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다는 것의 의미
출입국사범심사란, 미등록(초과)체류·자격외활동·허위초청·형사범죄 등 위반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위반 내용·정도·소명을 종합해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통고처분(범칙금)·과태료 중 최종 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다”는 것은 통상 두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첫째, 적발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경우 — 「자진출국 사전신고제」에 따라 미등록 사실을 신고하고 자진출국하는 것입니다. 단속·보호(외국인보호소)·정식 사범심사 트랙을 밟지 않고 출국하므로, 신체 구금과 장기 입국금지의 위험을 피합니다.
둘째, 경미한 위반이어서 통고처분(범칙금)으로 종결하고 출국하는 경우 — 관행적으로 사범과에서 자진출국자에게 통고처분을 면제·감경해 왔습니다(단, 아래 5항처럼 시기별로 정책이 변동).
폴더 근거: 「외국인 상담 매뉴얼·출입국메뉴얼」 — “미등록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통고처분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 범칙금을 감경 없이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2. 입국규제 ‘유예’ — 이름이 같은 두 제도를 반드시 구분하라
‘유예’라는 말이 붙지만, 실무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동하면 사안을 정반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 구분 | A. 입국규제 유예(완화·면제형) | B. 입국규제 ‘통보유예'(통보 보류형) |
|---|---|---|
| 성격 | 자진출국자에 대한 우대 — 규제를 걸지 않거나 완화 | 규제는 결정(등록)하되, 대상자에 대한 ‘통보(고지)’를 유예(보류) |
| 대상 | 자진출국 사전신고 + (상시) 범칙금 납부한 자 | 사범심사를 못 거치고 출국한 자 중 범죄사실이 인지된 자 |
| 대상자 입장 | 유리(재입국 길 열림) | 불리 — 본인은 통보를 못 받아 모르다가 재입국·사증신청 때 규제 확인 |
| 이 문서 §3항 | §2-(1)~(5)가 이에 해당 | §2-(6) 및 §4가 이에 해당 |
(1) [A형] 자진출국 유예의 개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위반 이력이 있어 원래는 입국규제 대상이 되더라도 입국규제의 등록·집행을 유예해 주는 우대조치입니다. 자진출국이라는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입국·사증발급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취지입니다.
(2) 상시(일반) 자진출국 — “범칙금 납부 시 유예”
평상시 자진출국 사전신고제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통고처분)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입국규제를 유예합니다.
즉 ‘자진출국 + 범칙금 납부’가 유예의 조건입니다.
(3) 한시 ‘특별 자진출국 제도’ — “범칙금 면제 + 무납부 유예” (더 유리)
법무부는 주기적으로 한시적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합니다. 가장 최근 시행분은 2025. 12. 1. ~ 2026. 2. 28.(90일)이었고, 다음과 같이 상시 제도보다 유리했습니다.
- 범칙금 면제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 유예 (상시 제도는 납부해야 유예)
- 신청: 「자진출국 사전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15일(공휴일 포함) 전 관할 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사전신고
※ 위 특별 제도는 2026. 2. 28.자로 종료되었습니다(현재 2026. 7월). 향후 유사 제도가 다시 공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특별 자진출국 ‘제외’ 대상 (= 유예 안 됨)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제퇴거 대상자, 그리고 (특별제도 기준) 2025. 12. 1. 이후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이들은 정식 사범심사·입국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5) 통고처분 면제·감경의 법적 근거 (폴더 보완)
자진출국자 통고처분 면제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제2항(통고처분 면제) 및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이며, 자진출국 우대 여부·폭은 시점별 정책·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폴더 「범칙금 양정기준 감면·가중사유 정리」).
(6) [B형] 입국규제 ‘통보유예'(통보 보류)
질문 취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무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필출국: 외국인이 사범심사를 거치지 않고 출국.
- 범죄사실 인지: 이후 출입국관서가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그 외국인의 범죄사실·법위반을 인지.
- 법무부 상신: 관할 출입국관서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규제를 상신(요청).
- 입국규제 결정 + 통보유예: 법무부가 제11조에 따라 입국규제를 결정하되, 대상자가 이미 국외에 있어 통보(고지)가 어렵거나 부적절하므로 ‘통보를 유예(보류)’한 상태로 전산 등록합니다. → 이것이 입국규제 통보유예입니다.
