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병원에서부터 어떻게 진행할까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원래 근로허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문제와, 산재보상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해등급이나 비용청구는 어느 시점에 챙겨야 하는지를 좀 더 쉽게,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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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병원에서 산재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치면 우선 병원부터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 실려가서 급하게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일단 아무 병원이나 상관없지만, 이후 계속 치료를 받을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어야 나중에 요양급여(치료비) 신청이 수월합니다. 병원 규모가 큰 곳(상급종합병원 등)은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산재로 바로 입원하려면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병원에 있는 “산재 담당자” 또는 원무과에 “산재로 처리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산재지정 병원에는 산재 업무를 도와주는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부터 근로복지공단 제출까지 상당 부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업장 정보(사업주 이름, 사업장 이름, 사업자등록번호)와 재해 경위(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근로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우라면, 신청서에는 실제로 다친 그 사업장을 사업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병원의 소견서(의사 소견)를 첨부합니다. 다친 부위, 진단명,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병원 담당자가 대신 접수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 문제로 재해 경위 설명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면 나중에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통역이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받습니다. 통상 신청부터 결과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하면(이번 사례처럼 불법취업 정황이 얽혀 있으면)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은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입니다.

STEP 2. 승인 전에 미리 낸 병원비, 언제 청구해야 할까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낸 병원비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청구 시점입니다. 반드시 산재 승인이 난 뒤에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치자마자 급한 마음에 일반 건강보험이나 본인 부담으로 먼저 병원비를 낸 경우, 이후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비 청구서를 별도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즉, 순서상으로는 ①치료 → ②(승인 전이라도) 비용 지출 → ③요양급여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요양비 청구,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는데, 요양급여·휴업급여·요양비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2029년 7월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시효 임박까지 미루지 말고 치료가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이보다 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서류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항목 포함),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간병을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이 했다면 간병의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 소견과 간호기록지도 함께 준비해두시면 나중에 간병료 청구가 수월합니다. 구급차 이송비, 목발이나 보조기 같은 보조구 구입비, 통원치료 때 쓴 교통비도 영수증만 있으면 요양비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기간을 제외한 요양기간 동안 가족이나 간병인이 간병을 했다면 간병의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 소견과 간호기록지를 첨부해 간병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3. 산재 승인 후에는 상병명부터 확인하세요

승인 통지서(요양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신청한 상병명이 전부 승인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 발목 골절”과 “허리 염좌”를 함께 신청했는데 발목 골절만 승인되고 허리 염좌는 빠져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보공개청구로 불승인 사유를 확인한 뒤,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도중 처음엔 몰랐던 증상(예: 두통이 계속되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뇌진탕 후유증이었다든지)이 나오면 추가상병 신청을 해야 하는데, 늦게 신청할수록 “그때 다친 것과 지금 증상이 관련 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주치의에게 말씀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STEP 4. 평균임금,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자나 사업주가 제출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STEP 5. 장해등급, 이렇게 확인합니다

치료가 다 끝난 뒤(더 이상 치료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치유” 상태가 되면) 몸에 남은 장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치의가 치료 종결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 제한,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등 신체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공단 소속 자문의사(전문의)가 직접 진찰하거나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검토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중 하나로 결정해 통지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뜻이고,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로 인정되는 최고 등급이라면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장해급여 청구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이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보상 전략을 짜야 합니다.

만약 통지받은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으니, 통지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 6. 산재 승인기간 연장

산재 승인 통지에는 승인기간이 함께 명시되는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를 통해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서는 요양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통상 종료 2주 전부터는 제출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7. 근재보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세요

장해급여까지 마무리되면 산재보험 자체의 보상 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한 치료비, 휴업급여 초과분에 대해 근재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고, 근재보험이 없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과, 산재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산재보상 받고도 위자료와 추가 일실수입을 받는.. : 네이버블로그

그 외 챙겨야 할 급여, 다시 한번 정리

휴업급여는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못 일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고,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제71조. 옛 명칭인 “장의비”는 현재 “장례비”로 바뀌었습니다).

체류자격은 G-1비자로

원래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E-9 비자를 유지할 수 없지만, 산재 치료를 위한 G-1(기타)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국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만 G-1비자는 산재 승인기간 동안만 유효한 한시적 비자라는 점, 그리고 일정 등급 이상의 장해가 인정되어 합병증예방관리 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체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 시 고려할 사안에 대하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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