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없이 외국인 이혼소송 완료|아포스티유 위임장부터 이혼신고까지

법률사무소 어스는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및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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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직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혼인신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혼인의 실질을 고려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엇보다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원하였고, 법률사무소 어스는 소송기간과 입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별거 후, 이혼소송까지 – 단계별 체류.. : 네이버블로그

특히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필요한 위임서류를 작성한 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소장 제출, 송달절차, 공시송달, 변론 진행 및 판결 선고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송달절차를 진행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혼소송 후, 체류자격연장 – 유책배우.. : 네이버블로그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판결 확정 이후에도 법률사무소 어스에서 이혼신고까지 직접 처리하여 의뢰인이 별도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혼인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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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적절한 소송전략이 갖추어진다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후속 신고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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