- 재입국·사증신청 시 발현: 대상자는 통보를 받지 못해 규제 사실을 모르다가, 재입국 심사나 사증발급 신청 단계에서 비로소 규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처리방식은 출국금지에도 있는 ‘통지 유예’(법무부장관은 안전·공공이익에 중대·명백한 위해 등의 경우 출국금지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음 — 웹 검증)와 같은 구조입니다. 즉 규제를 ‘결정’하는 것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분리하여, 통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질문(“사범심사를 안 받은 사실만으로 입국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답: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엄밀히는 “사범심사를 안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① 입국규제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법위반이 있고 ② 그것을 사범심사(소명)로 다투지 못한 채 출국했기 때문에, 출입국이 이를 인지하면 상신을 거쳐 입국규제 + 통보유예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범심사를 못 거치고 나간 ‘범죄사실 있는’ 외국인은 입국규제(통보유예) 대상이 되기 쉽다는 실무 진단은 타당합니다. (다만 범죄사실 자체가 규제 사유에 못 미치는 경미한 경우까지 ‘미필출국만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트랙 비교 — 자진출국 vs 출국명령 vs 강제퇴거 (재입국 관점이 핵심)
초과체류·위반 사건에서 실무의 승부처는 벌금·범칙금 ‘액수’보다 어느 출국 트랙을 타느냐입니다. 트랙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 구분 | 성격 | 입국규제(재입국) | 신체 구금 | 실무 포인트 |
|---|---|---|---|---|
| 자진출국(사전신고) | 스스로 신고·출국 | 입국규제 유예 가능(범칙금 납부 시, 특별제도는 무납부도) | 없음 | 이력이 가장 덜 불리, 단기간 후 정상 재입국 여지 |
| 출국명령(법 제68조) | 자진출국 의사 표명 시 명하는 처분 | 규제 등록되나 강제퇴거의 5년 금지를 회피, 생활정리 시간 확보 | 원칙 없음 | 강제퇴거 직전 단계의 방어 목표 |
| 강제퇴거(법 제46조·제11조①6호) | 단속·보호 후 강제 송환 | 출국일부터 5년(사안 따라 10년) 입국금지 | 외국인보호소 보호 | 비자심사에 장기 불이익, 가장 무거운 트랙 |
불법체류 기간별 입국금지 — 실무 추정치
초과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는 초과체류 기간과 출국 방식(자진출국 vs 강제퇴거)**에 비례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비공식 추정치입니다(공식 양정은 「입국규제 업무처리 지침」 비공개 영역이므로 개별 사안·관서 재량으로 달라짐).
| 초과체류 기간 |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 강제퇴거 시 입국금지 |
|---|---|---|
| 1개월 미만 | 없음 또는 단기(수개월) | 1년 이상 |
| 1~3개월 | 1년 | 2~3년 |
| 3~6개월 | 2년 | 3~5년 |
| 6개월~1년 | 3년 | 5년 이상 |
| 1년 초과 | 5년 이상 | 영구 또는 10년 이상 |
기산점: 입국금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국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통보유예로 등록(상신 처리)이 다소 늦어져도 기간 자체는 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세부는 비공개 지침·재량 영역입니다.
벌금 200만원은 별도 가산 아님: 형사 벌금 200만원은 입국규제 제외선(통상 500만원) 아래라 그 자체로 입국금지를 더하지는 않으나, 입국 실질심사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특수 케이스 — 형사범이 ‘형 미확정’ 상태로 사범심사 없이 출국한 경우
질문: 형사범으로 사범심사 대상이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시스템상 미확정) 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입국규제(통보유예) 대상이 되어 재입국 시 입국불허를 받게 되나요? (통상 벌금 300만원 미만이면 사범심사에서 입국규제 대상이 아닌 점과의 관계)
(1) ‘벌금 300만원’ 기준은 ‘벌금형’에만 해당 — 기소유예는 별개 트랙이다
흔히 “벌금 300만원 미만이면 입국규제가 없다”고 알지만, 이는 벌금형(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즉 형사 벌금은 입국규제가 통상 500만원 이상, 체류허가 제한·출국조치가 300만원 이상에서 문제되고 300만원 미만은 그 격자에 안 걸립니다(폴더 「범죄경력 심사기준 비교」).
