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부정응시 범죄 – 외국인 체류문제 등

Ⅰ. 사건 개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부정 취득하기 위해, 중국 소재 총책을 정점으로 브로커(모집책) → 장비 전달책 → 대리응시자 → 의뢰자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부정응시 사건이다. 수년간 반복 실행되었고, 다수 관련자가 입건되었으며 조직의 범죄수익은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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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범죄 유형과 범행 방식

부정응시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응시자 본인이 초소형 이어폰·무선 송수신기를 몰래 반입해 조직원이 불러주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듣는 부정장비형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사람을 섭외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 행세를 하며 대신 응시하게 하는 대리응시형이다.

유형방법의뢰자 지급 대가
① 부정장비형초소형 이어폰·무선 송수신기 반입, 실시간 정답 수신하며 본인이 응시약 200만 원 상당
② 대리응시형용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가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 행세·대리 응시약 800만 원 상당

범행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총책이 중국 SNS·메신저에 ‘시험 통과 보장’ 취지의 광고를 올리면 의뢰자가 연락하고, 모집책이 이름·생년월일·사진 등 정보를 받아 TOPIK 접수 사이트에서 의뢰자 명의로 회원가입·시험장 선택·응시료 결제를 대행한다. 

총책은 의뢰자 이름에 임의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결합하고 사진란에 대리응시자 사진을 넣어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다. 시험 당일 대리응시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장에 입장해 대신 응시하거나, 부정장비형에서는 장비 전달책이 이어폰·송수신기를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정답을 알려준다. 수익은 모집책이 건당 일정액을 남기고 나머지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배된다.

한국어 능력 대리시험 시 불이익에 대하여 – .. : 네이버블로그

Ⅲ. 주체별 역할 · 적용 법조 · 처벌

주체역할주요 적용 법조처벌(구형/선고) – 예상
총책광고 총괄, 외국인등록증 위조, 대리응시자 섭외·수익 관리공문서위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공범(주도)국제공조 추적 중
브로커 (모집책)광고·홍보, 접수·결제 대행, 정보·정답 전달, 수익 송금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137), 공문서위조·행사 공범 여부 다툼징역 3년(구속)·수익 추징
장비 전달책이어폰·송수신기 전달, 시험 당일 실시간 정답 전달위계공무집행방해(§137) 공범징역형 가능
대리응시자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장 입장·본인 행세·대리 응시공문서위조·행사(§225·§229), 건조물침입(§319①), 위계공무집행방해(§137)징역 10월 ~ 1년  집행유예 – 단건
의뢰자비용 지급, 부정 취득 성적으로 체류·학위·취업 등에 이용위계공무집행방해(§137), 공문서위조·행사 공범(§225·§229)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 단건 

의뢰자·대리응시자는 총책·모집책과의 공모관계로 각 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수 개의 죄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제38조)으로 처단되고,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제48조 제1항)된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로 경.. : 네이버블로그

Ⅳ. 죄명별 구성요건과 법정형

죄명(조문)구성요건 요지법정형
공문서위조(§225)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명의 문서(외국인등록증)를 위조10년 이하 징역
위조공문서행사(§229)위조 공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행사각 죄에 정한 형(10년 이하 징역)
건조물침입(§319①)위조 신분증으로 기망하여 관리 중인 시험장에 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공무집행방해(§137)위계로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의 TOPIK 관리 직무를 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Ⅴ. ‘조직죄'(범죄단체·집단조직죄, 형법 §114) 적용 시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 건의 공문서위조(장기 10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장기 5년)는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하여 목적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건조물침입은 장기 3년이어서 단독으로는 미해당).

대법원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인 ‘범죄집단’을 인정한다(대법원 2017도8600 등). 본 건은 총책–브로커–전달책–대리응시자로 역할이 분담되고 수년간 계속·반복되었으며 SNS 모집과 수익 분배 체계를 갖추고 있어 범죄집단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조직죄가 적용되면 피고인에게 여러 불이익이 더해진다. 조직·가입·활동죄가 개별 실행행위(공문서위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와 별개로 성립해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대폭 가중되고, 실제로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집단에 가입·활동한 것만으로 처벌된다. 처단형은 가장 무거운 목적범죄(공문서위조, 10년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양형이 가중되어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도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1회성으로 가담한 의뢰자·대리응시자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계속성·고의가 약해 조직죄가 아닌 개별 공범으로만 의율될 여지가 크고, 조직죄의 실질적 대상은 총책·브로커·전달책이다.

Ⅵ. 부정 취득 성적으로 대학 입학·졸업 등을 한 경우

1. 추가되는 형사책임

부정하게 취득한 TOPIK 성적을 대학 입학원서에 제출해 입학허가를 받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까지 한 경우에는, 대리시험·부정응시 자체의 죄책(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행사 등) 외에 대학을 상대로 한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허위의 어학성적으로 대학의 입학사정 및 학사관리 업무를 그르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입학·편입 전형에서 허위 서류로 사정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업무방해를 인정해 왔으며, 국공립대학의 공무 성격이 강한 부분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의율될 수 있다.

그 성적으로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받았다면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고, 장학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된다. 입학·편입 과정에서 성적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제234조)가 더해진다. 이들 죄는 앞서 본 대리시험 관련 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되어 전체 형이 가중된다.

2. 입학취소·학위취소·제적 등 대학의 조치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학은 학칙과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학은 입학허가 취소 및 제적 사유가 되고, 이미 졸업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부정입학·부정학점 취득을 이유로 한 입학취소·학위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학위 취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취소되면 이수 학점과 학위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므로, 그 학위를 기초로 얻은 자격·취업·상급학위(대학원 등)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시험 주관기관의 조치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해당 성적을 무효·취소하고 부정행위자의 향후 TOPIK 응시를 제한하며, 소속 대학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해 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나아가 유효 신분증 종류 제한, 위조 신분증 응시에 대한 제재 상향, 대리시험·문제지 유출·첨단장비 이용을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대책을 예고했다.

Ⅶ. 출입국관리법상 조치와 출국명령 가능성

외국인이 부정 취득 성적으로 체류자격을 얻거나 유지한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상 불이익이 따른다. 핵심은 체류자격 취소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 입국·재입국 제한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조문요건효과
체류자격·사증 취소·변경 (§89①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TOPIK 성적을 근거로 부여·연장된 유학(D-2)·취업(E-7 등)·점수제 거주(F-2) 자격 등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허가 취소·변경
출국명령 (§68①1·3)§89로 허가가 취소된 사람, 또는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비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출국기한·주거제한 부과, 2천만원 이하 이행보증금 예치 가능, 미이행 시 강제퇴거
강제퇴거 (§46①1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위조 등 유죄 확정 시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입국금지·재입국 제한 (§11①6)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출국 후 5년간 입국 금지(출국명령도 실무상 입국규제 병행)

집행유예와의 관계도 실무상 중요하다. 집행유예 선고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초범·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곧바로 강제퇴거하기보다 사증취소 후 출국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든 부정 취득 성적에 기초한 체류자격은 유지되기 어렵고, 출국명령·강제퇴거에 뒤이어 재입국이 제한되므로 국내 학업·취업 기반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 결국 한 번의 부정응시가 형사처벌, 학위·자격 상실, 체류자격 박탈과 출국·입국금지라는 복합적 불이익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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