국외이주허가 유형별 정리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 → 37세까지
영주권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 → 3년 범위 1회
해외이주 신고 후 3년 이상 거주 → 37세까지
재외국민 2세 → 37세까지
10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 → 37세까지
조건부·임시 영주권 → 제외


국외이주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출입국 기록과 국내 체류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년 중 6개월 초과 체류 여부
17세 이전 1년 90일 초과 여부
통산 국내 체류 3년 초과 여부

이 세 가지가 실무상 분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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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거주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계속하여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에 머문 체류 일수를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

계속하여 거주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
① 출입국 사항 (입출국 기록 및 체류기간)
② 학업 장소
③ 영리활동 장소
④ 생활 근거지 (가족 동거, 주소/거소 등)

즉, 해외에 실제로 생활기반이 있고 국내보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주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여행처럼 장단기 왕복을 반복하거나 국내에 실질적으로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거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외국민 2세 사례에서의 ‘계속하여 국외 거주’ 기준

재외국민 2세 제도에서도 계속하여 국외 거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국내 체류 허용 기준
① 1년 동안 국내 체류 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계속하여 국외 거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1년 중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국외 거주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정리

국외이주허가는 영주권 취득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실질 거주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 2세는 17세 기준과 국내 체류 90일 기준이 핵심입니다.
국내 6개월 초과 체류 시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허가 상한 연령은 37세입니다.

병역 문제는 사후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