기소유예는 유죄판결·벌금이 아니어서 금액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고, 대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재량적 입국금지 사유(제3호 공공의 안전, 제4호 선량한 풍속, 제1호 공중위생상 위해, 제8호 준하는 사유)로 별도로 입국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폴더 「범죄경력 심사기준 비교」도 “형사범 입국금지는 보통 제11조 제3·4·8호의 재량적 일반조항을 근거로 한다”, *”성범죄(강간·추행 기소유예 이상)·마약은 영구 입국금지까지 가능”*이라고 명시합니다. 웹 검증도 *”기소유예로 전과기록은 없지만 수사기록은 남아, 그 처분만으로도 제11조상 입국규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 관건은 ‘기소유예’라는 처분형식이 아니라, 그 기소유예된 범죄가 출입국이 판단하는 ‘중대범죄’인지입니다.
- 중대범죄로 보는 유형(마약·성범죄·조직·상습·흉기 폭력 등) → 기소유예라도 입국규제(사안에 따라 영구) 대상.
- 경미한 사안 → 기소유예이면 규제 안 될 수도 있음. 즉 “기소유예니까 안전”도, “기소유예니까 규제”도 아니고, 바탕 범죄의 중대성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중대성 판단·소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 폭처법(폭력행위처벌법) 기소유예 → 벌금형이 아니어서 300만원 격자와 무관하지만, 폭력사범으로 제11조 제3·4호(공공안전·풍속) 재량 입국규제가 붙을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방역법) 위반 기소유예 → 제11조 제1호(감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 및 재량 사유와 직결. 코로나 시기 격리위반·방역위반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규제가 실제 다수 있었음(웹 검증).
그래서 ‘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은 실무적으로 타당하다
핵심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 국내 체류 중 처분이 나왔다면: 검찰 처분(기소유예 포함)이 출입국에 통보 → 사범심사에서 본인이 소명(초범·경미·합의·가족관계·재범위험 없음 등)하며 입국규제 여부·기간을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잘 대응하면 규제 없이 넘어가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국한 뒤에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결과가 출입국에 통보되어도 본인의 소명 절차(사범심사)가 생략된 채, 담당관이 제11조 재량으로 입국규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명 없이 서류(처분결과)만으로 판단되니 규제가 붙기 쉽고, 그 사실은 재입국·사증신청 시점에야 드러납니다.
- 즉 “미필출국 자체가 입국규제를 만든다”기보다, 사범심사(소명) 기회를 놓친 채 처분이 통보되어 재량 입국규제가 무방비로 등록된다는 것이 정확한 구조입니다. 질문자의 진단(“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했기 때문”)이 실무적으로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보류’된 채 남아 재입국 시 되살아난다 (+ 입국규제 통보유예 처리는 §2-(6))
피의자가 출국해 조사·처분이 불가능해지면 검찰은 기소중지하고, 수사기관은 지명통보·지명수배·체포영장 또는 ‘입국 시 통보 요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처분이 유예·보류된 채 ‘입국 시 통보’ 형태로 대기하다가, 재입국하는 순간 재개됩니다(폴더 「기소중지 외국인 대응매뉴얼」 — ③ 수배·통보 여부 확인: 지명수배·지명통보·입국 시 통보 요청·체포영장·구속영장·출국금지 여부 확인). 게다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자연소멸하지 않습니다.
재입국 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
입국규제(입국금지)가 등록돼 있으면 → 입국불허. (다만 300만원 미만·미완결이면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음)
입국규제는 없더라도 ‘입국 시 통보’ 대상이면 → 입국심사에서 사범심사 재개·출석요구·조사.
지명수배 + 체포영장이면 → 공항에서 신병 인도·체포. (지명통보 수준이면 즉시 체포가 아니라 출석요구로 해소 가능)
여권 실효·불법체류가 겹치면 → 재입국 자체가 막힐 수 있음(여권법 제12조 여권 재발급 거부와 연쇄).
결론
정리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벌금형 트랙: “미필출국 사실만으로” 입국규제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고, 벌금 300만원 미만이면 벌금액 격자상 입국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재량 트랙(질문 사례): 기소유예는 금액 격자와 무관하게 제11조 재량 사유(공공안전·풍속·공중위생)로 입국규제가 될 수 있고, 특히 폭력(폭처법)·성범죄·마약·감염병(방역법) 사안은 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국 후 처분이 나오면 사범심사(소명) 없이 통보만으로 재량 입국규제가 등록되어 재입국·사증신청 때 드러납니다.
