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가 채무자로 몰렸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지급정지 해제 승소사례

사건의 배경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 속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같은 피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을 당해 채권소멸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현혹되어 거액을 입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출금한 금액은 수익금이 아니라 투자원금 중 일부를 손실 후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인 상대방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의뢰인은 채권소멸절차라는 또 다른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인지, 아니면 의뢰인 본인의 투자원금이 반환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기 조직으로부터 돌려받은 출금액이 수익금으로 오인될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그대로 채권소멸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문제입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에 따르면,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채무발생의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채권소멸 대상으로 특정된 금액이 범죄수익이 아닌 투자원금의 반환분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투자 계좌가 손실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기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한 명백한 피해자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하여, 증명책임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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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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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사기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로 몰리는 상황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므로, 신속한 소송 제기가 재산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놓이셨거나,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G 혹은 결제대행사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