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학생(D-2)이나 유학 구직자(D-10) 신분으로는 요양보호사 교육 자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개선되어, 구직비자(D-10)는 2024년 1월부터, 유학비자(D-2)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한 경력을 살려 안정적으로 일하며 장기 체류의 길을 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 K-STAR 비자트랙 확대시행 : 네이버 블로그
🧭 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전체 과정은 크게 여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① 국내 대학 재학·졸업(D-2 / D-10) → ② 요양보호사 교육 320시간 이수 → ③ 국가시험 합격 →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⑤ 노인요양시설 취업 → ⑥ E-7(특정활동) 비자로 전환
E-7으로 전환하면 체류기간은 1회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등 D-8-4 비자변경 등 : 네이버 블로그
📋 취업·비자전환 자격요건 4가지
E-7 전환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학력 |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 자격증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소지 |
| 한국어 능력 | 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
| 소득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학력 —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2·3년제) 이상이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재학 중에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취업은 졸업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 재학 중에 미리 자격증을 준비해 두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한국어 능력 —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KIIP(사회통합프로그램)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재한외국인 기본소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평가 점수 기준으로는 61점 이상이면 3급, 81점 이상이면 4~6급에 배정됩니다. 즉 TOPIK 성적이 없더라도 KIIP나 사전평가로 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 — 근무하는 요양시설에서 받는 급여가 그 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통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어 이 요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이렇게 취득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두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① 320시간 교육과정 이수, 그리고 ② 국가시험 합격입니다.
교육과정 (총 320시간)
| 구분 | 시간 |
|---|---|
| 이론 | 126시간 |
| 실기 | 114시간 |
| 실습 | 80시간 |
| 합계 | 320시간 |
실습은 교육기관이 실습기관을 연계해 진행합니다. 교육기관은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관리하며, 어느 기관이 적절한지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4, 044-202-35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
시험은 상시시험이라 수시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 문항 수 | 합격 기준 |
|---|---|---|
| 필기시험(요양보호론) | 35문제 | 과목별 60점 이상 |
| 실기시험 | 45문제 | 과목별 60점 이상 |
불합격하더라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일부터 재응시 접수가 가능하며, 실제 재응시 시험일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후에 있는 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취득 절차 단계별 정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진행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신청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신청합니다. 학력·나이 등 신청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 교육이수 — 320시간 과정을 마치고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원서접수 —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시험시행 — 국가시험원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으로 치릅니다.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로 안내됩니다.
- 자격증 신청 — 온라인 신청과 함께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자격 검정 — 교육이수 여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 자격증 발급 — 시·도지사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발급(인쇄) 방식으로 받습니다.
🏥 E-7 비자 전환 — 어디서, 어떻게 일하나
취업 대상기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그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주의: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5~9인의 소규모 시설)은 사실상 취업이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아 아래의 국민고용 비율(20%) 요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규모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직종 및 업무 (E-7 직종코드 42111)
요양보호사는 식사·목욕·대소변 처리·옷 갈아입기·이동·체위교환 등 신체활동 지원과, 산책·병원동행·보행훈련 같은 간단한 재활, 그리고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심리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직종입니다.

근무조건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체류기간 | E-7 1회 최대 3년, 고용계약 유지 시 연장 |
| 고용비율 | 업체당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 허용 |
| 소득요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 근무처 변경 |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 허용 |
근무처 변경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본인 잘못이 아니라면 다른 시설로 옮겨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시행 시기와 인원 한도 — 이 제도는 2024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 40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한도가 있는 만큼 자격 취득과 취업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재학 중 취득 / 졸업 후 취업 — 재학 중에 자격증을 미리 따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취업은 졸업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제외 — 앞서 설명한 대로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고용비율 요건상 사실상 취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연장은 고용계약 유지가 전제 — E-7 체류기간 연장은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졸업 전인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학 중에도 교육 수강과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은 졸업 이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Q. TOPIK 성적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TOPIK 3급이 없더라도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시설이든 취업하면 E-7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어야 하며,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E-7으로 바꾸면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요? 1회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다니던 시설이 문을 닫으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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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어스는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취업을 통한 D-2·D-10 → E-7 비자 전환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자격요건 충족 여부 사전 진단
- 취업 시설 요건(고용비율·시설 종류) 검토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준비 및 대리
- 근무처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사후 관리
비자 전환은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불허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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