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이나 형사법을 위반하면, 문제는 돈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나 벌금을 납부한 뒤에 출국명령, 입국규제, 사증발급 거부, 공항에서의 입국불허가 각각 따로 따라옵니다. 금액이 같아도 처분의 이름이 다르면 이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네 덩어리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사범심사 후 출국명령이 나오는 구조, 입국규제와 입국불허의 차이, 그리고 E-6(예술흥행) 같은 취업사증에서 이 이력이 어떻게 읽히는지입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다릅니다
같은 200만 원, 300만 원이어도 누가 부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구분 | 범칙금 | 벌금 |
|---|---|---|
| 성격 | 출입국 통고처분(행정) | 법원의 형사처벌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형법·도로교통법 등 + 법원 약식명령·판결 |
| 전과 | 전과 아님. 출입국 위반 기록만 남음 | 벌금형 전과로 남음 |
| 미납 시 |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감(제105조②) | 노역장 유치 등 형 집행 |
| 납부 효과 |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제106조) | 형 집행 종료. 출입국 심사는 별개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은 통고처분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칙금은 벌금을 대신해 행정단계에서 환산해 받는 돈이지, 형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법원은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이고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범칙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납부하지 않고 고발되어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길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반대로 뒤에서 볼 출국명령은 처분입니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툴 수 있는 것과 다툴 수 없는 것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출국명령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납부의 효과는 형사 고발을 피하는 쪽에 있습니다. 제105조는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발하여야 하되 고발 전에 납부하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국명령은 같은 사범심사에서 “이 사람을 국내에 남겨 둘 체류자격이 있는가”를 따로 보고 내리는 별개 처분입니다.
법 제68조 제1항 제5호는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범칙금이 300만 원이라서, 500만 원 미만이라서 출국명령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 200만 원과 범칙금 200만 원, 어느 쪽이 무거운가요
기록 자체는 벌금이 무겁습니다. 전과가 남고 F-2 점수제 등에서 감점 폭도 큽니다. 다만 단기비자 불법취업처럼 출입국관서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에서는 범칙금 200만 원이어도 출국명령이 곧잘 붙습니다. “금액이 작다”와 “출국명령이 없다”는 다른 말입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금액 원칙선
내부적으로는 초범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합산 7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출국조치를 검토하고, 벌금은 단일 3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5년 합산 500만 원 이상이면 출국조치를 검토한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무부의 업무처리 지침과 안내매뉴얼 계열에서 통용되는 선이고, 사안과 관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미 체류 기반이 있는 사람(F-2, F-6 등)의 계속 체류 판단에 가깝습니다. 단기비자는 애초에 취업이 금지된 자격이라, 선 아래여도 출국명령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종류의 내부 지침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급행정기관이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나 개별·구체적 지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처분이 지침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지침상의 금액선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이라도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외국인 입국규제 확인 – 특별해제 및 행정소송 : 네이버 블로그
🔁 사범심사 후 처분이 나오는 구조
적발 → 조사 → 사범심사
├─ 통고처분(범칙금)만
├─ 통고처분 + 출국명령
├─ 고발 → 법원 벌금 확정 → 다시 출국 여부 심사
├─ 강제퇴거
└─ 드물게 경고·체류 유지
애초에 통고처분 단계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02조 제3항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재범, 측정거부가 범칙금으로 정리되지 않고 형사절차로 직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다릅니다
출국명령은 기한 안에 스스로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출국기한은 출국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기한 내에 출국하면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강제퇴거 5년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자동으로 5년이 찍히는 기속적 금지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강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제68조 제4항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행보증금은 2천만 원 이하에서 예치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기한 내에 못 나갈 사정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십시오. 시행규칙 제33조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때 출국기한유예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한 내 출국과 즉시 납부의 효과는 “강제퇴거로 악화되지 않는다”이지*”출국명령과 입국규제가 취소된다”가 아닙니다.
단기비자에서 출국명령이 잘 나오는 이유
단기방문(C-3)의 정의 자체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시행령 [별표 1]). 그 상태에서 일하면 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94조 제8호).
