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 막혔는데,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때
B씨(가상의 사례입니다)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벌금형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2년 뒤 다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입국규제 대상”이라고만 했습니다. 얼마 동안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나중에 출입국·외국인청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입국규제를 등록하면서도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스 블로그에서 ‘통보유예’라고 설명드린 유형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비자를 신청하거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알게 됩니다.
대응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규제가 있는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규제의 이유가 적힌 문서를 확보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규제 해제를 신청할지,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릴지, 소송으로 다툴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문서를 받는 방법인 정보공개청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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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범심사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때 한 말을 적은 용의자신문조서(출입국관리법 제48조)와, 주문·이유·적용 법조문을 적은 심사결정서(제58조, 시행령 제72조)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이 서류로 분명하고 본인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 문서들을 따로 만들지 않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4조 제3항).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 통고서에는 위반 규정과 기간, 위반 내용, 본인이 인정했는지 여부, 본인 서명, 처분의 주문과 이유, 범칙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입국규제의 이유를 확인하려면 이 문서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통고서’라는 말은 범칙금을 내라는 통고처분의 통고서(제102조)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제105조). 청구서에는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라고 정확한 이름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통고서에 “입국규제 10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통고서 자체를 입국금지 처분으로 보아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69786).
대법원도 입국금지 결정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만 하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그래서 통고서는 다투는 대상이 아니라, 왜 규제가 걸렸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규제 해제 신청,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를 준비하는 자료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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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 자격
정보공개법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줍니다. 외국인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 청구하려는 사람 | 본인 이름으로 청구 | 현실적인 방법 |
|---|---|---|
|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 |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 청구 |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 | 가능하다고 봄 | 유예 서류와 주소 자료를 함께 제출 |
| 불법체류 상태로 한국에 사는 사람 | 거절될 가능성이 큼 | 국민인 가족·변호사 명의 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 |
| 해외에 사는 외국인 | 어려움 | 영사관 조회, 국민인 가족·변호사 명의 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 |
| 불법고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고용주·법인 | 가능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출국기한 유예자.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질병이나 재판, 출국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미룬 분입니다(시행규칙 제33조). 정식 체류자격은 아니지만 유예된 기간에는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실제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의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전산에는 체류자격 만료로 보일 수 있으니, 청구할 때 출국기한 유예 서류와 주소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국내 법위반 시 사범심사 및 입국규제 .. : 네이버블로그
불법체류자. 시행령 조문에는 “적법하게 체류할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펴낸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되는 예로 “외국 거주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소속이므로, 본인 이름으로 청구하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창구에 가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는 곳이 출입국·외국인청이고,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통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이 경우에는 아래의 ‘국민 명의 청구’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씁니다.
해외 거주자. 이미 출국했거나 강제퇴거된 분은 국내에 주소가 없습니다. 위 매뉴얼도 외국 거주자를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의 청구는 어렵고, 대리인을 세워도 청구인 본인의 자격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역시 다른 길을 함께 씁니다.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세 가지 길
길 1 — 본인 자격으로 청구하고 대리인이 대신 받기
청구 자격이 있는 분(등록외국인, 출국기한 유예자)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 순서 | 할 일 | 메모 |
|---|---|---|
| 1 | 위임장 작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위임인·수임인 인적사항과 ‘정보 내용’을 적고 위임인이 서명합니다 |
| 2 | 신분 서류 준비 | 청구인 신분증 사본(여권·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시행령 제15조 제2항) |
| 3 | 청구서에 문서 특정 | 예: “○○출입국·외국인청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및 심사결정서, 용의자신문조서가 있는 경우 그 사본)” |
| 4 | 접수 | 처분을 한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우편, 또는 정보공개포털 |
| 5 | 결정 | 10일 이내,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토요일·공휴일 제외) |
| 6 | 수령 |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받습니다 |
문서 이름을 모르면 조사받은 날짜와 장소, 확인하려는 내용(“입국규제 사유와 기간”)을 적어도 됩니다. “제 사건 자료 전부”처럼 넓게 쓰면 안 됩니다. 법원도 “현행 지침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청구한 부분은 기관이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59).
길 2 — 국민인 가족이나 변호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기
불법체류 상태이거나 해외에 있어 본인 자격이 문제 되는 분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한 것만으로도 소송을 낼 자격이 생깁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청구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때 남는 쟁점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서를 붙이고,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밝힙니다. 개인정보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해외에서 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현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아니면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둡니다. 미리 서명해 가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길 3 — 개인정보 열람 요구와 영사관 조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누구든 자기 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국적이나 체류 상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이때 위임장을 냅니다(제38조, 시행령 제45조). 다만 진행 중인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4항).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만 알면 되는 경우에는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확인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족은 가족관계 서류를, 변호사는 선임계약서와 신분증을 내고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이유까지 알기 어려워, 이유는 길 1이나 길 2로 확인합니다.
