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퇴거(출국명령)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메시지, 랜덤채팅 앱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입니다.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게임 채팅, 문자, 카톡, DM 등)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3.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

이 중 세 번째 요건인 ‘성적 목적’이 통매음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전쟁터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까지 있어야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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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통매음 판례 경향

(1) 무죄 취지 – 대법원 2023도7199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노의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게임 중 말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성적 욕설을 한 것이라면, 그 본질은 분풀이·화풀이이지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 판결은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방어 논리의 근거가 되어 줍니다.

(2) 유죄 취지 –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

반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향후 실무에 큰 영향을 줄 세 가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첫째,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으면 족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둘째, 표현의 대상자가 특정될 필요가 없다.
  • 셋째,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도 된다. 온라인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거나 상대방의 신원을 오인했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법리는 “비대면·익명 범죄라는 점이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여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3) 그래서 지금 실무는 ‘혼전 상태’

어떤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2023도7199)를,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 취지(2022도10688)를 따르고 있어,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각자 유리한 판례를 골라 원용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지금 통매음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판례에 태우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변론의 여지가 큰 사건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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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매음 무죄를 받기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위 판례 흐름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무죄·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전략 1. ‘성적 목적’ 부정 – 가장 강력한 무죄 논리

앞서 본 2023도7199 판결처럼,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모욕·화풀이가 주된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다툼의 경위, 직전 상대방의 도발 여부, 대화의 흐름을 통해 “이건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구성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판례가 “분노감과 결합된 성적 욕망”도 성적 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만족의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합니다.

전략 2.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 다투기

통매음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행위 전체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모욕감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표현이 다소 저속하더라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전략 3. ‘도달’ 요건과 통신매체 해당성 검토

메시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문제된 매체가 조문상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직접 대면 발언이나 특수한 전달 방식은 통매음 구성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략 4. 진술·증거 정리 (외국인 특유 쟁점)

외국인 사건에서는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가 중요한 변론 포인트가 됩니다. 번역·통역 과정에서 표현의 뉘앙스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해당 표현이 모국어·해당 커뮤니티에서 통상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 5. 무죄가 어렵다면 – 피해 회복과 불기소·선처 전략

증거상 무죄가 어려운 경우, 합의(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조치 등을 통해 기소유예(불기소)나 벌금형을 목표로 전환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이 단계의 결과가 체류 자격 유지 여부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형량이 아니라 출입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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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2차 불이익’ – 강제퇴거·출국명령

통매음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어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출입국 실무에서 중대범죄로 취급되어, 단 한 번의 처벌만으로도 출국명령·강제퇴거가 적극 검토됩니다. 내국인에게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사안이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 자체를 잃는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퇴거·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벌금 액수 기준: 초범이라도 벌금 300만 원 이상 등에서는 출국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입국금지·재입국 제약: 강제퇴거되면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되어 유학·취업·결혼 등 한국에서의 삶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형사처분체류·출입국에 미치는 영향(일반적 경향)
무죄 / 무혐의(불송치)체류 유지 가능성 가장 높음
기소유예(불기소)체류 유지 가능성 있으나 사안별 심사
벌금형(약식명령 등)액수·죄질에 따라 출국 조치 검토 대상
집행유예 이상강제퇴거·입국금지 위험 큼

⚠️ 위 표는 일반적 경향이며, 실제 처분은 개별 사안·체류자격·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벌금형·기소유예가 가능한 성범죄 유형 – 통매음은 어디에 있나

외국인에게 강제퇴거의 직접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이고, 여기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불기소)로 마무리되면 강제퇴거의 직접 사유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 성범죄 사건의 1차 목표는 “벌금형 이하 또는 기소유예”가 됩니다.

성범죄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된 죄목은 잘 대응하면 벌금·기소유예로 끝날 여지가 있는 반면, 징역형만 규정된 죄목은 사실상 기소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강제퇴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벌금형·기소유예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유형 (법정형에 벌금 규정)

죄목근거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통매음은 바로 이 그룹의 대표적인 죄목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성적 목적’이라는 무죄의 문까지 열려 있어, 무죄·기소유예·벌금을 노려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징역형만 규정 – 기소유예가 아니면 강제퇴거로 직결되기 쉬운 유형

죄목근거법정형
강간형법 제297조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동의 무관)
촬영물 이용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 이용 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주의 1.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이론상 어떤 죄에서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질이 가볍고 초범·합의·반성 등이 갖춰진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된 유형일수록 그 여지가 큽니다. 주의 2. 벌금형이 가능하더라도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처럼 유형에 따라서는 처벌과 별개로 거의 예외 없이 출국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벌금=안전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6. 통매음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출입국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첫 진술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문제된 대화 전체 캡처와 맥락(누가 먼저 도발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확보하세요.
  • 성적 목적이 없었음(분노·화풀이 등)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하세요.
  • 무죄가 어렵다면 합의·피해 회복을 신속히 검토하되, 출입국 영향까지 고려한 목표를 세우세요.
  •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범심사·강제퇴거 단계에서 별도의 방어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게임에서 홧김에 욕한 것도 통매음인가요?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 2023도7199 판결처럼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맥락 입증이 관건입니다.

Q2. 통매음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는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1회 처벌로도 출국 조치가 검토될 수 있고, 벌금 액수 기준(예: 300만 원 이상)에 따라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2022도10688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원을 몰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서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인데 언어 오해로 벌어진 일입니다. 도움이 될까요? 번역·문화 차이로 인한 표현의 오해는 중요한 변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규범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정교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5. 조사 전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네. 통매음은 ‘내심의 목적’을 다투는 사건이라 첫 진술의 구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형사 결과가 체류 자격과 직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통매음은 겉보기에 단순한 ‘메시지 사건’처럼 보이지만,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둘러싸고 무죄의 문이 열려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 이후, 사실관계 구성과 판례 활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넘어 강제퇴거·비자·재입국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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