게다가 제18조 위반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즉 법률상 원칙은 강제퇴거이고, 출국명령은 그보다 완화된 처분입니다. 출입국이 “이 자격으로는 취업을 정당화할 수 없고 남겨 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범칙금과 출국명령을 함께 내는 것은, 가혹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낮춘 결론인 셈입니다.
애초에 합법적인 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단기취업(C-4)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 5. 가목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C-4로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공연, 촬영, 모델 일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C-3가 아니라 C-4로 갔어야 합니다. 사후에 가장 뼈아픈 부분이 이것입니다. 제도가 없어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를 쓰지 않아서 위반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국규제·입국거부·입국불허 — 세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내글이 여기서 뭉갭니다.
조문 체계는 세 층입니다.
입국금지(법 제11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이 하는 금지. 강제퇴거 5년, 공공의 안전·경제사회질서 우려 등
입국거부(법 제11조 제2항) —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 같은 사유로 하는 상호주의 거부
입국불허(법 제12조 제3항·제4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심사에서 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입국규제”는 위 사유를 전산에 등재해 기간을 찍어 두는 조치이고, “공항에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대부분 제12조 제4항의 입국불허입니다.
| 입국규제(입국금지 등재) | 입국불허(공항 입국심사) | |
|---|---|---|
| 무엇인가 | 전산에 일정 기간 입국을 막도록 입력한 조치 | 그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 |
| 언제 | 출국명령·강제퇴거·중대 위반 심사 시 기간을 찍음 | 입국심사 현장 |
| 기간 | “출국일부터 6개월·1년”처럼 미리 찍힘 | 이번 입국에 대한 결정 |
| 사증이 남아 있어도 | 규제기간 중이면 사실상 못 들어옴 | 사증이 유효해도 돌려보낼 수 있음 |
| 끝나면 | 그 봉인은 해제 | 다음번에도 다시 심사 |
규제가 없다는 것이 자동 입국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제3항은 사증 유효(1호) 외에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2호)을 독립된 요건으로 두고 있고, 제4항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 불법취업 전력자가 다시 단기비자로 들어오려 할 때 걸리는 지점이 정확히 2호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전산 봉인”의 법적 성격
“입국규제는 전산에 찍힌 봉인”이라는 설명은 비유가 아니라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은,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론이 세 개 나옵니다.
첫째, 다투는 대상은 전산상의 규제가 아니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입니다. 규제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입니다. 같은 판결은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국금지사유 등이 있어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불이익보다 큰 경우 행정청이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참조조문으로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런데 그 재량을 쓰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장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거부처분을 한 것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절차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했습니다. 처분이유를 적은 거부처분서를 받지 못하고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범칙금 300만 원 + 출국명령이면 입국규제 5년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5년은 강제퇴거에만 붙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국명령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전산 입국규제 기간은 내부 지침의 영역이라 사안마다 다르고, 6개월·1년 전후인 사례가 많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이는 법령상 기준이 아닙니다.
사증발급규제자와 입국규제는 같나요
다릅니다. 사증발급규제자는 “이 이력은 사증을 줄 때 제한·억제 대상으로 본다”는 심사 분류입니다. 입국규제 6개월이 끝나도 규제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5년 금지가 아니라 재량 불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대로, 재량 불허라면 비교형량을 거쳤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1. 원칙: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규제자 불허
피초청인이 과거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전산상 입국금지나 사증발급규제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E-7 전문인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전면 불허됩니다.
2. 예외 인정 사유 (경미한 위반 및 자발적 시정)
과거 위반 이력이 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국가가 부과한 처분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이행자: 단순 신고 의무 위반(예: 체류지 변경 신고 지연, 등록증 반납 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완납하여 사안이 종결된 사람.
- 단기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한 자: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당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 불법체류 중 스스로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사람 (특히 법무부 자진출국 유예기간에 출국하여 입국금지가 면제 또는 해제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200만 원 이하 납부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수준이며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사람.
