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체계 (범칙금 부과 → 양정 → 가감 → 면제)
법 제102조(통고처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통고받은 자가 납부하면 동일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7]·[별표 8].
-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 ①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③ 위 기관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2항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즉 ①별표7·8의 기준액 산정 → ②제86조 제2항에 따른 ±50% 가감 → ③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 승인 시 기준 외 산정 또는 면제, 의 3단계 구조다.
2. 감경(減輕) 및 가중(加重) 사유 —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한다. 참작요소는 다음과 같다.



-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예: 미성년·고령, 가족관계, 생활기반 등)
-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고의·과실, 위반에 이른 경위, 피해·결과의 정도)
- 범칙금 부담능력 (경제적 사정)
- 위반 횟수 (초범 여부, 반복성)
- 위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하면 경감(최대 1/2), 불리하게 작용하면 가중(최대 1/2, 단 법정 상한 초과 불가) 사유가 된다.
- 경감·가중은 관서장의 재량이며, 그 행사가 비례원칙에 반하면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아래 5항 판례 동향).
가중의 구조적 기준 — [별표 7] 일반기준
[별표 7](범칙금의 양정기준)의 일반기준은 개별 위반유형의 기준액 자체를 위반인원·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사실상 가중)한다.
- 위반횟수 가중: 개별기준의 횟수별 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기간 계산은 “직전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후 다시 위반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 차수: 가중 부과 시 적용 차수는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3년 내 둘 이상 처분이 있으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
- 위반인원 가중: 허위초청·불법입국 알선·불법고용 알선 등은 관련 외국인 수에 따라 기준액이 상향된다.
3. 면제(免除) — 법 제103조 제2항 /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 법 제103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① 나이와 환경, ②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③ 범칙금 부담능력, ④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관서장은 부득이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과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실무상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고처분 면제·감경이 정책적으로 운용되어 왔다(시기별로 변동 — 5항 참조).

4. 주요 위반유형별 기준 범칙금액 ([별표 7] 개별기준, 발췌)
아래는 실무 빈도가 높은 유형의 기준액이다. 여기에 제86조 제2항의 ±1/2 가감이 적용된다.
| 위반유형 (근거) | 위반기간/횟수 | 기준 범칙금액 |
|---|---|---|
| 체류자격·체류기간 초과 체류 (법 제17조①, 제94조7호) | 1개월 미만 → 3년 이상 | 100 → 150 → 200 → 400 → 700 → 1,000 → 2,000만원 |
| 자격 외 취업 (법 제18조①, 제94조8호) | 1개월 미만 → 3년 이상 | 100 → 150 → 200 → 400 → 700 → 1,000 → 2,000만원 |
| 자격 외 활동 (법 제20조, 제94조12호) | 1개월 미만 → 3년 이상 | 100 → 150 → 200 → 400 → 700 → 1,000 → 2,000만원 |
| 지정 근무처 외 근무 (법 제18조②, 제95조5호) | 3개월 미만 → 2년 이상 | 100 → 200 → 300 → 500 → 1,000만원 |
| 근무처 변경·추가 미허가 (법 제21조①, 제95조6호) | 3개월 미만 → 2년 이상 | 100 → 200 → 300 → 500 → 1,000만원 |
| 체류자격 변경허가 미취득 활동 (법 제24조, 제94조16호) | 1개월 미만 → 3년 이상 | 20 → 50 → 100 → 200 → 500 → 1,000 → 2,000만원 |
| 체류기간 연장허가 미취득 초과체류 (법 제25조, 제94조17호) | 1개월 미만 → 3년 이상 | 20 → 50 → 100 → 200 → 500 → 1,000 → 2,000만원 |
|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법 제31조, 제95조7호) | 1개월 미만 → 2년 이상 | 20 → 50 → 100 → 200 → 500 → 1,000만원 |
| 여권 등 휴대·제시 의무 위반 (법 제27조, 제98조1호) | 1회 → 4회 이상 | 10 → 20 → 50 → 100만원 |
|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 (법 제36조①, 제98조2호) | 3개월 미만 → 2년 이상 | 10 → 30 → 50 → 70 → 100만원 |
| 불법고용 알선·권유(업으로 X) (법 제18조④, 제97조1호) | 1명 → 10명 이상 | 100 → 200 → 300 → 500만원 |
※ 위 [별표 7]은 개정 2020. 5. 29. 기준으로 확인된 수치이며, 체류초과·취업 등 핵심 기준액은 폴더 매뉴얼(2020)과 일치한다. 사건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7]·[별표 8] 최신본을 재확인할 것. (별표 7·8 모두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표)
5. 실무 운영기준 및 판례 동향
(1) 자진출국·통고처분 면제 정책.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종래 사범과에서 통고처분을 면제해 왔으나, 법무부는 시기별로 감경·면제 폭을 조정해 왔다(예: 2020. 7. 1.부터 단계적으로 감경 없이 부과 발표). 자진출국 우대 여부는 시점별 정책에 따라 변동되므로 사건 처리 시 최신 지침 확인이 필요하다.
(2)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법무부 체류관리과-2620, 2014. 5. 20.). 범칙금 처분과 별개로, 처분 결과가 체류허가에 미치는 영향의 운영 기준이다.
- 범칙금: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최근 3년 내 합산) 7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체류 불허·출국조치. 다만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국내 생활기반자에 대해서는 국익·인도적 사유 고려.
- 벌금형 형사범: 300만원 이상, 최근 5년 합산 500만원 이상, 최근 2년 2회 또는 5년 3회 이상이면 원칙적 출국조치(마약·성폭력·보이스피싱·폭력사범 등 가중 고려).
(3) 심사 시 종합 고려요소(실무). 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피해 정도·합의 여부), 범죄경력·재범 가능성, 국민·영주자 배우자/부모와의 동거 등 가족관계, 투자금액·납세실적, 장기체류(통상 5년 이상) 여부, 출국 시 생활기반 상실 우려 등을 종합해 출국조치 또는 체류허가를 결정한다.
(4) 판례 동향. 벌금형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출국조치와 관련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량권 행사가 비례원칙을 위반한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입국당국이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칙금 가중·체류 불허 다툼에서도 동일하게 참작요소(제86조 제2항)와 비례원칙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변론 포인트다.



6. 변론·상담 체크리스트 (감경·면제 주장 시)
- [ ] 위반기간·위반횟수 산정의 정확성(과다 산정 여부,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 차수 확인)
- [ ] 제86조 제2항 경감 참작요소(나이·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 해당 사실 정리·소명자료
- [ ] 고의·과실 구분 — 사업장 실수, 행정착오 등 비난가능성 낮은 사정
- [ ] 부담능력 자료(소득·재산·부양가족)로 ±1/2 경감 또는 분할 가능성 검토
- [ ] 법 제103조 제2항 면제 요건(그 밖의 정상) 및 법무부장관 승인 경로(제86조 제3항) 검토
- [ ] 자진출국 시 통고처분 면제·재입국 불이익 비교(출국명령 vs 강제퇴거)
- [ ]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초범 500/재범 700) 대비 합산액 관리 — 체류 유지 전략
- [ ] 재량권 일탈·남용·비례원칙 위반 주장(인도적 사유·생활기반·가족관계)

출처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 [현행, 2026. 1. 23. 시행]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 [현행, 2026. 1. 23.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law.go.kr 다운로드