이유를 확인한 뒤에는 영사관에 입국규제 해제 신청과 사증 신청을 함께 내거나, 사증이 거부되면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 왔나요
출입국 분야 정보공개 판결을 보면 방향이 둘로 나뉩니다.
내 사건의 기록과 업무 절차는 열리는 쪽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을 내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2024. 1. 18. 선고 2023구합60339).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도 ‘보호구역의 경비’ 부분만 빼고 공개하라고 했습니다(2024. 10. 24. 선고 2024구합59459, 확정). 법무부의 난민 업무 지침도 소송 끝에 공개되었습니다. 2022. 10. 17.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고(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며칠 뒤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표는 아직 닫힌 쪽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026. 8. 27. 입국규제 업무처리 지침과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의 핵심 내용은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알려지면 심사를 피해 가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범칙금 부과 세부기준은 법적 근거와 일반 기준만 공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출발점은 기준 문서 전체가 아니라 내 사건에서 만들어진 통고서와 조서입니다. 본인을 조사한 기록은 공개 쪽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청구인 본인을 조사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수사에 관한 비공개 정보(제4호)에도 개인정보(제6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복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확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경찰 사건에서 청구인 본인의 진술조서는 공개하고 상대방의 진술조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두었습니다(중앙행심 2013-5901). 출입국 사건의 판단은 아니지만, 내 진술을 적은 기록은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진술은 가려질 수 있다는 방향을 보여 줍니다.
🧭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 어스가 정리한 5단계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가려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과 “문서 전체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스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단계 — 통지서에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이유와 불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대법원도 기관이 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어느 부분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하고, 뭉뚱그린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처럼 조항도 설명도 없다면 그 점부터 지적합니다.
2단계 — 문서가 있다고 했는지, 없다고 했는지 봅니다. “그런 문서가 없다”는 답이라면 문서 이름을 잘못 적었을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서를 청구했는데 그 사건에서는 심사결정 통고서 한 장만 만들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서 이름과 날짜를 다시 특정합니다. 전산으로만 관리되는 자료라도 기관이 평소 쓰는 시스템으로 검색·출력할 수 있으면 보유한 정보로 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다른 기관이 가진 문서라면 그 기관으로 넘겨 처리해야 합니다(제11조 제4항).
3단계 — 가릴 부분과 볼 부분을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어도, 나눌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기관이 선심으로 해 주는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통고서에 신고자나 참고인의 이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진술, 처분 이유, 입국규제 기간까지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단계 — 기관이 든 이유별로 되묻습니다. 개인정보(제6호)를 이유로 들었다면, 본인의 정보는 본인에게 비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만 가리면 된다고 답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본인이 알게 된 내용이라는 점도 듭니다(2016누41844). 수사·범죄예방(제4호)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제2호)을 들었다면, 법은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만 비공개로 정했고 법원도 구체적인 지장이 생길 높은 가능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듭니다(2024구합59459). “내부검토 중”(제5호)이라고 했다면, 기관은 검토가 어느 단계인지와 끝나는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사건이라면 이 사유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제3자가 공개에 반대했다는 이유라면, 반대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공개 여부는 기관이 법에 따라 정한다는 점을 짚습니다(제21조).
5단계 — 이의신청서에 목적과 범위를 적습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어디까지 가려도 되는지, 그래도 안 된다면 무엇을 설명해 달라는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입국규제의 이유와 기간을 확인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 이 문서를 청구하였습니다. 제3자의 인적사항 등 법이 정한 비공개 부분은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공개할 수 없다면, 문서의 어느 부분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와 나누어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비공개 통지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각각 적어 둡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한다고 처음 결정에 대한 불복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청구를 반복하면 기관이 그대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제11조의2).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 기한 정리
| 단계 | 어디에 |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 | 비공개 결정을 한 기관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결정은 7일 이내, 7일 연장 가능) | 정보공개법 제18조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장·사무소장 처분 기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 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제27조 |
| 취소소송 | 피고 행정청 소재지 관할 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 정보공개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세 절차를 순서대로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청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취소소송의 90일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행정심판은 처음 비공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문제의 문서를 직접 비공개로 열어 보고 공개할 부분을 가려 줄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정보공개를 다투는 기한과 출국명령·강제퇴거를 다투는 기한은 따로 갑니다. 기록을 기다린다고 본안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은 기한 안에 먼저 제기하고 기록은 그 뒤에 보완합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15일 안에 낼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고발됩니다(제105조). 기록 청구와 검토를 통고서를 받은 날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유예는 임시 조치이고,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어 본인 이름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유를 알아야 다음 길이 보입니다
입국규제든 출국명령이든, 이유가 적힌 문서를 보지 않고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청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누구 이름으로 어떤 문서를 청구할지 정한 뒤 위임장과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비공개 통지에는 위 5단계로 대응하고, 본안의 불복 기한도 함께 관리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은 위임장과 동의서의 인증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어스 (홍대입구역) ·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 · 02-336-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