3. 법무부장관 특별 승인 (국익·인도적 사유)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과실 위반자라도,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첨단산업 기여, 대규모 투자 등)에 중대하게 부합하거나 불가피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특별 승인(입국금지 해제 또는 일시 해제)을 통해 예외적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고 기한 내 출국했는데, 남은 복수사증으로 다시 들어오나요
출국명령 없이 벌금만 내고 체류기간 안에 나갔다면, 복수사증이 취소되지 않은 한 형식상 재입국을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없어도 음주운전 등 전력을 이유로 입국불허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출국명령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 제89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5호: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렇게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 사증이 취소되거나 규제와 함께 막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복수사증으로 들어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나간 것과 기한 내 출국은 같나요
다릅니다. 체류기간이 끝난 뒤 나갔다면 그 전에 이미 불법체류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제17조 제1항 위반이 추가되고(제94조 제7호), 남은 복수사증도 사용 불허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내”란 체류기간 또는 출국명령서상 출국기한을 지켰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금액별·유형별 체감 차이
단기비자 + 범칙금 200만 원 / 300만 원. 실무상 체류불허 원칙선으로 언급되는 500만 원 아래이고, E-7 안내에서 말하는 “최근 3년 범칙금 200만 원 이하” 예외의 경계에 200만 원이 걸칩니다. 300만 원은 그 예외 밖입니다. 다만 반복하지만 이 숫자들은 법령이 아니라 지침·실무례입니다. 그리고 금액보다 출국명령 여부가 이후 사증을 더 가릅니다.
단기비자 +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출국조치 원칙선으로 언급되는 벌금 300만 원 아래라 자동 출국명령은 아닙니다. 초범·무사고·수치가 낮은 구간에서 200만 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비자는 남겨 둘 체류 기반이 없어 출국명령 없이 기간 만료 출국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고, 재범, 측정거부, 체류기간 도과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본 제102조 제3항 때문에 정상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입니다. 음주운전은 “금액이 작다”보다 “죄의 종류”로 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사증발급인정서 불발급 사유에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열거된 것은 허위초청·불법고용 계열(제1·2호), 성매매알선·사행행위·마약(제3호), 근로기준법(제4호), 성폭력(제7호)입니다.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것은 제8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E-6(예술흥행)에서 이 이력이 어떻게 보이나
E-6는 시행령 [별표 1의2] 19.에서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명백한 취업활동 자격이고, E-7과 같은 층에서 심사됩니다.
E-6가 특히 까다로운 지점
단기비자로 들어와 일한 전력은 “입국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달랐다”는 이력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증 심사기준인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여섯 가지 요건을 심사·확인하도록 하는데, 이 사안에서 가장 아픈 것은 제2호(입국금지·거부 대상 아닐 것)나 제4호(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 소명)만이 아닙니다. 제5호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단기비자로 들어와 눌러앉아 일한 이력은 이 요건을 정면으로 깹니다.
E-6-2(공연·유흥 등) 계열은 제도 자체가 더 좁게 관리됩니다. 구직(D-10) 자격 정의를 보면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직비자 경로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E-6는 “예술이라서 E-7보다 헐겁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흥·공연 쪽은 불법취업 전력이 더 치명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E계열 불허·제한을 겹쳐 보면
공통 심사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의2입니다. 여권 유효, 입국금지·거부 대상 아닐 것, 체류자격 해당, 입국목적 소명, 기간 내 귀국 인정,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 여섯 가지 전부가 관문입니다.
초청 회사 쪽 제한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입니다. 초청자나 사용사업주가 허위초청(법 제7조의2), 불법고용·알선·지배(법 제18조 제3항~제5항), 고용 알선(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한 날부터 3년, 500만 원 미만이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3년 기산 대상입니다.
