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행정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명확히 규정된 법정 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송달받지 못한 경우 재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과 1년이라는 숫자는 임의 기준이 아니라 법률상 절대 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패소 원인 중 하나가 제소기간 계산 오류입니다.
출입국 행정소송은 어떤 유형이 가장 많나요?
취소소송이 출입국 행정소송의 핵심 유형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
출국명령 처분 취소
강제퇴거처분 취소
출입국 사건의 대부분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행정소송 중이면 체류가 자동으로 보장되나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체류가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종료 시까지 출국기한 유예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완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지위는 제한적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기존 자격의 연장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심사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기존 자격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요건이 미비하면 출국기한 유예가 적용됩니다.
출국기한 유예와 체류기간 연장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자격 유지이고, 출국기한 유예는 출국 의무만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G-1-3 체류허가는 누구에게 허용되나요?
각종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 본인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허용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대리가 가능하면 체류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이므로 소송 종료 시까지 기타 G-1 자격 변경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단순 소 제기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송의 실질성과 국내 체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G-1-3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추가로 소장 사본, 소송제기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청구권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원보증서와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도 반드시 요구됩니다.
생계능력 입증은 단순 통장잔고가 아니라 체류 기간 동안의 실제 유지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외 지역은 각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입국 행정소송과 G-1-3 전략은 소송과 체류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 사건을 중심으로 행정소송과 체류전략을 병행 설계합니다.
첫째, 제소기간 90일 관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기존 체류요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 분석하여 소송과 행정 대응을 병행합니다.
셋째, 출입국청 답변서에 대한 판례 기반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넷째, 장기체류 목적 오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로 소장을 설계합니다.
출입국 사건은 단순 법률 다툼이 아니라 체류 안정성, 가족관계, 범죄 전력, 생계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초기 전략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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