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초청 알선과 사증신청 알선 처벌 – 외국인 브로커 출입국관리법 위반 실형과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로서 진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허위초청 등으로 출입국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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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선’이란 무엇이고, 초청 알선과 사증신청 알선은 어디서 갈리는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는 ‘알선’이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사실 두 가지 별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명확히 다른 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브로커 역할을 한 E에게 ‘음악회 공연을 위해 스리랑카 음악 밴드 구성원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청 알선’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실제로 피초청인들에게 넘기고, 그들로 하여금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도록 만든 것은 E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지점에서 “피고인의 거짓 초청 알선 행위는 E의 거짓 사증신청 알선 행위와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거짓 초청 알선 행위만으로 거짓 사증신청 알선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서류를 만들어 넘겨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뒤에 벌어진 사증신청 행위까지 자동으로 알선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펴본 구분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간적 단계입니다. 초청 단계에서의 행위와 그 이후 사증신청 단계에서의 행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둘째, 행위 주체입니다. 서류를 만든 사람과 그 서류로 실제 신청을 진행시킨 사람이 다르다면, 후자의 행위에 대한 관여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관여의 실질입니다. 피고인이 사증신청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대사관과의 후속 연락에 관여했는지, 수익을 나누어 가졌는지와 같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두 번째 알선까지 유죄로 인정됩니다. 1심 당시에는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증신청 알선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거짓 초청 알선행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고 거짓 사증신청 알선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분절하여 파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사증신청 알선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뿐 아니라 피초청인들의 항공권 예약 송장과 예약내역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넘겨주고 손을 뗀 것이 아니라 피초청인들의 실제 입국 과정까지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또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이 브로커 측에 보낸 서류 보완요구 이메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증신청 이후에도 대사관의 요구에 대응하며 계속 관여했다는 증거로 평가됐습니다.

정리하면 초청 알선과 사증신청 알선은 별개의 범죄이지만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는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되든 둘 다 유죄로 인정되든 적용되는 법정형의 상한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유죄 범위가 넓어지면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2. 집행유예와 실형,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갈렸나

첫 번째는 허위초청 및 거짓 사증신청 알선입니다. 피고인은 어느 사찰의 주지와 공모해 ‘그 사찰에서 주최하는 스리랑카 전통공연에 스리랑카인들을 댄서로 초대한다’는 허위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스리랑카인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에게 이 허위 명목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한 여성에게 ‘400만 루피(스리랑카 화폐)를 주면 허위의 초청장과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공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자 사찰의 법인설립허가증과 주지의 도장, 허위 공연 내용이 담긴 초청장 및 공연계약서 등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리랑카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가 금지하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허위서류 제출 알선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난민 자격변경 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그 대가로 1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인적사항을 임대인 명의로 이용해 실제로는 거주한 적 없는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범행은 약 5년에 걸쳐 무려 수십 회나 반복됐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가 금지하는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및 그 알선·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실형이 선고된 이유

첫째는 대가수수입니다. 1인당 400만 루피,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받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모집해 알선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도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설계된 범행이라는 점이 앞선 대구·포항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둘째는 범행의 반복성과 기간입니다. 8명에 대한 허위초청·사증신청 알선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5년 가까이 허위서류 제출을 알선한 정황까지 함께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의 횟수도 많다”고 명시했습니다.

셋째는 제도적 폐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중 허위 난민신청 행위의 알선은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등이 국내에 편법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엄격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출입국관리심사 제도를 형해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인정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부작용까지 야기하는바, 그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불법행위를 넘어 제도 자체를 훼손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법정형인 징역 4년 6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원의 재량 폭이 넓었고, 위에서 본 불리한 사정들이 자백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초청 사건, 추가기소 시 병합 기준 간단 .. : 네이버블로그

4. 집행유예로 끝난 다른 사건과 무엇이 달랐나

피고인은 브로커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을 뿐, 대가를 받았거나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영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집행유예 자체는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범행 유형도 16명에 대한 초청 알선 한 가지로 비교적 단일했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대가수수가 명백했고, 허위초청·사증신청 알선과 허위서류 제출 알선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범죄유형이 5년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게다가 허위 난민신청과 연결되며 제도 자체에 미친 폐해까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대가수수 여부와 범행의 반복성·기간, 그리고 제도에 미친 폐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갖춰질 때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 동기로 한두 차례 관여한 사건과,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반복한 사건은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도 법원의 평가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허위초청, .. : 네이버블로그

허위초청·거짓 사증신청 알선이나 허위서류 제출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사안이 개인적 관여에 가까운지 아니면 영리 목적의 반복적 알선에 가까운지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내역, 관여 횟수와 기간, 그로 인한 후속 피해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이 정해지는 만큼, 조사 초기 단계부터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특정 건에만 관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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