여기에 실무상 놓치기 쉬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초청 회사 쪽 제한이 걸린 사안이라면 이 감축 단서를 겨냥한 소명이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은, 이건 초청자·고용주에 대한 제한이지 본인의 범칙금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기준이 자주 혼동됩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의 E-9·E-10 특칙은 “E-9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E-10으로 5년 이상”, “합산 5년 이상”이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총 체류기간 상한 규정입니다. 처분 이력에 따른 재입국 제한이 아닙니다. 인용하실 때 주의하십시오.
E-1~E-7(E-6 포함)에는 전 사증 5년 금지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 매뉴얼은 출국명령·강제퇴거 이력, 일정 금액 이상의 범칙금·벌금, 음주운전·폭행·절도 등을 규제·억제 대상으로 봅니다. 반복하지만 이는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며, 지침을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입국규제 6개월이 끝나면 E-6가 나오나요
6개월이 끝나면 규제기간 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제 해제가 발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국명령 이력, 불법취업 전력, 음주운전은 그대로 심사됩니다. 다시 말해 다툼의 무대가 “규제”에서 “재량”으로 옮겨 갈 뿐입니다. 그리고 재량의 무대에서는 비교형량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범칙금 300만 원 + 출국명령이면 E-6는 5년 금지인가요
명시적 5년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이력을 사증발급규제자로 보아 불허할 수는 있습니다. “금지 조항 없음”과 “발급된다”는 다른 말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E-6나 F-2로 우회할 수 있나요
연봉만으로는 안 됩니다. E-6는 활동 내용과 초청 요건이 맞아야 하고, 불법취업·출국명령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고소득 우회는 별도 자격(예: 첨단분야 F-2 계열)의 문제이지 E-6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단기 복수사증으로 들어와서 E-6로 바꾸면 되나요
단기 재입국이 되더라도, 국내에서 E-6로 자격을 변경하는 심사는 별개입니다. 단기비자 불법취업 전력이 있으면 “또 다른 명목으로 취업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5호의 귀국 담보 요건에서 정면으로 걸립니다.
한 장으로 보는 결론
범칙금은 출입국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전과 유무, 감점, 억제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통고처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지만 출국명령은 다툴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벌금을 냈다고 출국명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납부는 고발과 강제퇴거로의 악화를 막는 쪽에 가깝습니다. 출국명령의 근거인 제68조 제1항 제5호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입국규제는 전산에 찍힌 봉인이고, 공항에서 돌려보내는 것은 제12조 제4항의 입국불허입니다. 규제 6개월이 끝나도 입국불허와 사증 거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전산상의 규제에 기계적으로 구속되어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거부처분을 위법으로 봅니다.
출국명령 + 범칙금 300만 원은 사증발급규제자로 볼 수 있으나, 전 사증 5년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법정 5년은 강제퇴거에만 붙고, 그마저도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E-6는 취업사증입니다. 단기 불법취업, 출국명령, 음주운전은 금액이 작아도 억제·불허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짧은 공연·촬영이라면 애초에 C-4라는 합법 경로가 있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세 가지
① 출국명령서가 있는가. 있다면 발부일과 출국기한(발부일부터 30일 이내)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내 출국 여부가 이후 모든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② 입국규제 종료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일이 지났다는 것과 사증이 나온다는 것은 다릅니다.
③ 범칙금인가 벌금인가, 그리고 죄명. 불법취업인지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이후 심사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고처분서와 약식명령·판결문을 함께 챙기십시오.
이 세 가지가 확정되어야 단기 재입국, E-6, E-7 조언을 같은 선에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셋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인터넷 글의 금액표만 보고 판단하면, 대개 가장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 근거 조문·판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6호 · 제12조(입국심사) 제3항·제4항 ·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항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8호 · 제68조(출국명령) ·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제94조(벌칙) 제7호·제8호 · 제102조(통고처분) ·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 [별표 1] 단기체류자격(C-3, C-4) ·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D-10, E-6, E-9, E-1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내부전산망에 입력한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 부정, 사증발급의 재량성,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문서주의
📞 법률사무소 어스
법률사무소 어스 (홍대입구역)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02-336-2736
출국명령서를 받으셨거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출국명령은 처분이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 가능하고,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