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라는 서류 자체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국외에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허가의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병역 행정의 핵심 원칙인 ‘실질주의’입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가 취소되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는 부모의 국내 체류 행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녀의 국외여행허가는 즉시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세 번째 사유에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한국 내 아파트나 상가를 처분하지 않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는 병무청 고시상 ‘각종 사업(영리활동)’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세입자 관리를 위해 연간 60일 이상 한국에 머물게 되면 자녀의 병역 연기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이더라도 한국 내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머문다면 자녀의 병역 연기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합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입니다.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 3개월 유예기간의 의미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병무청은 곧바로 입영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당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안에 부모가 국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출국하면, 자녀의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과거 병무청은 이 유예기간을 매우 좁게 해석했습니다. 유예 통보를 받은 부모가 외국 거주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출국했다가 국내 마무리를 위해 재입국하면, 병무청은 그 재입국을 이유로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1회에 한한다’는 문구를 출국 자체를 1회의 기회 소진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기준 시점입니다. 법원이 확립한 기준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의 기준은 유예기간 도중 몇 번 출입국했느냐가 아니라 유예기간 만료일 시점에 부모가 국외에 있느냐 국내에 있느냐입니다. 만료일 이전에 모든 국내 정리를 마치고 최종 출국하면 자녀의 허가는 소급 취소 없이 완전하게 유지됩니다.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외국을 여러 차례 오가더라도, 만료일 전에 최종 출국한다면 자녀의 병역 연기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부모가 출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부모가 출국하지 않으면 자녀의 국외여행허가는 최종 취소됩니다. 그 이후 자녀가 귀국을 거부하고 계속 해외에 머무를 경우, 이는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즉시범으로 분류되지만, 대법원 2019도5925 판결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된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업이나 직장 등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사실상의 영구 기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후 귀국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3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 만 40세까지 관허업 제한, 여권 발급 전면 제한이라는 복합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부주의한 체류가 자녀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 기준과 본인 영주권 기준의 결정적 차이
부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근거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달리, 병역의무자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본인 영주권 취득’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모의 상태가 자녀의 허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도 부모와 상관없이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본인 기준 허가자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모 기준 허가에 머물지 않고 본인 영주권 취득 사유로 전환 신청하는 것이, 부모의 국내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법적 선택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셨거나, 부모의 국내 체류 상황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또는 허가 유형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와 병역법 문제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