또한 형이 미확정인 채 출국했다면 미완결 형사사건이 기소중지·’입국 시 통보’로 보류되어 재입국 시 재개되므로, 규제 여부와 별개로 입국심사 지연·사범심사 재개·출석요구, 수배가 걸려 있으면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전 반드시 ① 형사사건 처분(기소유예·기소중지·종결) 여부, ② 입국규제 등록 여부·사유·기간, ③ 지명수배·지명통보·’입국 시 통보’ 여부를 조회·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규제가 등록됐다면 입국규제 이의신청·규제해제(특별입국허가) 신청,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성범죄·마약이 아닌 폭력·방역 사안은 초범·경미·합의 등 정상으로 규제기간 단축·해제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한 줄 정리: 300만원 기준은 ‘벌금형’ 얘기. 기소유예(폭처법·방역법 등)는 그와 무관하게 제11조 재량으로 입국규제 가능하고, 출국 후 처분이 나오면 사범심사(소명)를 못 거친 채 규제가 등록되어 재입국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범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출국·재입국 전 규제·수배·통보 전수 조회, 이미 걸렸다면 규제해제·사증거부 취소로 다툼.
(5) ‘규제선 아래’라도 안심 금물 + 실무 권고: 가능하면 ‘사범심사를 받고’ 나가라
규제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끝이 아닙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1회·벌금 200만원·무사고는 입국규제 제외선(통상 벌금 500만원) 아래여서 규제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입국·사증 심사 단계의 실질심사에서 그 벌금 사실이 확인되면 재량으로 참작되어 입국·체류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폴더 「범죄경력 심사기준 비교」 — “입국금지 사유 없음 → 발급 가능(단 실질심사 재량 참작)”). 즉 “규제선 아래 = 완전 무사”가 아닙니다.
결론적 실무 권고 — 가능하면 ‘사범심사를 받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출입국법 위반이 있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사범심사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소명 기회: 사범심사 자리에서 초범·경미·합의·재범위험 없음·가족관계·사회기여 등을 소명해 입국규제 자체를 피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무방비 통보유예 방지: 사범심사 없이 나가면, 출입국이 나중에 범죄사실을 인지해 상신 → 입국규제 + 통보유예로 처리할 수 있고(§2-(6)), 본인은 재입국 때에야 규제를 알게 되어 대응이 늦습니다.
- 예측가능성: 처분 내용·규제 여부를 출국 전에 확정·정리해 두면, 재입국·사증 계획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범죄(마약·성범죄·조직/상습폭력 등)로 강제퇴거·장기규제가 예상되는 사안은 트랙 선택(출국명령 유도 등)과 병행해야 하므로,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사전에 변호사와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벌금 200만원’ — 절차가 규제를 만드는가? (음주운전 사례)
사실관계 예: 단기체류 중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 사범심사 통보가 오기 전에 벌금을 내고 출국 → 이후 출입국이 법무부를 통해 벌금사실을 확인하고 궐석(본인 부재)으로 사범처리 결과를 상신. 재입국 시 별도 입국규제가 생길까?
- 절차(사범심사 미수령·궐석처리) 자체가 ‘별도의’ 독립적 입국규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입국규제의 근거는 위반의 실체(범죄의 종류·중대성)이지 “사범심사를 받았는지”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즉 ‘사범심사를 안 받고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벌금 200만원(단순 음주·초범·무사고)은 입국규제 제외선(통상 500만원)·출국조치선(300만원) 아래라 원칙적으로 입국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이런 사안은 사범처리 결과도 ‘규제 없음'(경고·불문·범칙 종결)으로 상신·종결되는 것이 통상입니다(웹 검증: 200만원 약식으로 종결하고 사범심사 대응·비자연장까지 마친 사례 다수, “보통 벌금 300만원부터 출국조치”).
- 따라서 재입국 시 입국규제로 막힐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제가 상신·통보유예로 등록될 여지가 있는 경우: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2회 이상 등 가중요소, ② 소명(사범심사) 기회가 없어 담당관이 보수적으로 규제를 상신, ③ 자격외활동·초과체류 등 다른 위반 병존. 이때는 본인 통보 없이 등록되어 재입국 때 확인됩니다.
- 만약 규제가 붙었다면 단순음주 경미사안은 최단기(대체로 1년 안팎, 더 짧거나 없을 수도)입니다. 다만 정확한 기간·기산점은 비공개 재량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도 관서가 규제를 결정하며 자체 설정(출국일·결정일 등 사안별)하므로, “상신일 기준 며칠”이라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입국규제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200만원 단순 음주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 아님’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궐석 처리로 소명 없이 규제가 잘못·과도하게 등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재입국 전 반드시 입국규제 조회(재외공관/하이코리아/법무부)로 등록 여부·사유·기간을 확인하세요. 규제 제외선 아래인데도 규제가 걸려 있다면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규제해제·사증발급거부 취소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5. 사범심사 없이 출국할 때 반드시 챙길 것
- 내 위반이 ‘자진출국·유예 대상’인지부터 확인. 단순 초과체류·경미한 자격외활동은 대체로 가능하지만, 형사범죄(음주·폭행·마약·보이스피싱 등)·밀입국·위변조여권·허위초청이 얽히면 제외되어 정식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상이 됩니다.
