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조치? 종류와 신청방법 총정리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체류 상담을 하다 보면 “인도적 체류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진행해 보면, 의뢰인이 말하는 ‘인도적 체류’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심지어 네 가지 제도를 뭉뚱그려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도, 신청 방법도,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도 전혀 다른 제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를 잘못된 절차로 진행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1. ‘인도적 체류’라는 이름을 쓰는 제도가 4가지나 됩니다

우리 출입국 실무상 ‘인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체류 관련 제도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난민법」상 난민인정
  2.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3. 「출입국관리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 61조
  4.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이 중 ①과 ②는 난민인정절차라는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결정되는 반면, ③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등장하고, ④는 아예 개별 신청이 아니라 특정 국가 국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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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법」상 난민인정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난민법」 제2조 제1호). 1951년 난민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2년 독립된 법률로 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입니다.

3.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지위입니다(「난민법」 제2조 제3호).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문방지협약」·「자유권규약」의 체약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인정 신청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에 심사권자가 함께 판단하여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난민인정을 신청하면서 사유서 등을 통해 박해 이외에도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타(G-1) 체류자격군 내에서 ‘G-1-6(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코드가 부여됩니다.

4. 출입국관리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 강제퇴거 국면에서 등장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그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1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함께 판단되는 것이지,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존재하는 독립적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퇴거 사유가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체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와 이름은 같지만 목적·요건·법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강제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난민법」상 제도는 강제송환금지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이의신청서에 엉뚱한 논리를 구성하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 개인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조치

2021년 3월 미얀마(군부 쿠데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탈레반 재장악),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쟁) 국적의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각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단위의 집단적 보호조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던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이나 「난민법」 어디에도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고,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발표되었을 뿐 고시나 공고와 같은 공식 문서 형식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에 근거한 ‘권리’가 아니라 법무부의 재량적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대상 국가, 적용 기간, 세부 요건이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특별 체류자격(G-1-99)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우크라이나 국적자는 별도의 실태조사 없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는 국내거주지·연락처 등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야 특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도과한 외국인(불법체류)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경우, 국내연고자가 있으면 강제출국을 지양하되 국내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강력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조치(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미얀마·우크라이나 국적자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 체류자격(G-1-99)은 1회 부여 시 체류기간 상한이 1년이며,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업종에 한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 특례 — ‘인도적 체류’는 아니지만 함께 알아두면 좋은 사례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들은 모두 외국인이 처한 위기나 박해 가능성을 전제로 한 보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결이 다르지만 실무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는 사례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재량으로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하거나 상향 변경해주는 경우입니다.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근로자 2022년 8월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법무부가 2026년 8월 21일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로 입국해 일하던 중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를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로 판단하여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E-7-4 자격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앞서 2026년 5월에는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도 수여되었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11명을 구한 미등록 몽골인 이보다 앞서 2007년에는, 서울의 한 공사현장 화재 당시 11명의 목숨을 구하고 잠적했던 미등록(불법체류) 몽골인 4명에 대해 법무부가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체류를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출입국관리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특례 규정(제61조)을 통해 합법체류를 허용한 사실상 첫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식으로 ‘인도적 체류조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법령상 ‘공로자 체류자격 부여’를 명문으로 규정한 별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체류자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살펴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출입국행정에는 ①법에 명시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②구체적인 사정(공로, 인도적 위기 등)을 근거로 ③법무부가 재량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변경해주는 사례들이 폭넓게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에 기반한 시혜적 조치이므로, 유사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위원회 신청을 통해서 체류자격이 부여될 가능성도 열렸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7. G-1 비자(인도적 체류자격)는 언제, 어떻게 종료될까요?

인도적 체류 관련 체류자격(G-1)은 처음부터 ‘영구적인 지위’가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한 한시적 자격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종료(만료)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인도적 특별체류자격(G-1-99)은 1회에 부여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1년이므로,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갱신해야 지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G-1-6) 역시 부여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마찬가지로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2)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애초에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은 한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대상국의 정세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치 자체를 공식적으로 종료(해제)하면, 그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특별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G-1-99 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공식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미얀마·아프가니스탄·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치 종료 시의 처리 절차가 실제로 시행된 선례도 아직 없습니다. 이는 논문에서도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의 제도적 공백(예측 가능성·형평성 저해)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3) 범죄를 저지르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연고자 요건과 같이 애초에 특별 체류자격 부여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위가 종료되고 강제퇴거나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취업, 혼인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식 체류자격으로 변경, ② 박해 위험 등 난민 요건에 해당한다면 난민인정 신청으로의 전환, ③ 위 두 가지가 어렵다면 자진출국 계획 수립입니다.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예고 없이 종료·변경될 수 있는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만료일 임박 후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대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밖에도 다양합니다 — ‘기타(G-1)’ 체류자격 코드로 보는 인도적 체류 전체 지형도

지금까지 살펴본 난민 관련 인도적 체류허가(G-1-6)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G-1-99)는 모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하는 장기체류자격 중 ‘기타(G-1)’ 자격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기타(G-1)’ 자격군에는 이 두 가지 외에도 인도적 고려에 따라 부여되는 다양한 세부 코드가 존재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개한 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체류자격명체류자격 설명
G-1-1산재보상산재보상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G-1-2질병사고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G-1-3소송진행각종 소송 진행중인 자
G-1-4체임체불체불임금 노동관서 진정중인 자
G-1-5난민신청난민신청자
G-1-6난민인허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7가족사망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G-1-8국내출생고교재학자국내출생 고교재학자
G-1-9임신출산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G-1-10치료요양외국인 환자
G-1-11성매매피해자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G-1-12인도적체류자가족인도적체류자와 가족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G-1-13영유아기 입국 고교재학자영·유아기 입국 고교재학자
G-1-14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고교재학자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고교재학자
G-1-19코로나 한시적 계절근로코로나19 한시적 계절근로
G-1-81국내출생아동양육국내출생 아동양육
G-1-82영유아기 입국 아동양육영·유아기 입국 아동양육
G-1-83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양육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양육
G-1-99기타기타(인도적 특별체류조치 대상자 등)

위 표에서 보듯, ‘인도적’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붙은 코드(G-1-9 임신출산, G-1-11 성매매피해자, G-1-12 인도적체류자가족)뿐 아니라, 산재·질병·소송·임금체불처럼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폭넓게 ‘기타(G-1)’ 자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외국인노동자나, 임금체불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사·소송이 진행 중인 근로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기타(G-1)’ 자격군입니다. 즉 좁은 의미의 ‘인도적 체류허가’나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받지 못하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다른 G-1 세부 코드를 통해 체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각 세부 코드는 신청 서류와 요건이 각기 다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재량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 어떤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인도적 체류’라는 말은 하나의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근거와 절차를 가진 여러 제도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아직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정책적 조치인 만큼,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거나, 난민인정 신청과 특별체류 조치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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