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와 더불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불법체류 및 미등록 외국인 단속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출입국 단속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수색으로 인해 당혹감을 느끼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수색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행정 목적의 조사라 할지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입국 단속반의 무단 진입 및 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적 쟁점, 1심과 2심 판단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외국인 단속 현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지침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에.. : 네이버블로그
1. 사건의 개요 및 상세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인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 외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해당 업소에 불법 취업한 태국 여성들이 있고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출입국 단속 공무원 9명이 현장 단속을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단속반원 중 1명이 카운터에서 업주 A씨와 대화를 나누며 협조를 구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의 단속반원들은 업주 A씨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고 업소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각 마사지 방 문 앞으로 이동하여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업주 A씨는 “미리 나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 수색하는 것이냐”라며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반원들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근무태만이 된다”라며 A씨의 항의를 무시하였고, 각 방 문을 노크하며 안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방에서 나온 외국인들의 신원과 체류자격을 확인한 후 출입국사범으로 적발하였습니다.
출입국 단속 – 외국인 성매매 알선, 불법고용.. : 네이버블로그
2. 출입국관리법상 동향조사 권한과 헌법상 영장주의의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단속 공무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타인의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권한은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없고 긴급한 사정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진입하여 수색 활동을 벌인다면, 이는 행정조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강제 수사 및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의 부재
단속 당시 피고인(사업주)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단속반이 무단 진입하여 수색한 사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법관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절차 위반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및 성매매 제보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의 동의나 법관의 영장 없이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마사지 방 문을 노크하고 수색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완전 배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긴급하게 단속·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1차 증거(현장 단속 자료)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출입국사범보고서, 단속보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위법성이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아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3. 1심 법원의 유죄 판단 논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임의수사의 성격: 해당 마사지 업소의 홀 공간은 영업시간 중에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은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력 미행사: 단속반원들이 방 안에 직접 강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노크하고 외국인만 나오도록 고지하였으므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수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성의 희석·단절: 설령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영업의 평온 침해를 최소화하였고, 이후 출입국관서 조사실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적 증거들은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심(항소심) 법원의 1심 파기 및 무죄 선고 이유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완전히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판단한 핵심 법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전 동의 없는 단속은 영장 없는 위법 수색
영업장 내부라 할지라도 관리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는 위법합니다. 나아가 각 마사지 방 문 앞을 지키며 외국인에게 나올 것을 요구한 행위는 단순한 동향조사를 넘어 불법취업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상의 수색활동에 해당합니다. 영장도 없고 관리자의 사전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단속은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상실 (독수독과 이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1차적 단속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단속 직후 작성된 출입국사범보고서, 단속보고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외국인 진술조서 등 2차적 증거들 역시 동일한 단속반원에 의해 일속된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단속행위와의 위법성 희석이나 인과관계 단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하고 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유효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과 판결의 법리적 의미
검사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판단하였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리적 함의를 가집니다:
행정조사권 남용 경고: 아무리 불법체류 단속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사전 동의 요구를 무시한 단속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영장주의의 철저한 적용: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관리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사업장 진입 및 실질적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적법절차 실질화: 위법한 단속으로 시작된 수사 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6외국인 단속 현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지침 및 주의사항
사업주분들께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계시거나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 점검에 직면하셨을 때 숙지하셔야 할 법적 대응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신분 및 영장 제시 요구: 단속반 방문 시 소속과 신분을 확인하고,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 동의 없는 무단 진입 시 거부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현장 상황의 객관적 기록 확보: 단속반원들과의 대화 내용, 무단 진입 상황, 항의 과정 등을 CCTV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위법한 조사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단속 이후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 조서에 함부로 서명하기 전, 적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출입국 외국인 법률사무소가 전하는 조언
단속반의 단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와 사전 동의를 거쳤는지,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외국인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