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소송 완전 정리 | 친생부인·인지청구·코피노 사례까지

코피노, 국제혼인, 혼외자 인지 거부 등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친생자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유형별 요건과 제소기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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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추정 제도의 기본 구조

한국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민법 제844조 (현행)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혼인 중에 태어났거나,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나 출생했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모두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이 추정은 단순한 사실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강한 추정으로, 반드시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제865조)으로 우회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제847조)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10. 23. 선고 2016므2510)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자녀 출생 당시 부(夫)의 본국법이 원칙적인 준거법이 됩니다. 다만 한국 가정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실제로 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입니다.

원고 적격은 부(夫) 또는 처(妻)에게 있으며, 상대방인 다른 배우자 또는 자녀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피고가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47조 제2항). 부(夫)가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제척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대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51조).

⚠️ 제소기간: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 이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친생추정이 확정되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사유 있음을 안 날”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기산되지 않고,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녀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이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852조). 단, 그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제854조). 소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추정이 소멸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가 해소됩니다.


3. 인지 제도 —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는 친생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생부 또는 생모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인정받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형성합니다.

임의인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제855조, 제859조), 창설적 행위로서 출생 시로 소급하는 효력을 가집니다(제860조). 다만, 친생추정이 걸린 자녀에 대해서는 임의인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먼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기존 친자관계를 해소한 다음 인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강제인지, 즉 인지청구의 소입니다(제863조). 이 소송은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되어 생부 또는 생모를 피고로 제기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피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64조).

✅ 인지청구의 소는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코피노 사건처럼 출생 후 수년이 지난 경우에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속권, 부양료 청구, 한국 국적 취득 신청 등 다양한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의2에 따라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제837조, 제837조의2)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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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자 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소송입니다.

허위 출생신고로 혈연 없는 자가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 병원 오류로 아기가 바뀐 경우, 생모와 자녀 사이의 모자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등에 이 소송이 활용됩니다. 반면, 친생추정이 걸린 자녀에 대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생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인지청구의 소로 다루어야 합니다(대법원 96므738 참조).

민법 제865조 — 요건 요약

  • 원고: 민법 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및 이해관계인
  • 피고: 부·모·자녀 (일방 사망 시 검사)
  • 제소기간: 당사자 생존 시 무제한 /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 상대 제기

5. 기타 소송 — 인지이의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임의인지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그 인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인지이의의 소(제862조)를 활용합니다. 자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이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인지한 부모를 피고로 합니다. 제소기간은 인지 신고를 안 날부터 1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실무상 임의인지 사실을 확인한 즉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지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인지이의의 소가 아닌 인지무효확인의 소를 이용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입니다.

재혼한 여성이 출산한 경우처럼 제844조에 따른 추정만으로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父)를 정하는 소(제845조)를 통해 법원이 부를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송은 아닙니다.


6. 외국인 실무 포인트 — 코피노·국제혼인 사례

외국인이 당사자인 친생자 관련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단연 코피노 인지청구입니다. 코피노란 한국인 생부와 필리핀인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를 의미하며, 혼인관계 없이 출생한 혼외자이므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생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한,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소송은 피고인 한국인 생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핵심 증거는 DNA 유전자 감정입니다. 생부가 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감정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코피노 인지청구 첫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이후 다수의 인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이를 기초로 한국 국적 취득 신청, 상속권 행사, 부양료 청구 등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필리핀 측 서류(출생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을 거쳐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ℹ️ 국제혼인 중 출생자가 문제 되는 경우, 먼저 그 혼인의 성립 여부(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유효성)를 확인해야 제844조 친생추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인지나 친생부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 판결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피고에 대한 송달 문제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기간을 상당히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7. 소송 선택 기준 — 한눈에 보기

상황별로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송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항상 친생추정 적용 여부입니다.

상황선택 소송제소기간주의사항
혼인 중 출생 — 생부가 아님친생부인의 소 (§847)사유 안 날부터 2년 (제척)기간 도과 시 확정, 우회 불가
혼외자 — 부(父)가 인지 거부인지청구의 소 (§863)생존 시 무제한DNA 감정 필수
허위 출생신고·등록 오류친생자관계존부확인 (§865)생존 시 무제한보충적 소송, 요건 엄격
임의인지에 이의인지이의의 소 (§862)안 날부터 1년기간 매우 단기, 즉시 검토
코피노 등 혼외자 (외국인 관련)인지청구의 소 (§863)생존 시 무제한아포스티유 서류, 송달 문제

검증 기준: 민법 현행(2024. 9. 20. 법률 제20432호, 2025. 1. 31. 시행)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국제사법 제45조 · 가사소송법.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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