- 미납 범칙금(통고처분)을 먼저 정리. 상시 제도에서는 범칙금 납부가 유예의 조건이고, 미납 시 입국규제가 강화·장기화될 수 있습니다(폴더 「강제퇴거후 재입국 스토리북」).
- 사전신고 기한 준수.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는 출국일 기준 3~15일 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 출국 전 ‘입국규제 조회·확인’. 실제 규제 기간·사유는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정해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된 규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재입국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이 병존하면 형사·출입국 동시 설계. 형사 결과(유죄·집행유예)가 강제퇴거·입국규제로 직결되므로, 자진출국 타이밍과 형사 대응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6. 관련 판례·쟁점
- 입국규제 통고서의 처분성 부정: 법원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입국규제 10년’이 기재돼 있어도, 그 통고서만으로 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69786). → 입국규제는 별도 전산등록·후속 사증거부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년 경과 후 재량권 불행사 위법: 강제퇴거·입국금지 기간(5년)이 지났는데도 과거 결정만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면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279 취지). → 입국규제는 “영원히 고정”이 아니라 기간 경과 후 재량심사·규제해제(특별입국허가) 여지가 있습니다.
- 사증발급 거부의 소송상 한계: 일반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 예가 있으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국민의 배우자·한국 국적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케이스 시나리오
케이스 A — 초과체류 3년, 형사전력 없음: 특별 자진출국제도 기간이면 범칙금 면제+무납부 유예로 가장 유리. 상시 기간이면 범칙금 납부 후 자진출국 → 입국규제 유예로 재입국 여지. → 핵심: 사전신고·범칙금 정리.
케이스 B — 초과체류 + 음주운전 벌금: 형사범이 얽혀 특별 자진출국 ‘제외’ 가능성.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vs 강제퇴거 트랙이 갈리므로, 강제퇴거(5년 금지)를 피해 출국명령으로 유도하는 소명이 관건.
케이스 C — 이미 강제퇴거·입국규제 10년: 통고서 처분성·규제기간 기산·재량권 불행사(5년 경과) 쟁점으로 규제해제·사증발급 다툼
케이스 D — 형사 미확정(벌금 300만원 미만 예상) 상태로 사범심사 없이 출국: 입국규제(입국금지)는 미등록일 수 있으나, 기소중지·’입국 시 통보’로 사건이 보류되어 재입국 시 재개. 재입국 전 사건 상태(기소중지·수배·통보) 전수 조회 → 필요 시 기소중지 해소·출석 후 종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4 참조).
케이스 E — 폭처법/방역법 ‘기소유예’가 출국 후 나와 입국규제가 붙은 경우: 기소유예는 벌금 300만원 격자와 무관하게 제11조 재량으로 입국규제 가능하고, 출국으로 사범심사 소명 기회를 놓친 채 통보만으로 규제가 등록된 전형적 사례. → 입국규제 등록 사유·기간 확인 → 초범·경미·합의·재범위험 없음 등 소명으로 규제해제(특별입국허가)·사증발급거부 취소 다툼. 폭력·방역 사안은 성범죄·마약보다 정상 참작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4 참조).
케이스 F — 단기체류 중 음주 벌금 200만원, 사범심사 통보 전 벌금 납부·출국 → 궐석 상신: 벌금 200만원은 규제 제외선(500만원)·출국조치선(300만원) 아래라 원칙적으로 입국규제 대상이 아니고, 궐석 처리라는 절차만으로 별도 규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통상 ‘규제 없음’으로 종결되나, 가중요소(고농도·사고·재범)나 보수적 상신 시 통보유예로 등록될 여지가 있고, 붙어도 단기(1년 안팎)·비공개 재량입니다. → 재입국 전 입국규제 조회 필수. 제외선 아래인데도 규제가 걸렸다면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로 규제해제·사증거부 취소 다툼(§4-(6)). ※ 이 사안은 초과체류가 아니며, §3의 ‘초과체류 기간별 입국금지 표’는 초과체류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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