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사건 후 강제퇴거와 특별체류허가 성공사례

외국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경우,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도, 문제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형 확정 후 구치소는 해당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고, 보호명령서가 발급됩니다. 보호명령을 통해 외국인을 인계받아 인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후 가석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외국인은 출국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에 비해 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1. 형사판결 후 출입국 절차의 시작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통보가 이루어지고, 보호명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또는 출입국 관서로 인계됩니다. 이곳에서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며, 강제퇴거 대상 여부와 향후 처분 방향이 결정됩니다.

2. 강제퇴거의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같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례 또한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에도 이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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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그리고 예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즉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거는 임의적 규정으로,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내란죄·외환죄 등 일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당장 강제퇴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후 영주자격 취소와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고 주거 제한·정기 보고·신원보증인 지정 등의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구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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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과 특별체류허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용의자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체류허가입니다.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주(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그리고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장기간 국내 정착,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와의 가족결합, 건강상 사유, 미성년 자녀 양육 필요성 등이 인도주의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시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준수사항이 기재된 특별체류허가서가 발급됩니다.

5. 실무상 대응 전략

형사사건 단계에서부터 출입국 문제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인도적 사유나 체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사범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 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기소 후 보석을 통해 판결 확정 전에 석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 이후에는 명확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외국인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출입국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만, 출국명령으로 전환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 이의신청 기간과 법무부장관의 재량 판단이 핵심이므로,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형사 절차와 출입국 심사를 함께 준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어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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